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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송파교회 입장문 올라왔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2.210) 2022.01.09 00:34:23
조회 535 추천 0 댓글 4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고




폐쇄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거짓 안도감을 주는 조직들 안에,
우리를 가혹한 심판관으로 만드는 규칙들 안에,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습관들 안에 갇혀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 프란치스코 교종, “복음의 기쁨” 중에서주님의 평화를 빕니다.송파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설교문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아실 겁니다. 송파교회위원회(이하 ‘교회위원회’)는 송파교회의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서울교구의 특별감사를 받고, 관할사제가 중징계를 당하는 일련의 사태를 겪었습니다.송파교회 교우들은 특별감사가 적법성과 정당한 절차를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되었고, 부당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 뿐만 아니라 신체적 상해를 입어 위축된 상태에서 관할사제와 교회위원들의 진술을 배제한 채 사기범인 서 변호사의 위증과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감사보고서에 따라 관할사제에게 중징계를 내린 서울교구의 조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성공회 내에서는 송파교회의 관할사제 대해 여러 소문이 돌고 있을 것이고, 이에 관해 교회위원회는 사태가 이렇게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특별감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구의 스탭들과 송파교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면직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불러왔으니, 이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쟁점1. 환급금의 소유권교구의 지원 없이 교인들 스스로 개척한 송파교회의 특수성가장 많이 받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환급금의 소유권이 서울교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송파교회는 서울교구에서 유일하게 교구의 도움과 지원 없이 교인들이 개척한 교회로,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송파교회는 다른 본교회가 개척을 지원하거나 교구 차원의 재무 지원 없이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성공회에 가입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 내력에 따라 송파교회는 본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 소유가 아닌 송파교회 교인들의 소유로 보며,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당연히 송파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봅니다. 이는 송파교회 원로분들의 진술과도 일치합니다.특별감사위원, 특히 성직자원 감사는 처음부터 환급금이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이라 주장했습니다(이는 초기에 조사를 담당한 정OO 변호사의 조사 보고서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감사위원들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입장입니다. 환급금이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이므로 송파교회가 국세청 환급금을 사용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 및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특별감사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입니다(이하 송파교회 환급금에 관한 법무법인의 의견서 내용을 요약합니다).법리 측면에서 송파교회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첫째, 환급금이 기본재산이 되려면 유지재단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이 발생하고, 정관 변경으로 그 처분대금이 정관에 기재되어 기본재산에 편입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회장이 관재부에서 확인한 서류를 보면 송파교회 방이성당의 처분대금 중 국세청이 고OO 신부에게 부과한 세금을 대납하기 위해 쓰인 금액은 포천나눔의집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금 납부에 사용된 돈은 유지재단의 기본재산 목록에서 사라진 겁니다. 실제로 어느 계정 항목에 들어있을까요? (관재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절세가 아니라 조세포탈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둘째, 송파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교구의 도움 없이 100% 교우들의 특정목적헌금과 봉헌으로 부동산을 자체 조성했으므로 교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교구 법규 제 133조 제2항은 “기본재산수익금을 교회 재정으로 충당하고자 할 때는 교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체 교회에서 조성한 재산의 수익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교구장의 승인을 얻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 환급금은 기본재산수익금이 아닙니다. ‘기본재산수익금’은 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익용 부동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등의 수익금을 의미하며, 부동산 등 기본재산을 처분해 발생하는 매각대금이 아닙니다. 설령 송파교회 방이성당의 매각대금이 기본재산수익금이라 하더라도, 재산의 형성에 교구가 기여한 것 없이 교회가 자체 조성한 것이므로 교구장의 승인을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셋째, 송파교회의 소유권을 뒷받침하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3198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헌장 제48조 제2항과 같이 “대한성공회에 속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기타 소속기관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명의로 소유한다”라 규정한 경우에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것은 일종의 명의신탁이며, 실질적인 소유는 명의신탁자인 교회 교인들입니다.