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도연맹의 2018 규정집: http://99e89a50309ad79ff91d-082b8fd5551e97bc65e327988b444396.r14.cf3.rackcdn.com/up/2018/07/IJF_Sport_and_Organisation_Rul-1532709566.pdf
2018 아시안게임 유도규정집: https://id.asiangames2018.id/imgml/image/upload/coq7gp3nnbmyinisyknu.pdf
양쪽 모두 혼성경기시 동점상황에 대한 규정은 서술하지 않은듯 보임.
이에 따라 한국팀은 가장 최근 혼성경기가 치뤄진 2017 세계선수권의 공인룰을 숙지함:
https://www.judo.sk/sites/default/files/rozpis/budapest_wch_2017_outlines_fin-1495556758.pdf
15페이지의 내용 (혼성경기의 동점상황시 지도승의 내용점수는 0점)
"혼성경기의 동점상황시" 지도승을 10점으로 본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문서화돼있지 않은것 같고 경기전까지도 한국팀은 몰랐음.
Q. 지도승을 했을때 전광판엔 분명 10점이 올라갔고, 국제룰도 그렇게 규정한것 같은데?
A. 원래 지도승을 하게되면 10점이 올라가고 경기가 끝나는게 원칙. 즉 지도승에 10점을 주는 국제룰은 원래부터 있었어.
하지만 그건 절반으로 이기고 있어도 반칙패에 우월함을 부여하여 경기를 끝내기 위함이지,
전광판점수 = 내용점수가 되는게 아님.
예를들어 A팀이 첫판에서 B팀에 지도승을 하고 나머지 네판을 내리 절반으로 진다면, 결과는 1:4로 B팀의 승리지만 전광판 점수는 10:4로 A팀이 우세하겠지.
내용점수는 오직 동점상황에서 의미가 있고, 유도는 지도승보단 한판승을 선호하니 의도적으로 "내용점수 계산시 지도승에 0점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만든거고.
https://www.judoinside.com/news/2825/With_the_2017_Budapest_rules_the_Japan_Korea_match_up_would_have_had_another_winner
위 링크는 심판진의 판단이 아닌 기존 혼성룰을 따랐을경우 한국이 승리함이 정당하다는 JudoInside.com의 유도 분석가 Oon Yeoh의 기사.
심판진이 어떤 근거로 동점상황에서 지도승에 10점을 부여했는지,
왜 안창림 선수의 한판이 절반으로 변경되고, 심판은 연장전 추첨을 종용하는 제스처를 취했는지,
만약 일본팀 주장대로 바뀐 룰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답은 뻔하더라도, 대한유도회가 끝까지 이의를 제기해서 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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