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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국선제도를 알아봅시다.txt

ㅇㅇ(221.164) 2017.11.30 10:25:15
조회 1756 추천 13 댓글 8
														

팩트리얼 미사일 나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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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이런데 다른나라도 비슷할거 같지? 자 호주거 들고 왔다.

구글은 참 좋아 그지?


출처 : http://koreanherald.com.au/?p=5313


읽기 싫은 갤러들을 위한 선요약,

우리나라와 호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재산이 호주 국민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어느정도 있을경우 

국선을 선임 했더라도 사건의 수준에 따라 승패소 유무와 상관 없이 수수료 지불

미만이거나 무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선임 가능.
(다만, 사건의 당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불 된다.)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호주에서는 그런 변호사들이 없다. 

인정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기관인 Legal Aid Commission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률자문이나 변호 업무가 

호주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에 그렇다.


참고로 국선 변호사청은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착수금’을 입금하는 Trust Account 은행계좌가 따로 있다. 

미리 받은 착수금은 변호사의 돈이 아니기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대형 로펌들은 미리 받는 착수금의 총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고 적은 사무실이라도 십수만 달러일 수 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돈을 맡긴 손님이나 보관하는 변호사의 소유가 아니라 변호사 협회를 거쳐 국선변호사 자금으로 넘어간다.


모든 소법원에는 국선 변호사 대기실이 있으며, 거기서 그날에 지정된 국선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부득이, 급작스럽게 법원에 출두하여야 한다면 일단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의 강도가 크고 작건 간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산조사에서 성공(탈락)하여야 한다. 

형사, 민사, 가사 등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일단 대다수가 형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한 가지 기억하여야 할 사항은, 국선 변호사 제도는 무보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패소하더라도 부담할 경우도 있다.


국선 변호사들에는 두 종류가 있다. Legal Aid Commission에서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 변호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인력부족으로 외부에 소위 하청을 줄때 일해 주는 일반 변호사들이 있다. 

개인 변호사들이 국선 변호사로서 수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루 일당은 정부에서 책정한 저렴한 수임료를 받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정부 업무를 마다할 변호사들도 많지 않다. 

살인, 마약밀수, 폭행 등 상당수의 형사재판들도 Legal Aid Commission의 의뢰를 받고 일을 한다. 

이런 일들은 준비과정이 2-3년 걸리고 정작 재판도 6-8주 소요되기에 상당한 경비가 발생한다. 

형사재판 피고들의 대다수는 무일푼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무료 변호를 받게 된다. 

외국인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18세 이상의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은 국선변호사청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호주에서는 변호사 없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언냐들 덕분에 상식 하나 더 추가되었네 감사.

다만, 호주국자의 경우 서류상 조건이 맞았다면 무료수임 받았을 수 있음

얼마가 들든 그 이상은 안 넘어갔을테니 국세청 신고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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