이 사태는 전임 교구장 주교의 부당한 자산 매각 지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송파교회는 전임 교구장 주교의 부당한 지시로 고OO 신부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납하기 위해 교우들이 봉헌하여 마련한 방이성당을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체 교우 중에서 이를 반대한 2/3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과세대상 부동산은 송파교회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위계를 이용해 송파교회와 관할사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국세청에 대납했다가 돌려받은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해 소유권(실질적 처분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심지어 정OO 변호사의 조사 보고서도 송파교회의 실질적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직자원 감사는 변호사 6명한테 물어보았더니 5명은 그런 의견이 아니더라면서 그 내용을 부정하였으나, 질문한 내용과 근거 자료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직자원 감사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을 때 송파교회의 형성과 자산 처분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법무법인에 요청한 의견서 내용도 실질적 처분권(=소유권)과 관련해서 특별감사위원들이 인용하는 정OO 변호사의 보고서와 똑같았습니다.특별감사 중에서 특히 성직자원 감사는 감사를 위한 방문 전에도, 특별감사 현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징계위원회에서도 시종일관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을 관할사제가 유용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은 법정에서 가려보고 싶습니다.이처럼, 소유권을 다르게 인식함으로써 교회의 보고 의무와 교구의 승인에 대한 관점도 전혀 달라집니다.쟁점2. 교회의 보고 의무와 교구의 승인송파교회는 환급금이 본교회에 귀속되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헌장과 법규에도 그 집행에 있어서 교구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관할사제와 교회위원회는 전임 교구장 주교의 포괄적 승인을 받았으며(전임 신자회장이신 원로위원도 전임 교구장 주교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했으므로 문제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특별감사는 유지재단의 고유재산을 관할사제가 주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용권이 송파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전임 교무국장은 여러 차례 서울교구의 고문 변호사, 송파교회 관할사제와 통화하거나 만남을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녹취를 남겼습니다. 전 교무국장도 송파교회측과 마찬가지로 송파교회가 환급금을 고유목적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포괄적 결정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사기범인 고문변호사에게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2020년 8월 6일 녹취록).이후 전 교무국장은 2021년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 발언과 상반되게 ‘송파교회의 환급금 지출계획 승인’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로 ‘교구가 반환받은 금액 중 일부만 송파교회에 우선 지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저희가 확인한 내용과 다릅니다.2016년 1월 6일 관할사제와 서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2015년 12월 말에 서 변호사가 ‘교무국장으로부터 주교님으로부터 환급금을 송파교회에 지급하라는 허가가 떨어졌다고 전화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전 교무국장이 나중에 번복한 바와 같이 단순한 공문 접수라는 주장은 이 통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상임위원과 감사로 일을 하셨던 강동교회 김현중 회장님은 주교님이 공문을 반려하지 않고 접수한 것은 곧 승인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2020년 8월 6일 전임 교무국장이 진술한 내용과 결이 같습니다.성직자원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감사위원들과 송파교회, 전 교무국장은 환급금의 실질적인 사용권을 송파교회가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도 송파교회의 실질적 처분권을 제한하지 않는 절차라면 기꺼이 따를 수 있습니다.그러나, 교무국은 2021년 10월 26일자 공문(서교 2021-67)을 보내 송파교회가 사기범으로부터 돌려받은 양도소득세 환급금 전액을 교구로 이체할 것, 11월 8일까지 상기 금액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여러 항목으로 이미 지출했고, 잔액은 서울교구가 출금을 정지시켜 송파교회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한편으로 특별감사, 특히 정 신부는 전임 관할사제에게 사례비로 수령한 금액이 너무 많다, 교구의 재산을 유용했다 등의 이유로 교구에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카톡으로, 인편으로 관할사제와 교회위원회에 전달되었으며, 교무국의 입장인지, 감사 개인의 주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공식적인 입장이라면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공식적인 방법을 택했어야 합니다).교회위원회는 교무국장과 특별감사의 요구를 따르기 어렵습니다. 요구한 내용이 실행 불가능할 뿐더러, 교회위원회가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결의하여 관할사제에게 지급한 사례비를 왜 교무국에 반납하도록 관할사제에게 압력을 넣었을까요? 또한, 교무국은 송파교회가 사기범인 전직 서울교구 고문변호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과 지금까지의 편취한 기간에 대한 이자 약 1억 4천만원을 교무국이 대신 받았지만, 이에 대해 송파교회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교무국은 사기범이 갚아야 할 일부 금액을 감액해 주었고, 감액한 사실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송파교회 입장에서 보면 배임입니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미 사용한 환급금의 집행 내역 보고 및 집행하지 않은 환급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송파교회가 2016년 일부 환급금을 받고 나서 교구 보고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교구에 제출하는 예결산이 교무금 산정을 위한 결산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에 송파교회 교회위원회는 환급금을 제외한 통상 결산 규모를 보고했던 것이며, 당시 교무국장도 관할사제가 문의했을 때 그러한 취지로 답했습니다.쟁점 3. 사제의 보고 의무특별감사는 관할사제가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시간 순으로 정리해봅니다송파교회의 양도소득세 환급금 수령은 2021년 3월 10일(사순3주 화요일)입니다. 