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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직무훈련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모바일에서 작성

%%%%(117.111) 2024.04.21 1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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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직무훈련규칙



[시행 1982.10.29.] [노동부령 제17호, 1982.10.29., 타법폐지]


노동부(법무담당관실),02-2110-7045




안전관리자직무훈련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노동부령 제17호, 1982. 10. 2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안전관리자직무훈련규칙2. 근로보건관리규칙시행세칙3. 보건관리자및보건관리요원등훈련규정제3조내지 제6조 생략


안전관리자직무훈련규칙



[시행 1981.6.17.] [노동부령 제2호, 1981.6.17., 타법개정]


노동부(법무담당관실),02-2110-70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안전관리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훈련분야) 훈련은 기계, 화공, 전기, 건설, 운수 및 보관, 광산, 채석의 7개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조 (훈련과목) ① 훈련과목은 공통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분하여 공통과목은 총훈련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공통과목은 산업안전관계법규, 산업안전관리론, 인간공학론으로 하고 전문과목은 별표의 과목중에서 훈련분야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각 훈련 분야마다 4과목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1. 6. 17.>
제4조 (훈련기간) 훈련기간은 1월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1. 6. 17.>
제5조 (공고) 노동부장관은 훈련개시 30일전까지 훈련기간, 훈련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17.>
제6조 (훈련지원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훈련지원서를 그 사용자를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17.>
제7조 (수료증) 노동부장관은 훈련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개정 1981. 6. 17.>
제8조 (훈련대행기관) 근로안전관리규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은 연간훈련계획과 교과를 편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1. 6. 17.>
제9조 (실비징수) 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훈련에 소요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1. 6. 17.>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492호, 1975.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노동부령 제2호, 1981. 6. 17.> (노동부사무분장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조합법시행규칙, 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영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직업안정법시행규칙, 근로보건관리규정시행세칙, 안전관리자직무훈련규칙, 산업안전표지에관한규칙, 보건관리자및보건관리요원등훈련규정,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 직종별임금조사시행규칙및노동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법령의 제명을 포함한다)중 “노동청”을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청장”을 각각 “장관”으로 하고, “본청”을 각각 “본부”로 한다.



<img id='by15280489btn' alt='별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coop.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 [별표 ] 전문과목 <img alt='파일 다운로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han.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 <img alt='파일 다운로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pdf.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img id='by15280491btn' alt='별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coop.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 [별지 제1호서식] 훈련지원서 <img alt='파일 다운로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han.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 <img alt='파일 다운로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pdf.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img id='by15280493btn' alt='별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coop.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 [별지 제2호서식] 수료증 <img alt='파일 다운로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han.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 <img alt='파일 다운로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pdf.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






안전관리자직무훈련규칙
[시행 1975.9.23.] [보건사회부령 제492호, 1975.9.23., 제정]


노동부(법무담당관실),02-2110-70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안전관리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훈련분야) 훈련은 기계, 화공, 전기, 건설, 운수 및 보관, 광산, 채석의 7개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조 (훈련과목) ① 훈련과목은 공통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분하여 공통과목은 총훈련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공통과목은 산업안전관계법규, 산업안전관리론, 인간공학론으로 하고 전문과목은 별표의<%생략:별표0%> 과목중에서 훈련분야별로 노동청장이 정하되, 각 훈련 분야마다 4과목이상으로 한다.
제4조 (훈련기간) 훈련기간은 1월로 하되, 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공고) 노동청장은 훈련개시 30일전까지 훈련기간, 훈련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훈련지원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훈련지원서를 그 사용자를 거쳐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료증) 노동청장은 훈련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8조 (훈련대행기관) 근로안전관리규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으로부터 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은 연간훈련계획과 교과를 편성하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실비징수) 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은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훈련에 소요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492호, 1975.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img id='by10778759btn' alt='별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coop.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 [별표 ] 전문과목 <img alt='파일 다운로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han.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 <img alt='파일 다운로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pdf.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img id='by10778761btn' alt='별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coop.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 [별지 제1호서식] 훈련지원서 <img alt='파일 다운로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han.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 <img alt='파일 다운로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pdf.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img id='by10778763btn' alt='별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coop.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 [별지 제2호서식] 수료증 <img alt='파일 다운로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han.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 <img alt='파일 다운로드' src='https://www.law.go.kr/MOB/images/button/btn_pdf.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0px 0px 3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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