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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사태로 ‘패킷감청’ 뭐야?…알면 공포,

Masonic(5.79) 2014.10.09 21:14:13
조회 206 추천 0 댓글 0

														

승 승장구하던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큰 시련을 맞고 있다. ‘카톡 사찰’ 논란에 대한 불안감에 국민들이 통신보안이 안전하다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면서 ‘사이버 망명’이 등장했다. 더불어 ‘패킷감청’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자주 거론된다.

‘카 톡 사찰’ 논란 이후 국내 사이버 망명자들이 150만명을 넘고 파문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는 8일 “감청 영장 집행 시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톡 외양간 프로젝트’라고 자세를 낮추며 안전장치를 강화한 “비밀대화 기능인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 다음카카오

이젠 곳곳에서 책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책임, 검찰 대책회의 참석 등 협조한 다음카카오의 책임, 법원의 책임 등이 나오고 있다.

그 러면 ‘패킷감청’이 무엇일까? 그런데 위 모든 책임 논란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소송이 3년 전에 제기됐는데,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감청에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를 보면 ‘패킷감청’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패킷감청을 하면 당신이 컴퓨터에서 하는 모든 것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섬뜩한 일이다.

◆ 헌법소원 사건 어떻게 시작 됐나?

먼 저 국가정보원은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김OO 교사를 불러 2007년 고교 재직 당시 도덕과목 기말시험 출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국가정보원이 추궁한 시험문제는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내용 등을 묻는 문항이었다.

그 런데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김 교사가 포털사이트 등에 개설한 이메일, 가입한 카페, 블로그 등을 샅샅이 확인했다. 특히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2월 27일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장을 받아 김 교사 사무실의 통신사 인터넷 전용회선에 관해 감청 등을 했다.

이 에 김OO교사가 2011년 3월 헌법재판소에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감청),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2항(통신제한조치),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 구인(김OO)은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청구인 명의로 가입해 사용 중인 인터넷 전용회선에 관해 감청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한 것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및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것과,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김 교사가 헌법소원을 낸 것도 자신 명의로 가입된 통신사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한 실시간 감청, 이른바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 받고자 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감시네트워크가 지원했다. 법률대리인에는 민변 이광철 변호사가 대표했다.

  
▲ 다음카카오

아래는 헌법소원 청구서 내용 등을 정리했다고 보면 된다.

패 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패킷)를 중간에서 빼내 수사 대상자의 컴퓨터와 똑같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인터넷 감청’은 이미 주고받은 전자우편(이메일)을 나중에 열어 보는 것인데, 패킷감청은 인터넷 검색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파일 내려받기 등 사용자가 구동하는 모든 인터넷 사용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그 런데 국정원이 청구인(김OO 교사)에 대해 패킷감청을 했다고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 통지를 통해 밝혔고,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서울중앙지법 2009고합731호)에서 검찰은 패킷감청이 가능하고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패킷감청을 한 점을 시인한 바 있다고 한다.

헌 법소원 청구서에서 “패킷감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터넷 실시간 감청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불가침이 형해화되고, 나아가 피의자와 공유기로 인터넷 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이런 피의자 및 공유기 공동사용자와 통신하는 다른 사람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불가침 또한 심대하게 위협받는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어 “혹자는 패킷감청도 법원의 허가를 통해 피의자와 대상, 기간을 특정하면 남용을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기술조건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그렇다보니 패킷감청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라는 것은 사실상의 무제한적인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해 주는 장식에 불과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청 구서는 “패킷감청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의 침해를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법원의 허가는 단지 수사의 필요성만을 심사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생활침해를 정당화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패킷감청에 관한 법원의 허가가 과연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확인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다.

청 구서는 “기존 대화ㆍ전화 감청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때에만 정보기관의 귀에 포착되지만, 인터넷 감청의 경우는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글을 읽는지 등 제3자에게 직접 표현하지 않은 그 사람의 의식 흐름까지 광범위한 사찰이 가능하고, 이런 사찰의 자료는 수사기관에 집적된다”며 “이렇게 집적되는 정보의 양은 애초 법원이 허가해 준 수사의 필요성을 질적으로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 그렇다면 패킷감청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달은 먼저 각각의 파일을 패킷(packet)이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 인터넷회선을 통해 전기신호 형태로 송신하고, 이를 받아보는 컴퓨터가 해당 패킷을 재구성해 화면에 다시 구현한다.

패킷감청은 이러한 패킷을 제3자가 중간 길목에서 가로챔으로써 같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 즉 인터넷 회선 감청이 바로 패킷감청이다.

패킷감청의 허용여부와 법적 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의 계기는, 서울중앙지법의 이른바 실천연대 사건(2008고합1165호)의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라고 알려졌다.

