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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께 직접 체육비리의 척결을 요청했습니다.

곰3k(221.138) 2018.12.02 16:11:16
조회 77 추천 0 댓글 0

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께서는 모두 연설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총리연설이 실제로 행정행위성을 가지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오나, 저는 해당 연설을 근거로 국무총리께서(개념적인 행정청으로써 국무총리, 실무적으로는 국무조정실 및 비서실) 대한체육회의 종목단체인 대한검도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도자나 특정 인맥이 선수양성과 선발등을 좌지우지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대한검도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한검도회 내의 거의 모든 규정이, 대한체육회와 대한검도회의 정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위반사실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시정하지 않거나 못 했습니다. 기존 민원에서 시정을 요구한 부분은 따로 표시하였으며, 표시하지 않은 부분은 신규로 찾은 위반 내용입니다.

연설의 내용과 같이 시정하지 않거나 못 한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규정이 대한체육회의 제규정 및 대한검도회의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면, 문제가 정말로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무총리께서는 연설하신 내용을 근거로 아래의 내용을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신속히 법률과 규정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 국무총리의 해당연설 내용 첨부합니다.

넷째, 체육계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의 큰 사랑을 받으셨던 컬링선수들의 폭로로 컬링은 물론 체육계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척결하라는 요구가 다시 분출하게 됐습니다.

  컬링선수들의 문제제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선수들은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는 그것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못했습니다. 

  컬링뿐만이 아닙니다. 체육계 내부의 오랜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한국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감히 진단합니다.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정 인맥이 선수양성과 선발 등을 좌지우지하는 체육계의 적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체육계를 쇄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검도회의 법률과 규정 위반사항

대한검도회 규정 링크 : http://www.kumdo.org/deahan_kumdo/d-kumdo5/index.php

대한체육회 규정 링크 : https://www.sports.or.kr/home/010708/0000/main.do

1. 정관

- 제4조(사업) 3~5항 공인에 관한 사항

문제점 : 기존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도복하의에 관한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기존민원 번호 : 1AA-1810-305512 입니다.) 해당 내용은 용품의 공인과 시합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다른 용품을 개설된 공인위원회의 결정과, 그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하는 절차 없이, 용품의 사용을 임의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대한검도회의 답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내규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항은 이사회가 아니라 과거 상임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쳤을 뿐 아니라, 규칙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은 거짓 답변입니다. 명확히 조사해 주십시오.

-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문제점 :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의하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필수적인 위원회임에 불구하고, 37조 2항의 임의설치가 가능한 위원회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시정할수 있게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3항

문제점 :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사무처 관련 규정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56조 2항 공시가 필요한 항목은 아래 링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http://g1.sports.or.kr/spm/

문제점 :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같은 내역은 대한체육회의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경기심판 규칙

- 규칙 제5조(복장)

문제점 : 1번의 정관에서 도복하의가 어떤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시합시에는 국제규정과 다른 도복을 강제하지만, 규칙과 세칙에는 해당사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공인위원회(설치되지 않음)에서 다룰 사항인지 경기 및 심판규칙으로 다룰 사항 인지 명백하지 않습니다. 행정청께서 법과 규정에 의해 엄밀히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 규칙 제24조 : (심판원) - 주심 1명 부심 2명의 원칙

문제점 : 규칙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링크에 의하면 3심제 혹은 5심제인 경우도 대한검도회 경기 및 심판규칙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심제 인 경우도 있습니다.

검도를 업으로 하는 실업선수나, 검도를 통해 진학을 할려는 학생의 경우에는, 규칙에도 없는 판정으로 인해, 취업혹은 진학에 이익 혹은 불이익을 겪을수 있으니, 이는 규정에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 링크

http://www.kumdo.org/notice/read.php?no=1569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862421.html

- 규정의 근거없는 비디오 판독

문제점 : 규정에 근거없는 비디오 판독을 아래 링크에서의 대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업대회와 전국체전의 결과는, 실업선수와 검도를 통해 진학 및 취업하려는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규정에 판독의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 태권도 협회의 경우에는 영상판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링크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862421.html


3. 소년 단 심사규정

- 제3조(심사의 구분) 제 절차를 심사규정과 동일하게 한다

문제점 : 위 규정에 의하면 단의 박탈 또한 심사규정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필수적 절차인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없는 권리의 박탈에 해당합니다. 대한검도회의 스포츠공정위의 규칙에 명시될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해 주십시오.