먼저 3월 15일 관재부에 연락해 유지재단 명의로 받은 대출금 상환을 요청했고, 3월 22일 교무국장에게도 환급금을 서 변호사에게서 받았음을 알렸습니다. 이 때 교무국장은 주교님께 잘 말씀드리라는 것 외에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교회위원회는 4월 11일(부활2주일) ~ 5월 2일(부활5주일) 사이에 서 변호사의 변호사 사례금, 교회차량 대출금, 관할사제에게 미지급한 2016~2019년 사례비, 임대보증금을 논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의결, 집행했습니다(코로나 대유행과 성직자 과세 문제 때문에 논의가 길어짐). 5월 14일 서울교구는 주교님의 요청으로 교무국장과 감사를 참여시켜 조사를 시작하고, 5월 26일(연중8주 수요일)에 전임 고문변호사의 사기가 의심되자 송파교회의 환급금 계좌를 지급 정지시킵니다.송파교회와 관할사제는 부활절(4월 4일) 직후 주교님께 대면 보고를 하려 했으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교회위원회 소집이 지연되어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미 교무국장에게 환급금을 교회 계좌로 받았다고 알려둔 터라 서면 보고는 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송파교회와 관할사제는 5월 26일 관재부장으로부터 입금된 환급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감사의 요구를 전달 받고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송파교회가 환급금을 받은 것이 3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교회위원회를 연 것이 4월, 관할사제에게 미지급 사례비를 지급한 것이 5월, 관할사제가 주교님께 대면보고한 것이 6월 초라는 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서 조사가 착수된 것입니다.주교님과 관할사제의 첫면담은 6월 4일(연중8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관할사제는 보고가 늦어진 점을 사과드렸는데, 그제서야 주교님께서 사기당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처음으로 돌아가서관할사제가 교무국장에게 전화했을 때, 왜 가이드를 안 했을까요? 저희는 이미 당시에 의혹의 눈초리로 송파교회를 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OO 변호사 보고서 18쪽은 3월 22일 보고 “당시 이미 이 건 환급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조사가 시작된 때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나 볼 요량으로 지켜보기만 한 것은 아닐까요? 전임 교무국장이 공개한 녹취의 시기를 보면 대략 일년 전부터 의혹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 5월 이전부터 고문변호사와 관할사제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은 듯합니다.의혹이 제기되던 일년 전 시점에 교무국이 송파교회에 사실 확인을 했더라면, 교무국장이 주교님께 보고받은 내용을 전달했더라면, 환급금의 집행과 절차에 대해 교무국이 제대로 가이드해줬다면, 송파교회가 그 가이드를 무시했을까요? 교무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쟁점 4. 청빙 적격성과 관할사제의 사례비특별감사는 송파교회의 재정 형편과 성공회 다른 교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교회위원회가 관할사제에게 사례비를 과다지급했다고 봅니다(특별감사 보고서 5쪽). 또한 2014년, 2015년도분 교무금을 미납했다가 환급금을 받아서 냈으므로 송파교회의 청빙은 이미 해지되었어야 했다고 봅니다(특별감사 보고서 6쪽). 일각에서는 이미 청빙제 요건을 상실했다고도 합니다.송파교회의 청빙제 교회 자격 요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해당년도의 교무금 미납은 당시에 세금 대납을 강행한 교구의 책임도 있었기 때문에 추후 납부하도록 전 교무국장으로부터 양해를 받았던 사안이며, 이후 완납했습니다. 그 외에는 헌장과 법규가 정한 청빙제 교회의 의무사항인 교무금 및 교구 부담금을 연체하지 않았을 뿐더러, 성직자생활안정기금도 납부해왔습니다. 과거에 교무국과 협의해 처리한 사안을 트집잡아 청빙제 적격성이 없다는 주장은 법률에 적용되는 일사부재리원칙, 불소급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여전히 송파교회는 헌장과 법규에 따라 청빙제와 파송제 중에서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어떤 분들은 헌장과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유로 청빙제 요건을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교인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라서, 혹은 청빙사제의 사목 결과가 초라하다는 이유로 청빙제 목적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송파교회 교인들은 헌장과 법규, 혹은 규칙과 같은 형식으로 성문화 하지 않은 석연찮은 이유로 청빙제 자격 상실을 제기하는 것을전혀 수긍할 수 없습니다.특히, 송파교회가 청빙교회의 실패 사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우리 송파교회 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송파교회 등록교인 중에서 지금의 오금성당 이전에 등록한 교인이 성인 기준 15명(주일학교 포함 20명 이상)입니다. 방이성당을 강제로 매각당하고 이전한 오금성당에서 8년간 14명이 더 늘어 등록교인은 성인 기준 29명입니다. 오금성당으로 이전한 후, 지역활동으로 생협이나 지역단체와 연계해 마음공부와 우쿨렐레 교실을 열고, 코로나 이전까지 성탄대축일 즈음에 동네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지역교회나 성공회 내의 음악인들을 초대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성공회를 알리려 노력하고 교회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관할사제가 송파교회에 올린 설교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작성했는지, 얼마나 깊은 성찰을 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교구 전례독서와 교회력은 송파교회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사용하던 것을 이관하여 사용 중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회는 비록 더디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했던 청년이 누이를 잃은 후 우울에 젖어있다가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총신대 신학생이 찾아와 성공회 안에서 성소를 식별하고자 했습니다. 혼자 출석하는 천주교회에 기댈 수 없는 마음으로 찾아와 따스한 환대를 경험하고 정착한 분이 계십니다. 대형교회를 뒤로 하고 작은 교회를 찾아와 정착한 분도 계십니다. 송파교회는 지난 아픔을 딛고 찾아오는 손님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관할사제의 사목이 정말 실패한 것입니까? 