서 울중앙지법 범민련 사건(2009고합731호)에서도 국정원이 패킷감청을 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가 제기되기 6년 전인 2003년 8월부터 2009년 5월 구속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국정원이 피고인들의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국정원은 적어도 2004년 7월 30일 이후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및 피고인(이OO) 자택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패킷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 구서는 “이렇게 패킷감청은 피의자의 컴퓨터를 오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접속하는 모든 웹페이지 주소 목록과 이동경로 및 로그인 정보, 해당 웹페이지에의 접속한 시간과 기간, 컴퓨터를 켜고 끈 시간, 이메일과 메신저 발송 및 수신내역과 내용 등 가장 정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손쉽게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어 “피의자가 만약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한다면 허가서에 없는 전화통화까지 들어볼 수 있고, 피의자가 패킷화 된 데이터를 사용한 IPTV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고 있는 TV프로그램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010년 2월 국회에서 있은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청 구서는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용한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내용은 기본이고, 피의자가 좋아하는 음악과 드라마, 최근 구입한 인터넷 쇼핑의 품목과 가격, 거실에서 받은 친구와의 전화통화 내용은 물론, 심지어 혼자 몰래 감상한 야한 동영상까지 피의자의 모든 통신정보를 한 장의 허가서에 의해 몽땅 취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 라서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실상 ‘포괄적 백지 허가서’를 발부하게 되는 것”이라며 “패킷감청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와 통신을 한 사람들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 자유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 킷감청의 개념적 징표는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화면을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이메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반포할지, 지인과 메신저로 통신할지, 인터넷 뱅킹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송금할지, 어떤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야동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할지, 혹은 불륜에 빠져 상대방과 화상통화를 할지는 수사기관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예시했다.

청 구서는 “수사기관 스스로 수사목적만으로 패킷감청을 활용하고 싶어도 패킷감청의 특성상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패킷감청에서 법원의 허가라고 하는 사법적 통제수단이 무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법원은 현재 수준에서 피의자와 범죄사실, 그리고 범죄사실과 패킷감청의 관련성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 피의자가 구동하는 인터넷 화면을 특정해 그것만을 감청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를 특정해도 유무선 공유기가 발달해 한 회선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접속하는 현실에서 피의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없고, 또한 피의자와 인터넷으로 통신하는 상대방 또한 법원은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 러면서 “이렇게 되면 패킷감청으로 침해되는 기본권 주체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조차 없게 되고, 이는 패킷감청이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얼마나 심대하게 훼손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바로 여기에 패킷감청의 반헌법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헌법적인 차원에서 패킷감청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료하게 선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와 함께 “법원이 실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절차의 남용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상 기간연장에 사법적 통제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나 아가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이 없을 경우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도 심히 크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법익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청구서는 “패킷감청은 무차별적, 무제한적, 무정형적으로 개인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패킷감청은 헌법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입법자는 분명히 천명했어야 한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또 “그렇지 않고 현재의 전기통신의 감청과 같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입법을 통해 패킷감청이 허용될 여지를 남겨 결과적으로 패킷감청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분명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 러면서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피의자에게는 포괄영장을, 피의자와 동일회선을 사용하는 사람들, 피의자와 통신한 제3자에게는 일반영장의 성격을 갖게 되고 이렇게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포괄영장과 일반영장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즉 패킷감청 허가, 그 허가에 의해 패킷감청을 하는 것, 패킷감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법률 조항 어느 것이든지 영장주의에 위배해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은 패킷감청을 허용하도록 입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허가에 대해 아무런 불복수단을 두지 않음으로써 피의자는 사실상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불가침을 누릴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당한 끝에 나중에 패킷감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통보받을 뿐이다.

헌 법소원 청구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과 그에 근거한 패킷감청 허가는 국민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와 그 불가침을 국가기관의 불필요한 수사로부터 수호해내기는커녕, 이를 합리화해 주는 도구로 전락해 있는 것”이라며 “이는 입법자와 법원의 허가권자인 판사가 패킷감청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사기관은 어느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면서 그가 웃고, 슬퍼하고, 조롱하는 것을 지켜볼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한다.

청 구서는 “그렇다면 패킷감청에 수사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압수수색과 같은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증거수집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충분한데, 실시간으로 인터넷 회선을 감청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불가침과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을 전면적으로 위협하는 패킷감청을 헌법질서가 용납해야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 런데 현행 수사실무상 패킷감청을 통해서 수집한 증거를 실제 수사자료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또 패킷감청의 목적을 범죄의 예방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패킷감청을 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한다.

왜 냐하면 피의자는 패킷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순간 피의자는 자신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패킷감청에 있어서 수사밀행성은 철저하게 관철돼야 하고, 그렇다면 패킷감청이 범죄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논리다.

청 구서는 “헌법이 기본권 제한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는 방식으로 범죄증거의 수집이라는 목적을 거의 완벽하게 달성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침해의 최소성 관점에서도 패킷감청은 반헌법적인 수사기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패킷감청을 허용하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한 통신의 자유 내지 사생활의 자유는 그야말로 문서에 적혀 잠자고 있는 활자체에 불과할 뿐”이라고 환기시켰다.

청 구서는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감청을 해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인터넷 화면을 실시간으로 감청한다”며 “그 속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취미, 특기활동, 감추고 싶은 비밀, 성적 기호, 부채관계, 자산현황 등 내면의 것들(가령, 미니홈피 일기장, 금융ㆍ증권, 성인사이트, 동호회사이트 등)은 물론이고, 피의자가 타인과 맺는 내밀한 인간관계(이메일, 블로그, 카페)마저도 전방위적이고, 무제한, 무정형적으로 사찰할 수 있게 된다”고 폐해를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패킷감청이 얼마나 반헌법적인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어, 패킷감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진지한 혜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패킷감청’은 언론을 타며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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