4.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 제21조(징계대상) 1항 6목 - 유사단체 참여

문제점1 : 대한검도회는 대한체육회의 소속단체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체육단체와 교류를 막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위반됩니다. 행정청께서는 대한체육회가 국가 올림픽 위원회라는 사실을 고려하시어, 종목단체의 문제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문제점2: 아래 별표의 징계 기준의 징계대상이 빈칸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일반 동호인인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인지, 지도자인지, 징계대상이 불명확합니다. 일반 동호인이 다른 체육단체와 교류를 한다고 해서 징계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문체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문체부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도 일반 동호인을 징계의 대상으로 하는 건 불합리하며, 해당 규칙을 고치도록 관리감독 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대한검도회의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식과 조리에 의하면, 민원에 대한 답변이 온 후, 첫번째 이사회에서 해당 규정을 고쳐야 함이 분명합니다.

- 별표1>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의 2.개별기준

문제점 : 징계의 대상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이전에 민원을 넣었을 때에, 고치도록 관리감독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 별표1> 2의 개별기준 중 차. 고소, 고발, 진정 및 허위사실 유포

문제점 1 : 이 부분도 일반 동호인 까지 대한검도회에서 징계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당 내용을 국무총리 부속실에 보낸 것 만으로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 현저히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꼭 필요하고 대한체육회의 규정이나 정관 그리고 대한검도회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규정이면, 빈칸인 징계의 대상을 반드시 채우도록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문제점 2: 체육회의 제규정 및 대한검도회의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이면 해당 규정이 삭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5. 정보화위원회

- 제3조(기능) 아래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문제점 : 정보화 위원회는 명시된 사항을 검토, 심의, 의결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직접 명시된 사항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이사회의 의결이 있다고 해도, 별도의 조직이 아닌 정보화 위원회 자체가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소통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서 업무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사회의 자문기구가 사무처리(온라인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직접 한다면, 명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청께서는 이사회의 자문기구가 사무처리를 하였는지, 대한검도회의 사무국에서 해당 업무를 하였는지 조사하시어 엄격하게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 제4조(조직) 1항

문제점 :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래의 링크에는 21인의 위원이 보직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제 규정과 대한검도회의 제규정을 엄격히 따져서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 제5조(운영) 가부동수일시 위원장의 결정권 행사

- 문제점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규정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의하면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보나, 대한검도회의 해당 위원회에서는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대한체육회의 해당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잘 정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관리감독하시는 행정청께서는 해당 내용을 엄격히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6. 생활체육위원회 규정

- 제5조(운영)

문제점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규정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의하면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보나, 대한검도회의 해당 위원회에서는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대한체육회의 해당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잘 정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관리감독하시는 행정청께서는 해당 내용을 엄격히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7.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 제4조(조직)

문제점 : 대한검도회 정관 제37조에 의하면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습니다만,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에는 이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명시되어야 할 사항인지, 생략되어도 되는 사항인지 엄밀히 관리감독하시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8. 선수위원회 규정

-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문제점 :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정관 제37조임.

- 제16조 ~ 제 19조 : 징계에 관한 내용

문제점 :  해당 내용은 스포츠공정위의 규정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청 께서는 규정의 내용을 따져서 제대로 된 규정이 다룰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옵소서.


9. 심사 규정

- 제16조(단의 박탈) : 필수적 절차인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없는 권리의 박탈입니다. 스포츠 공정위 규정에 명시되도록 관리감독 바랍니다.

- 제18조(칭호심사) : 범사의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필수적 심사위원

문제점 : 심의위원회는 이사회의 참모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이 필수적인 심사위원으로써 역할을 합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검도회의 제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없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심의위원이 아니라, 심사 규정에 정한 심사위원이 심사할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 제18조(칭호심사) 

문제점1 : 위원회의 의결인데 불구하고 의결정족수가 불명확 함

문제점2: 심의위원의 해당 역할이 심의위원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문제점3: 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참모기관임에 불구하고,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행정청께서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대로 된 심사위원이 칭호를 심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 제22조 5항 : 긴급시 회장이 칭호수여 후, 심의위원회의 추인

문제점 : 심의위원회는 독립적인 의결기관이 아니라, 이사회의 참모기관이며, 위원회의 결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사회의 의결과 같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 제22조 6항 : 60세 이상 고단자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결

문제점 : 위의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 제23조(칭호의 박탈)

문제점 : 필수적 절차인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없는 권리의 박탈에 해당합니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이 명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 승단심사시 조선세법의 필수화

문제점1: 아래의 링크에 의하면, 심사시에 조선세법이 의무임이 분명하지만, 심사규정 어디에도, 조선세법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제기한 민원의 답변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내규라고 답변합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검도회의 말을 그대로 답변했음이 분명합니다. 행정청께서는 해당 내용이 내규인지 규칙인지 명확히 판단하시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처리해 주십시오. 링크의 공지사항에 응시자격을 보시면, 조선세법 단증 없이는, 심사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규정에는 해당내용이 빠져있습니다.