그것이 청빙제 교회의 자격 상실 요건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신앙의 훌륭한 사표(師表)가 될만한 사제를 이런저런 이유로 내치게 된 특별감사 과정, 교회와 주교님 사이에서 중재와 소통을 가로막는 교무국의 무책임한 모습, 교회 매각 과정과 환급금에 대한 이력을 알고 있는 교우들의 입장과 호소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에 송파교회 교우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사례비 과다지급 논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송파교회는 헌장과 법규가 정한 바와 같이, 사제의 급여를 책임지려고 노력했고, 계약 이행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점에서는 교회의 모범이라 자부합니다. 교회위원회는 송파교회의 아픔을 모두 감당하고 견뎌낸 관할사제의 노고를 모른 척할 수 없었기에 정당한 의결을 거쳐 사례비를 지급해드렸습니다. 관할사제에게 사례비 지급을 결정한 것은 교회위원회의 책임입니다.특별감사보고서에 표현된 ‘다른 교회들과의 형평성’은 적절하지 않은 평가 기준입니다. 어느 교회도 관할사제에게 지급할 사례비를 다른 본교회와 논의하지 않습니다.아마도 특별감사는 ‘다른 성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성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 자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할사제에게 제대로 급여와 처우를 제공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성직자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교회위원회의 결정은 이기적이며, 옳바르지 않다는 것이 기본 전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관할사제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향평준화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회의 미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이 지점에서 송파교회 관할사제가 너무 많이 받아간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성직자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적어도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사제에게 때늦은 사례를 하면서 송구했던 송파교회 교인들의 ‘정서’도 헤아려주십시오. 지급한 사례비는 관할사제에게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했고, 미지급 급여에 이자를 지급하는 셈 치고 계산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제의 노고를 알고 있고, 약속된 급여와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성공회 교회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관할사제 또한 교회의 신뢰와 지원을 힘입어 교우들을 잘 보살피는 사목과 설교로 화답했으며, 사례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교회에 특정목적 봉헌으로 내놓겠다고 했었습니다.덧붙여, 2021년 10월에 교회위원회에서 청빙재연장을 논의할 때 앞으로 교회 여건을 감안하면 성직자 호봉표에 제시된 조건 이상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청빙제를 연장하면 앞으로도 많은 사례비를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교회는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봉헌금이 줄어들지 않았고, 매월 기본재산수익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었기에 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관할사제의 면직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석 교인이 줄어든 상황입니다.쟁점 5. 청빙재연장 결의주교님에게 송파교회의 청빙재연장 결의는 관할사제의 항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송파교회에게 신자총회의 결의는 주교님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존종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빙계약 만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에 절차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우들의 청빙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청빙연장을 결의한 신자총회 회의록에 관할사제가 서명을 한 것이 실수라면 실수이겠지만, 교회위원회는 신자총회를 3주간 연기한다고 알린 송파교회에 아무런 회신도 주지 않은 교무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무국으로부터 특별감사가 시작되었으니 청빙 재연장 건으로 신자총회를 열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후, 교회위원회는 계약 만료 이전에 신자들의 의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신자총회를 3주간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무국으로 보냈습니다. 교무국은 이에 대해 회신하거나 별다른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달이 나고 나서 교무국에 물어보니 ‘회신이 없다는 것은 신자총회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직의 공식적인 업무 연락에 대해 회신이 없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행정 업무에 ‘이심전심’은 없습니다.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했으나 교무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무국에 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사건의 본질송파교회 사태는 서울교구 법률고문의 사기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특별감사 중 다수는 초기부터 고문변호사와 관할사제의 공모 혹은 방조를 의심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사기가 드러나자 그제서야 관할사제가 주교님께 보고하면서 잘못을 시인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회위원회의 사전 인지 없이 관할사제가 단독으로 사기를 공모하거나, 방조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감사의 의심은 이후 교회위원회가 서 변호사를 고발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같습니다.서 변호사는 순환보직하는 서울교구의 시스템과 인사제도를 잘 알고 있고, 교구와 송파교회 사이의 긴장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국세청과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당시 교무국장과 관할사제와 회의를 하던 중 환급금을 집어넣을 마땅한 교구 계정이 없으므로 자신이 환급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송파교회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4년 3월 28일 1심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관할사제, 당시 교무국장, 서변호사의 대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사제는 교회위원회에 진행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녹취를 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교회위원회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서 변호사는 전임 교구장 주교의 지시로 분열을 경험한 송파교회와 관할사제에게 교구가 환급금을 가져가려고 한다며 불안과 의심을 조장했습니다. 