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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사령관 공수처 소환, 전 사단장 자필 서명 문서 확보 등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입니다. 특히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 검찰로 가져왔을 때 대통령을 언급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박 전 단장의 '항명죄' 재판에서 "장관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 이첩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11일 군 내부망에는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르면 이번주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오늘(29일) 다시 출석했습니다. 김 사령관 소환을 계기로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채 상병 사건에서 먼저 밝혀야 할 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무리한 수색 작업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겁니다. JTBC 취재결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직접 수색 지시를 명령했고, 문건에 서명까지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은 권한도 없었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던 임 전 사단장 주장과 정반대 내용입니다. 채 상병 실종 이틀 전인 7월 17일 오전 10시,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2작전사령부로 넘어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를 근거로 "본인은 수색 작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문건에는 정반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문건의 최종 승인자는 자필 서명을 남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본 문건이 예하 부대에 배포된 시간은 17일 오후 9시 55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문건을 통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는 실종자 수색을, 채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에는 복구 작전 시행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12시간 전에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갔는데도 해병대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과 복구작전 시행을 명령한 겁니다. 이 명령 때문에 해병대 병사들은 폭우에도 철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부하 장교들의 대화엔 그때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은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다고 보고했지만 여단장은 "사단장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재조사를 통해 혐의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문건과 관련, JTBC에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제한된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상식적이라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하나 밝혀야 할 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력을 넣은 윗선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은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시를 놓고 해병대 부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정반대 진술을 하고 있어서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적은 메모입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 부사령관은 지난해 8월 4일 군검찰에 출석해 "장관님이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다"면서,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8일 스스로 군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이라는 말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했다는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9일 군검찰에 출석해 정반대 진술을 한 것 확인됐습니다. "정 부사령관이 장관에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관련 조언을 한 게 있냐"는 질문에 "지시를 하는데 법적 조언을 한 게 없다"고 답한 겁니다. 정리하면, 정 부사령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이란 말을 한 사람이 이종섭 장관이라고 했다가 유 법무관리관으로 말을 바꿨고, 유 법무관리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선겁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위증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은 정 부사령관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따로 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반대로 진술이 엇갈린 두 사람은 모두 다음달 17일 박 전 단장의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556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557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55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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