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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와 관련 판례

keep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0.12.11 14:04:59
조회 16331 추천 13 댓글 28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유저라면 상당 부분 접하게 되거나 화두가 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해 정리해봅니다.
이 글의 취지는 불특정 상황 하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찰을 위함입니다.
범죄 관련 가장 큰 관심사이자 현대사회에서 급격히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갤러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편집, 정리하고 개인 의견을 달아봅니다.
이 게시글에 댓글로 추가적 보충이 이루어진다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검색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적용되는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 명예훼손 성립여부와 관련 판례
먼저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아니지만 관련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직접 관련되는 판례를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4. 위법성 조각 사유


결국 특정인이나 단체를 까고 싶다면 공익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까야할 것입니다-_-ㅋ
머리 쓸 자신이 없다면 쓸데없이 키보드 위의 손가락 놀림을 자제해야할 것입니다.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게시글을 퍼날아달라 이런거 많이 보는데 그런 짓은 하등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남에게 까발리기보다 적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게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 일부 발췌
제10장 벌칙 <신설 2007.12.21>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기타 더 자세한 관련 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 검색하세요.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허위(거짓)일 경우 형량 또는 벌금이 더 높네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합의에 의한 고소취하를 말하는 거죠.




6. 끝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성립한다 안한다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말들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을 기초로하여 경찰수사관의 판단(기소의견 등), 검찰의 판단, 판사의 판단에 의하여 좌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지인이나 범죄갤 등 비전문적인 곳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맘이 편히 놓일까요? 변호사 상담을 하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국 불안감을 이기는 방법은 관련 법과 판결이 나오는 기간이나 과정 등을 스스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거나 적법한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홧김에 욕설이나 비방글을 올리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실수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배우면 그 뿐입니다.
저도 2002년 쯤인가 자기가 락커라고 주장하는 가수에 대해 논란이 일었을 때
디시인사이드나 기타 사이트에 실명을 거론하며 욕사발을 써발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창 젊을 때라 몰라서 그런거였고 그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였었는데
재수없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뻔하지 않았나...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저는 디시 올비였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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