동시에 서울교구가 어려워 상임위원회에서 말을 꺼내기 어렵다며 잠잠해지면 지급하겠다고 자신의 환급금 횡령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전 교무국장의 녹취록을 보면 관할사제가 환급금을 ‘온전히’ 가져와야 한다는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는 송피교회가 당연히 받아야 할 환급금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분이 오해하시듯이 환급금에서 사례비를 온전히 챙기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위원회에서도 관할사제는 ‘온전히’ 교회가 가져와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서 변호사는 교구 스탭과 송파교회 사이에서 양쪽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5년 동안 자신의 사기 행각을 숨겨왔습니다. 서 변호사에게 교구 스탭과 송파교회가 함께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것이 송파교회 사태의 핵심입니다.당시 교무국장은 이후 다른 곳으로 발령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서 변호사와 관할사제에게 가끔씩 환급금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송파교회의 환급금 문제가 교무국장의 인사 발령 당시에 후임 교무국장에게 어떻게 인수인계되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송파교회 사태는 교구 스탭이 관할사제를 믿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기를 당한 충격에 의심의 눈초리로 송파교회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의심한대로 보입니다. 불행히도 송파교회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그러한 의심을 부추길 만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구 스탭들과 송파교회가 충분히 소통했다면 오해는 충분히 풀렸을 것입니다.전 교무국장은 관할사제 또는 서 변호사와 통화하거나 대화하는 중에 녹취록을 남겼고, 정OO 변호사의 보고서와 특별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녹취록은 이에 기반합니다. 아마도 서 변호사와 관할사제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교님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교무국장은 관할사제와 동향 선후배 사이로, 개인적인 대화에서 가끔씩 국세청에 확인해보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관할사제는 교구고문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서 변호사를 오히려 감싸거나 걱정하며 서 변호사에게 전해들은 소식을 전하며 ‘알아봤는데 문제 없다’고 이야기한 탓에 두 사람이 사기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이릅니다.이점에서 관할사제에게 실수는 있었으나,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할사제가 그렇게 둘러댄 것은 서 변호사가 교구의 법률고문이기에 설마 사정이 어렵다고 잘못을 하겠느냐는 믿음이 있었고, 환급금을 쥐고 있는 서 변호사 대신에 국세청에 알아보는 것이 신뢰를 해친다고 생각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려면 사기범인 서 변호사에게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관할사제가 사기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범을 믿음으로써 두둔한 사실에 책임을 묻는 것, 교회의 재산 관리 책임을 모두 관할사제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가혹해보입니다.송파교회는 주교님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저희는 주교님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통하며 쉽게 풀 수 있었던 일을 어렵게 만든 당사자는 교무국장과 성직자원 감사입니다. 스탭으로서, 동료 혹은 선배 사제로서 송파교회 관할사제와 원활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사제회장이 페이스북에 성토했던 내용은 특별감사 과정 가운데 관할사제에게 발생한 불미스러운 교통사고와 객관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감사와 징계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며, 주교님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제회장이라는 직위에 있기에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글이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교무국은 불통으로 시종일관했습니다. 교무국은 의혹이 있을 때 즉시 송파교회에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관할사제의 사기 방조 혹은 공모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신자회장을 통해 교회와 연락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감사 진행 과정에서 교무국은 교회위원들이 교회의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신자총회 연기 신청에 대해 3주간 연기한다고 회신했으나, 이에 대해 역시 교무국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교무국에 방문하여 공문에 답이 없던 이유를 물어보니, 교무국장은 A, B, C라는 답이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과 요청을 하는 바람에 답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성직자원 감사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그간 송파교회의 내력을 파악하지 못한 채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소문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폐해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정치판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감사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특별감사보고서의 주필로서 성직자원 감사는 서 변호사의 진술은 신뢰하면서 관할사제와 송파교회위원들의 진술은 상당부분 배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잘못 이해하여 작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더불어, 징계위원회에서 관할사제의 변론을 위해 징계위원장이 허가한 변호사의 입회를 가로막은 장본인 또한 성직자원 감사입니다. “나쁜 선례”라는 이름으로 송파교회 교우들이 모금하여 수임한 변호사의 변론을 차단함으로써 인권 차원에서도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관할사제가 송파교회에서 사목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주교님의 권위에 항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할사제는 고압적이고 부당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미 심하게 심신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설령 정직 처분을 받고 복귀한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있었기에 그럴 바에 송파교회에 있고 싶다는 의사를 주교님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빙제교회로서 청빙재연장을 희망하는 송파교회 교인들의 바람도 있었기에 서로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송파교회 교우들은 주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지켜야 할 주교님의 권위가 불편부당하지 않기를 빕니다. 