- 링크

http://www.kumdo.org/notice/read.php?no=1762&p=2


10. 심사위원회 규정

- 제4조(조직) 3항. 심의위원이 심사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 심의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일 뿐이지, 직접적인 업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 제5조(운영) 제3항. 가부 동수시 위원장이 결정권 행사

문제점 : 물리적으로 불능인 조항입니다.

11. 검법연구위원회 규정

- 제3조 기능 4항(검법강습 및 대회 계획 수립)

- 아래에 의하면 조선세법 강습 

- 문제점 : 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일 뿐 독자적인 실행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의 사항이 위원회에서 결정된뒤 이사회에서 제대로 의결되었는지 행정청께서는 엄밀히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후 이사회에서 제대로 의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 링크

http://www.kumdo.org/notice/read.php?no=1774&p=1

http://www.kumdo.org/notice/read.php?no=1766&p=1

- http://www.kumdo.org/notice/read.php?no=1715&p=1

- 제5조 운영

문제점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규정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의하면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보나, 대한검도회의 해당 위원회에서는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대한체육회의 해당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잘 정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관리감독하시는 행정청께서는 해당 내용을 엄격히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12. 심판위원회 규정

-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36조에 의해 설치한다

문제점 :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정관 제37조입니다.

- 제11조(의결 정족수)

문제점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규정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의하면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보나, 대한검도회의 해당 위원회에서는 가부 동수일 경우 정족수가 빠져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해당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잘 정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관리감독하시는 행정청께서는 해당 내용을 엄격히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 제24조 심판의 품위 : 징계

문제점 : 필수적 절차인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없는 권리의 박탈

- 제 25조 : 심판의 징계

문제점 : 필수적 절차인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없는 권리의 박탈입니다. 대한검도호의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명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13. 심의위원회 규정

- 제3조 기능 중 2항 - 분쟁에 대한 사전 중재 및 조정

문제점  :  필수적 위원회인 스포츠 공정위의 권한을 침해합니다. 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임의적으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필수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위원회도 개설할 수 있는지, 행정청께서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 제5조 운영 중 4항 - 가부 동수시 위원장이 결정권

문제점 : 2/3 찬성시 의결일 경우, 물리적으로 실행 불가할 뿐 아니라, 가부동수시 부결하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따라 제정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행정청께서는 관리감독 부탁그립니다.


14. 시도검도회 조직 운영규정

- 제3조 : 시도검도회의 소재지

문제점 :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청의 소재지가 아니라, 시도 체육회의 소재지입니다.

- 제4조 : 본회에 대한 시/도 검도회의 권리

문제점 :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5조의 2 2항에 의하면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연맹체도 대한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대한체육회의 17번 규정에는 해당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태권도 협회의 예를 보자면,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한검도회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 제29조(시.도종목단체의 총회) 3항 및 4항

문제점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편중시의 해결방법 빠져있음


15. 각급 연맹체 조직 운영규정

- 제4조 : 본회에 대한 연맹의 권리

문제점 :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5조의 2 2항에 의하면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연맹체도 대한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대한체육회의 17번 규정에는 해당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태권도 협회의 예를 보자면,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한검도회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 제9조 : 임원에 관해서 본회 정관에 규정된 바에 준한다.

문제점 : 정관에서의 임원은 해당 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 선수로 활동할 수 없지만, 연맹체에서는 어떤식으로 준용되는지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16. 조선세법심사 규정

- 제8조(시험심사) 2조 : 상선회의에 관한 내용

문제점 : 상선회의가 누구로 구성되는지 불명확함, 규정자체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데 불구하고, 상선회의는 해당 규정의 불명확한 내용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국선을 추대하는 것이 가능함. 해당 내용이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 세칙 혹은 내규에 명시되어 있다면, 운영에 관한 규정도 공개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세칙 혹은 내규도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도록 행정청께서는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 제16조(단, 칭호의 박탈)

문제점 : 필수적 절차인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없는 권리의 박탈입니다. 대한검도회의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행정청께서는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 부칙 제1조(경과조치) 6항

문제점 : 마찬가지로 5단회의라는 회의라는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세칙에 제대로 된 내용이 있다면, 운영에 관한 규정도 공개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세칙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청께서는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17. 윤리강령

- 제14조(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문제점 : 현재 검도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조항인 이상 공정위의 결정없는 권리의 박탈이 가능한 독소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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