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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전후 몇년간 국내프로스포츠에 있었던 용병몸값상한제???모바일에서 작성

병신싸월(110.35) 2017.08.20 12:18:23
조회 262 추천 1 댓글 7

의견] Re: 천편일률적 용병들의 몸값제한| 미디어로 보는 SM
김우빈|조회 7|추천 0|2003.09.01. 00:11
얼마전 아르헨티나의 축구스타 바티스투타가 카타르 알아라비 클럽으로 이적한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다. 인터밀란에서 자유계약으로 풀린 바티스투타의 몸값은 2년간 연봉만 8백만달러. 첫해에 5백60만달러를 받고 이듬해에 2백40만달러를 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바티스투타 같은 귀하신 몸은 K리그에서 뛸 수가 없다.


몸값 제한규정에 걸리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내부지침으로 국내선수 몸값을 초과하는 용병선수에 대해선 고용추천을 해주지 않고 있다.


계약금은 윤정환이 성남에 둥지를 틀면서 받은 73만3천달러가 국내 최고이고, 연봉은 김도훈이 지난해 전북에서 받은 3억3천5백만원이 최고. 내부지침에 따르면 용병 몸값 한도는 이들 계약금과 연봉을 합친 약 99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


국내선수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폐해도 적지 않다.


적당한 몸값의 선수만 데려오다보니 실패율이 높고 결과적으로 돈만 버리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용병들의 수준은 부쩍 높아졌다. 마그노와 도도, 뚜따 등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용병들은 모두가 몸값 한도에 근접한 선수들이다. 이들이 들어오면서 브라질 2부리그 출신들은 아예 명함도 못내밀게 됐다.


문제는 몸값 한도를 맞추면서 실력이 검증된 선수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마그노의 경우처럼 구단끼리 한 선수를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벌이는 등 ‘게임의 법칙’보다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프로축구 수준을 더 끌어올리고 마케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용병에 대한 몸값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본 J리그가 리네커와 스킬라치, 지코, 둥가, 스토이코비치 등 세계적인 스타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기폭제 삼아 단기간에 급성장한 것은 타산지석이다. 한 구단 프런트는 “싸구려 선수는 되팔기도 힘들어 결과적으로 돈만 버리게 되는 게 현재의 구조”라며 “2백만달러 주더라도 4백만달러 받고 팔면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원이 60만달러를 주고 영입했던 산드로를 지난해 2백40만달러에 J리그 제프 이치하라에 되판 것은 선수마케팅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다. 또다른 구단의 프런트는 “장기적인 선수마케팅을 위해 5명으로 제한된 용병 TO와는 별도로 19세 이하 용병선수들의 경우 5명까지 추가로 더 영입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 경향신문 유형렬 기자

문화부, 외국인 선수 고용기준 완화| K1,K2-리그
원돌이|조회 5|추천 0|2002.07.10. 11:38


용병 비싸더라도 \'4강 팬\' 눈높이에...


프로단장들 \'국내스타 빅리그행 대안\' 건의

 문화관광부가 외국인 선수 고용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 10개구단 단장들은 9일 윤형규 문화관광부 차관과 서울 시내 한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선수 고용기준 완화와 신생팀 창단, 월드컵구장 사용료 인하, 프로구단 세제 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에서 외국인 고용기준 완화 부분이 집중적인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프로구단들은 현재 국내선수 최고연봉 이상의 몸값(이적료를 제외한 연봉과 계약금)을 외국인선수에게 지불할 수 없도록 한 `외국인 고용기준 준수\' 완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외국인 선수가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지난 97년 3월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제한 규정으로 인해 국내 프로구단은 거금을 투자할 의지가 있어도 수퍼스타들을 영입할 수 없었던 게 사실.

 국내 프로단장들은 "월드컵 성공으로 인해 국내 스타급들이 속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월드컵으로 인해 불붙은 축구 열기를 살리고 수준높은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뛰어난 외국인 스타들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문광부 관계자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 나드손 계약금 ‘100만弗 족쇄’ 거짓말 불렀다

언론 발표는 20만달러, 실제로는 1백만달러.

프로축구 구단이 실제 계약금 액수를 줄여서 발표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프로축구 수원은 지난달 15일 브라질 올림픽대표팀 출신 공격수 나드손을 이적료 1백50만달러, 계약금 20만달러, 연봉 20만달러에 영입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수원이 20만달러라고 밝힌 계약금이 실제로는 1백만달러선인 것으로 밝혀져 용병 수입한도를 맞추기 위해 거짓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수원이 연맹에 제출한 계약서에 따르면 수원은 계약금으로 40만달러를 우선 지급한 뒤 2004년과 2005년 6월말에 각각 30만달러씩 60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추가 지급하는 60만달러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라는 게 수원측의 설명이지만 계약서상에 지급을 미리 명문화해 놓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계약금이라는 게 축구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수원이 이처럼 계약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은 용병 고용추천을 받기 위한 편법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국내선수 보호를 위해 계약금과 연봉을 합쳐 99만달러를 초과하는 용병선수는 고용추천을 해주지 않고 있다.

만약 나드손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계약금 1백만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 연봉 20만달러를 합쳐 1백20만달러로 용병 몸값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수원은 “5년간 총 2백만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했고 세금문제를 감안해 그렇게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 구단의 프런트는 “몸값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전혀 없고 연맹의 의지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 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몸값 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김성화 사무관은 “일단 계약서상에 40만달러로 돼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승인해줬다”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60만달러의 성격은 프로연맹이 해석해야 할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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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시행한 이제도가 언제 폐지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를 아는사람 있음?90년대말 2000년대초반에는 저내용이 자주 언급되었는데 2000년대중반이후 저말이 안나옴..그냥 소리소문없이 사라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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