송파교회 교우들의 입장과 송파교회의 아픈 이력을 헤아려 주십시오. 잘못 끼운 첫단추가 송파교회 사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교님께서 교회를 깨뜨리는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FAQ저희가 받았던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Q. 송파교회가 특별감사에 반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직자원 감사의 부적절한 감사 행위가 관할사제가 사고를 당하는 원인이 되었고, 감사 직전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서 변호사의 사죄서에 송파교회에 대한 사죄는 없고 악의적인 왜곡만 있었기 때문입니다.서 변호사는 최대 피해자인 송파교회에게 자신의 횡령을 시인하거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서 변호사는 주교님께서 잘못을 시인하고 편취한 금액을 반납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주교님께 사죄하는 척하며 자신의 잘못을 관할사제에게 돌렸습니다.한편, 성직자원 감사는 감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과 행위로 관할사제의 사고를 불러일으켰고, 교회위원들을 자극했습니다.본격적인 감사가 착수되기 이전부터 관할사제에게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고 동료사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송파교회 관할사제가 횡령을 했다거나, 환급금을 늦게 받을수록 사례비를 더 챙길 수 있으니 일부러 받지 않고 있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소문의 진원지는 성직자원 감사였습니다. 그와 같은 감사인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교회위원들은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관할사제는 자신에 대한 억측과 소문으로 힘든 마음을 달래보고자 2년여 동안 타지 않았던 자전거를 타고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양팔에 영구장애를 입었습니다. 감사가 부적절하게 소문을 내고 다니지 않았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특별감사 당시의 분위기 또한 검사가 심문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위원들은 성직자원 감사에게 매우 강한 반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성직자원 감사는 특별감사보고서를 통해 교회위원들이 9월 19일 특별감사 이후 더욱 교구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관할사제에게 사유화 되어서 관할사제를 감싸고자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보아도 적절하지 않은 감사의 행위와 태도가 촉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되묻고 싶습니다. 정치 검사처럼 입증되지 않은 피감 혐의를 누설하며 피감인을 압박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입니까?교회위원회는 9월 19일 특별감사를 겪으며 교회위원회는 특별감사 보고서가 서 변호사의 위증과 편향된 입장에서 작성될 것을 우려하여 두 가지를 결의하고 교무국에 전달했습니다.첫째, 문제가 있는 특별감사 2인의 교체 요구둘째, 특별감사보고서의 사전 송부 및 후속조치에 관할사제의 인사조치가 포함되는 경우 교회위원회와 사전 협의(서울교구 성직자 인사규정 제6조의 1. 3항에 근거)그러나 교무국은 이러한 내용의 공문에 일절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제척사유가 있거나, 적격성을 상실한 감사위원은 교체되지 않았고, 대기발령이 내려진 후에야 특별감사보고서를 교무국에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감사보고서는 예상대로 편향되었거나, 이미 수집된 감사 증거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짚어보면,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충분한 근거 없이 교회위원회와 관할사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가해자인 서 변호사의 진술을 사실로 전제하고 있는 점입니다. 관할사제의 진술이 서 변호사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사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OO변호사의 보고서와 성직자원 감사가 주필이 되어 작성한 특별감사보고서를 검토한 법무법인의 의견입니다.서 변호사의 사죄서는 자신의 잘못을 관할사제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이 또한 허위입니다. 교회위원회는 특별감사가 있었던 9월 19일 다음 주일인 9월 26일 서 변호사를 면담했습니다. 면담 중 서 변호사의 위증을 확인했으며, 이 면담을 통해 그동안 서 변호사를 감싸려 했던 관할사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송파교회가 이후 서 변호사를 고발하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데에는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서 변호사의 모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서 변호사는 소송관련 자료를 자신의 직원이 폐기하는 바람에 정확한 환급금 금액을 알 수 없었다며 관할사제에게 잔액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관할사제가 송파교회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해 입금했다는 위증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해 대리한 소송에 관한 자료는 얼마든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위증을 한 것입니다. 이 또한 송파교회의 의뢰로 법무법인이 밝혀낸 사실입니다.특별감사보고서 7쪽, 7번 ‘관할사제가 세금환급금을 보관한 국세청에서 이자를 줘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8번 ‘관할사제는 국세청의 보관이자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녹취록을 오독한 결과입니다. 해당 녹취록을 읽어보면 전 교무국장이 ‘국세청이 환급금을 안 주는 기간만큼 이자가 붙는지’ 묻자, 관할사제는 잘 모르겠다는 의미로 ‘나중에 좀 계산해봐야 될 것 같다’며 서 변호사의 조카인 세무사가 계산해줄 것이라고 답합니다. 서 변호사의 거짓말은 ‘국세청이 환급금에 적용한 이자율이 과다계상되었다며 환급금 가압류를 걸었다’입니다. 