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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8) 2024.05.24 0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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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1 특정유증은 반면 수증자명의의 *등기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ㅇㅇ(211.109) 06.09 4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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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7 등기소는 등기필정보가 멸실 또는 분실되더라도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를 ㅇㅇ(211.109) 06.09 21 0
28676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ㅇㅇ(211.109) 06.09 19 0
28675 등기부부본자료 - 등기부 백업 ㅇㅇ(211.109) 06.09 434 0
28674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로서 각 등기관이 ㅇㅇ(211.109) 06.09 17 0
28673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ㅇㅇ(211.109) 06.09 434 0
28672 등기신청의 취하란 등기신청인이 그가 한 '등기신청을 스스로 철회' ㅇㅇ(211.109) 06.09 17 0
28671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ㅇㅇ(211.109) 06.09 17 0
28670 상속, 공용지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ㅇㅇ(211.109) 06.09 17 0
28669 처분의 제한이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권능 ㅇㅇ(211.109) 06.09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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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1 사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ㅇㅇ(211.109) 06.02 18 0
28660 *가등기(예비등기) - 등기되는 권리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인 ㅇㅇ(211.109) 06.02 18 0
28659 멸실등기 - 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ㅇㅇ(211.109) 05.29 30 0
28658 말소등기 - 기존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ㅇㅇ(211.109) 05.29 30 0
28657 경정등기 - 등기가 마쳐지기 전의 *원시적인 사유로 등기사항에 착오 ㅇㅇ(211.109) 05.29 37 0
28656 변경등기 - 이미 등기가 행하여진 후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인 사유로 ㅇㅇ(211.109) 05.29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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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3 주등기 - 기존 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ㅇㅇ(211.109) 05.29 19 0
28652 갑구•을구의 등기 -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서 ㅇㅇ(211.109) 05.29 28 0
28651 표제부의 등기 -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로 ㅇㅇ(211.109) 05.29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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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8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므로 등기부도 토지등기부 ㅇㅇ(115.89) 05.27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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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2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ㅇㅇ(211.109) 05.26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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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8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한다 ㅇㅇ(211.109) 05.26 12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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