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하르키우(혹은 수미나 키예프) 방향으로 국경을 넘어 진군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오타와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양도 및 파괴 금지에 관한 협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관점.
러시아는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처럼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가장 잘 보호받고 있는 걸까요?!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규모 침공 이후 최소 7종의 대인지뢰를 배치했다. 조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조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례 없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의 잠재적인 탈퇴 문제에 관해 대통령과 파트너들과 함께 NSDC에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협약 제20조에 따르면, “국가 주권 행사에 참여하는 각 국가는 이 협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 회원국은 그러한 탈퇴를 다른 모든 참가국, 수탁자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한 철회 통지에는 그러한 철회를 동기를 부여하는 이유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출구는 "이 무력 충돌이 끝난 후에야"효력을 발휘하지만 미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우크라이나, 특히 국경 방어를 위한 대인 지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시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전쟁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c) 발레리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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