국세청이 정당하게 압류한 재산을 돌려줄 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11쪽 15번, ‘중간에 세금환급금의 지출을 정지시키지 않았으면 관할사제에게 2020년 사례비를 지급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위원회는 성직자 과세 문제와 교회의 사정을 감안해 2020년 분은 드리지 못함을 사전에 관할사제와 협의했었습니다.11쪽 16번, 관할사제가 ‘교회위원회를 이해시키고 자제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행동이 없었던 것 같다.> (9월19일 교구감사를 받은 후 교회위원회는 교구에 더 적대적이 되고 거칠어졌다.)’는 문장은 감사보고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위원회가 반발한 대상은 바로 감사보고서를 쓴 정 신부와 교무국장입니다. 반발한 탓은 자제시키지 못한 관할사제가 아니라 감사 본인에게 있습니다.교회위원회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대 3~6개월의 정직을 예상했으나, 직권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별감사위원 대부분이 징계위원이 되어 특별감사보고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직자원 감사인 정 신부는 징계위원장인 성직자원 의장이 허락한 변호사의 입회와 반론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특별감사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면서 징계대상자에게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도리어 “나쁜 선례를 남긴다”며 방어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는 현 법률고문변호사도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고문 변호사께서는 당신의 클라이언트가 그와 같은 모멸을 당해도 아무 이의없이 가만히 계실 지 궁금합니다.특별감사위원회는 다시 꾸려져야 하며, 징계는 재심의되어야 합니다.Q. 돌려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왜 몰랐습니까?전 고문변호사의 거짓말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국세청의 이자율 조정으로 환급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으며, 최종적으로 국세청이 지급해줘야 알 수 있다는 거짓말로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세무사라 하였으나, 정확하게 얼마나 차감되고 받게 될 것인지 정확한 금액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서 변호사의 사기로,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관할사제가 재차 확인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환급금을 받은 후 예상보다 환금금이 적다는 것을 알고 이자율이 많이 조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서 변호사에게 이것이 다인지 질문을 했고, 그것이 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교회위원회와 관할사제의 잘못이라면 서울교구의 고문변호사라는 권위를 맹신하여 그의 조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왜 속았냐고 묻지 말아주십시오. 모든 사기극이 그렇듯, 어이없게 속았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바람을 악용한 사기꾼의 말에 속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힐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왜 두드려 맞았냐며 훈수를 두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2차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묻지만 저희는 벌써 여러 차례 같은 답을 해왔습니다.Q. 관할사제의 거짓말은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특별감사보고서를 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의구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관할사제의 거짓말입니다. 당사자의 해명을 제가 대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교회위원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사실과 의견만 말씀드립니다.특별감사 보고서 9쪽 1~5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관할사제가 두 차례(2019년 8월 26일 용산역 근처 식당, 2020년 4월 21일 통화), 그리고 그 전에도 전 교무국장에게 ‘국세청에 알아봤더니 서 변호사가 환급금을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국세청 직원들이 환급금 때문에 징계를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전임 교무국장은 여러 차례 확인했고, 그 때마다 관할사제는 ‘그렇다’고 확인해주었다.관할사제는 친구가 국세청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거짓말을 변호하느라 다른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2019년 8월 26일 용산역 근처 식당에서 전임 교무국장과 이야기하기 전까지, 관할사제는 국세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전임 교무국장이 국세청에 있는 친구에게 알아보겠다고 하자, 관할사제는 국세청에 있는 친구에게 알아보겠다며 전임 교무국장에게 알아볼 것 없다고 했다.관할사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서 변호사의 사기행각을 일찍 알아볼 수 있었다.2020년 4월 21일 전 교무국장과 통화하면서 ‘국세청에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교회위원회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한다.보고서의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쉽습니다.관할사제는 전 교무국장에게 일관되게 국세청에 알아보지 않고도 ‘알아봤더니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해왔다.2020년 4월 21일에 전임 교무국장과 통화하다가 거짓말을 시인했다.전 교무국장과 통화한 같은 날, 교회위원회에도 거짓말을 했음을 고백했다.사실은 이렇습니다.이는 특별감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관할사제가 서 변호사와 공모했거나 방조했을 것이라는 선입견때문에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위원회에도 거짓말을 했음을 고백했다’는 부분은, 맥락 상 ‘관할사제가 교회위원회도 속이고 있다가 거짓말을 해왔음을 고백했다’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이 아닙니다.2019년 8월 26일 전 교무국장이 용산역 인근 식당에서 녹취한 내용에 따르면 관할사제가 서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로 사실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와 국세청에 있는 지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 변호사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교회위원회에서도 공유된 내용이므로 저희는 알 수 있지만 녹취록만 본 분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관할사제가 지어낸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사제는 서 변호사의 이야기를 토대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달했고, 아울러 동향친구인 지인의 진급을 자랑했습니다.