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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전파법 47조의 2 기준 비교하여모바일에서 작성

a(118.235) 2024.03.26 18: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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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노동자에 대한 조처인 노동법 영역으로 해석해

빅엿 먹여야겠네



<img alt='연혁'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style='border-width: initial; vertical-align: top;'><img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entrust3_2.gif' alt='위임행정규칙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vertical-align: top;'><img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entrust4_2.gif' alt='관련규제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vertical-align: top;'>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2. 5. 23., 2013. 3. 23., 2015. 1. 20., 2017. 7. 26.>

1.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2. 전자파 등급기준

3.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4.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5.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6.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7. 그 밖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무선설비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안테나공급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에 따라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 결과의 거짓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ㆍ측정ㆍ조사된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전문개정 2008. 6. 13.]



<img id='delegatedAdmRul_img_004702' src='https://www.law.go.kr/LSW//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 alt='위임행정규칙' style='border-width: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padding-right: 5px;'>


<img alt='조문체계도버튼'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jostmdico.gif' style='border-width: initial; vertical-align: top;'><img alt='연혁'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year3.gif' style='border-width: initial; vertical-align: top;'><img src='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entrust4_2.gif' alt='관련규제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vertical-align: top;'>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①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성 여부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ㆍ조사된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전자파 저감 및 차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장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전자파 저감 및 차폐 등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적합성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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