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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사자의 후예들-<외전>선 제 후

학생 2006.12.02 11:46:45
조회 802 추천 0 댓글 14




<그림 1> 선제후들: 왼쪽부터 쾰른의 대주교, 마인츠의 대주교, 트리어의 대주교, 팔츠의 백작, 작센의 공작,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보헤미아의 왕 <그림 2> Cuirassier (큐레이서)의 갑옷 (이것은 이번 내용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요.^^) 퍼가실 때는, 개인 홈피 같은 곳에는 올리셔도 되지만, 네이버와 같은 싸이트에는 올리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펌글, 출처 디씨 역갤, 번역, 편집자 (학생)을 밝혀 주십시오. 다시 외전이 한편 나왔군요. 다음 편이 이 선제후와 황제 선출에 관한 이야기라서, 배경으로 알아야 할 것을 위키백과를 참고하여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수분들은 대부분 아실 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워낙 지식이 일천하다보니, 이렇게라도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요. ^^ <선제후란? > 영어로 Elector, 독일어로 Kurfürst (쿠르퓨르스트)라고 불리는 독일 내의 강력한 제후들을 말합니다. 원래 고대 게르만 부족에서는 그들의 추장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전통이 있었지요. 이후, 이 전통은 프랑크 왕국을 거처혀 프랑스와 독일로 이어집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곧 혈통적으로 세습화되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독일의 경우는 계속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전통이 남게 됩니다. 이 선거에 있어서는 원래 모든 부족민들이 투표하는 것이 전통이었지만, 곧 참정권은 몇몇 귀족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선제후의 이야기는 교황 우르반 4세의 편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1198년의 편지에서, “태고의 전통”에 따라서 황제를 선택할 수 있는 일곱 명의 제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제후들은 세 명의 성직 제후: 마인츠의 대주교, 트리어의 대주교, 쾰른의 대주교 네 명의 세속 제후: 프랑켄(Franken)의 공작(Duke(독일어로는 Herzog)), 슈바벤(Schwaben)의 공작(Duke), 작센(Sachsen)의 공작(Duke), 바이에른(Bayern)의 공작(Duke) 이었지요. 위 세 명의 대주교는 그 당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대주교령을 소유한 제후였고, 네 세속 제후는 고대의 프랑크 영토를 지배하면서 매우 중요한 직책(집사장, 연회장, 무사장 등등)을 수행하던 제후들이었습니다. <선제후의 변천> 13세기 들어서, 프랑켄과 슈바벤의 공작령의 직계 혈통은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켄 공국의 땅은 대부분 Palz의 백작에게 상속되었지요. 그리고 팔츠의 백작은 고대 프랑크 제국의 대집사장 (Arch-Steward)를 맡아 보던 가문이었으므로, 팔츠의 백작이 선제후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의 대시종장(Arch-Chamberlain)을 맡아 보던 브란덴부르크의 변경백(Margrave(독일어로는 Markgraf))이 슈바벤 공작을 대신하여 선제후로 인정되게 되지요. 하지만 원래 팔츠의 백작과 바이에른의 공작이 같은 Wittelsbach 가문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힘의 집중을 두려워한 다른 선제후들이 한 가문에서 두 표를 행사하는 것을거부합니다. 이리하여 팔츠 백작과 바이에른 공작 사이에 자리 다툼이 있었고, 결국 더 장자의 혈통에 가까웠던 팔츠 백작이 선제후로 선택됩니다. 나머지 한 자리의 선제후는 고대 제국의 대연회장(Arch-Cupbearer)를 맡아 보던 보헤미아의 왕 (King of Bohemia)이 인정됩니다. 이후, 황제와 교황 사이의 다툼에서 대부분의 선제후가 황제를 지지하면서, 교황의 대관식 없이도 선제후의 선출에 의해 황제를 뽑을 수 있다는 금인 칙서(Golden Bull)가 1356년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금인 칙서에 의해 황제권이 약화되었다기 보다는 교황권으로부터의 독립에 가깝지요.) 즉, 마인츠, 트리어, 쾰른의 대주교와 보헤미아의 왕, 팔츠의 백작, 작센의 공작, 브란덴부르크의 변경백이 선제후로 공인되었고, 이들의 선출에 의해 Holy Roman King (신성 로마 왕)이 선출되고, 이후 교황의 대관식을 거쳐서 Holy Roman Emperer (신성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7인의 선제후는 17세기까지 변화 없이 지내다가, 1621년 팔츠의 선제후가 황제에 반기를 들어 (30년 전쟁) 파면됩니다. 팔츠의 선제후의 자리는 이전에 장자 상속권으로 선제후 자리에서 미끌어졌던 바이에른의 공작에게 계승되어 바이에른의 선제후가 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에서 팔츠의 백작이 복권되면서, 선제후의 수는 8인으로 늘어나게 되지요. 이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지요. ^^ <선제후의 특권> 선제후는 이름만 선제후일 뿐 아니라 다른 제후들과는 차별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선제후들만이 Durchlaucht (거룩하신 전하) 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제후들이 이 호칭을 가지고 가고, 선제후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전하' 라는 호칭을 가져갑니다) 또한, 각 선제후들은 서로간에 동맹을 맺을 권리, 자율성을 가질 권리, 다른 봉신들에 비하여 국사에 우선권을 가질 권리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광과 은광, 그리고 다른 금속 광산에 대한 독점권과 유태인에 세금을 물릴 권리, 방앗간세를 받을 권리,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작센의 선제후가 그렇게 쥐어 터지면서도 자금을 계속해서 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요. ^^) 다른 제후국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황제에게 있었으며, 만약 다른 제후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다가 발각되면 그들의 칭호가 박탈당했습니다. 또한, 선제후는 독립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봉신은 ‘정의’에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제국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았지요. <황제의 선출 (Kurfurstentag)> 황제가 죽게 되면, 원래 마인츠의 대주교가 황제의 서거 후 1개월 안에 모든 선제후를 소환하게 됩니다. 선제후들은 소환된 지 3개월 내에 모두 새로운 황제를 선출하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이 황제 부재 기간 동안에는 작센의 선제후가 북독일(작센, 베스트팔렌, 하노버 등)을, 팔츠의 선제후가 남독일(프랑켄, 슈바벤, 라인란트 등등)에서 황제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황제가 죽기 전에 후계자가 정해졌으므로, 이러한 대리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황제가 선출되는 회담 장소는 Frankfurt였지만, 쾰른(1531년), Regensburg (1575년, 1636년), Augsburg (1653년, 1690년)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선제후는 직접 이 황제 선출에 참여하든지 그의 신임장을 가지고 있는 전권 대리인을 보내 참석시켰지요. 선출의 사회는 마인츠의 대주교가 맡게 되었고, 한 표씩을 행사하는 선제후들 중 다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선거왕 (King-elect)가 되었고, 선제후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가 선제후의 권리를 인정하면, 그는 로마의 왕(King of Roman)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왕으로 인정되면 신성로마제국에대한 법적,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게 됩니다. 교황의 대관식은 단지 그에게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Holy Roman Emperor)' 의 이름과 권위를 덧붙이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왕조 이후에는 그들이 이러한 교황의 대관식 전통을 종결시켰으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선거 황제 (Emperor-elect)로만 남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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