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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포고문 전문

ㅇㅇ(125.130) 2020.01.24 21:03:47
조회 296 추천 3 댓글 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애니메이션산업법 )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90호, 2019. 12. 3.,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255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애니메이션"이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움직이는 이미지로 창출하는 영상을 말한다.


2. "애니메이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상품(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기획·제작·활용·유통·배급·수출·수입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나.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3. "한국애니메이션"이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4.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이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5. "디지털애니메이션"이란 애니메이션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여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6. "애니메이션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애니메이션제작업자: 애니메이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애니메이션수출입업자: 애니메이션 수입 또는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애니메이션배급업자: 애니메이션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반조성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술·표준의 개발


5.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7.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8.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9.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10.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동 개발 및 연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①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5. 그 밖에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2.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애니메이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애니메이션업자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제15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애니메이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통계 작성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①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6690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www.law.go.kr/법령/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관한법률/(16690,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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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제4조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결국 제16조에서 말하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대로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는 거라고 하면


결국 정책의 결정과 실행에 애니메이션 업계나 방송업계 쪽의 입김이 작용하게 된다는 뜻임


게다가 조문 내용도 인력양성이나 기술개발뿐만아니라 자금지원 같이 많은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하고 있음


어떻게 보면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단지 명문화한 느낌도 듬 (특히 해외진출 지원 같은 경우 이미 콘진에서 해오던 일이니까)





근데 몇가지 눈여겨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제13조에서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임.


제1조에서 이용자를 딱히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청자나 향유자를 일컫는 거로 생각하는데


해당 조문에서 말하는 '이용자 보호'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일컫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게끔 법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꽤나 뜻밖이지만 좋은 일이라 생각함


위에서 이야기한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이 제13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제4조에서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을 문체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인데


잘하면 애니메이션 관련 자료관이나 박물관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음. 꼭 새로 생기지 않더라도 한국영상자료원 같은 기존 기관이 수행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제2조의 내용처럼 '한국애니메이션'과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함


지금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순수 한국애니와 합작애니, 외국애니가 구분되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에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애니의 국적을 가리게 될거라는 뜻임





법 자체는 짧다는 느낌이 들지만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나오면 알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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