관할사제는 서 변호사를 신뢰하고 있었기에 전 교무국장이 아는 사람을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제안하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그 서 변호사를 또, 서 변호사하고 또 옛날에 맺었던 관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또 그거를 물어본다는 게 자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내가 사람인데 순리는 지켜야지, 그냥 괜히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삶이 어려워져서 ***” 또한, 녹취록만으로는 여러 차례 “알아봤다”고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녹취록만으로는 딱 한 차례 알아봤더니 문제 없다고 했을 뿐이며, 2020년 4월 21일에 전임 교무국장과 통화하면서 “알아본게 아니라 알아보겠다”고 한 것이라 정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서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을 반복해서 전달한 것일 뿐입니다.관할사제는 서 변호사와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관할사제는 서 변호사의 개인적인 어려움들과 아픔을 알고 있기에 그를 아꼈고, 서울교구의 법률고문이므로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교회위원회에서도 관할사제는 ‘전 교무국장이 국세청에 알아보라고 하는데, 서 변호사와 척지는 것 같아서 싫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관할사제의 진술은 개인적인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심을 고백한 것도 맞습니다. 이 일을 관할사제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 서 변호사를 맹신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송파교회는 개인적인 대화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관할사제는 서 변호사의 사기가 드러난 후에도 교통사고로 피폐해진 상태에서도 그가 성공회 신자임을 감안해 존중하고 감싸려고 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그러한 관할사제의 인품과 자신에게 가졌던 신뢰를 배신하고 되려 관할사제와 송파교회 교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9월 26일 서 변호사와 교회위원회의 면담 이후 관할사제는 더 이상 서 변호사를 감쌀 마음이 없습니다.Q. 왜 관할사제는 주교님께 사과하지 않았습니까?주교님 휘하 서울교구 스탭들, 그리고 관할사제와 교회위원회 사이에는 도저히 합의점에 이를 수 없는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파교회의 부동산과 환급금을 유지재단의 고유목적을 위한 자산이라 보는 교구측 인사들과, 애초부터 송파교회의 재산이라고 보는 송파교회의 입장은 이제 합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소유권의 인식 차이는 보고의 의무 또한 다르게 봅니다. 이미 교무국에 전화로 환급금이 들어왔다고 알렸고,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상황 때문에 보고가 늦춰졌던 것일 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위원회는 부적절한 특별감사의 행동과 자극적인 발언들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공문을 발송했던 것이지, 관할사제에게 선동되어 주교님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절차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타당하지 않은 특별감사 과정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감이 있었고, 감사 절차가 불합리하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위원들의 모습을 보고 ‘관할사제가 주교님과 교회 사이에서 중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감사 과정에서 관할사제와 송파교회가 겪은 폭력에 눈을 감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묻는 것입니다.관할사제는 세 차례에 걸쳐 주교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교님께서는 이미 의혹을 확신하여 신뢰하지 않으셨고,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과를 한들, 주교님과 서울교구 스탭들이 원하는 의미의 사과로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의혹을 해명하려 하면 사과하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관할사제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힘들어 하며 괴로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방이성당의 매각, 환급금의 집행을 둘러싸고 이뤄진 불합리한 특별감사는 송파교회에게 교회의 제도와 위계를 이용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송파교회가 잘못했다고 비난을 받는 것과, 특별감사 과정에서 입증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 감사의 부적절한 행위와 교통사고로 심신이 피폐해진 관할사제에게 무자비하게 진행된 감사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Q. 신자회장과 사제회장은 주교님과 면담을 피하지 않았나요?아닙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특별감사일인 9월 19일 이전에 신자회장이 주교님을 뵙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교무국장은 만남에 의미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10월 23일은 주교님의 요청에 따라 관할사제와 회장단이 함께 면담이 예정된 날이었으나, 일정이 여러 차례 오락가락 바뀌며 참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신자회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이 어려웠고, 사제회장에게는 늦게 전달된 데다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전해듣기로는 서면으로 전달되는 소통이 오해를 키운다고 생각하신 주교님께서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이야기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며칠 지난 뒤였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으시려는 자리에 였을 겁니다. 참석하지 못한 것이 통한으로 남습니다.주교님과 면담을 하고 싶어도 초기에는 교무국장이 거절해서 불가능했고, 이후로도 교무국은 교회위원회의 공문에도 일절 회신하지 않으며 주교님과 송파교회 사이에서 대화 창구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사보고서의 열람도 신자회장과 사제회장과 협의되지 않은 날짜인 10월 23일에나 가능하다고 하며 충분히 감사보고서를 검토할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송파교회가 묻습니다성공회다움은 무엇입니까?송파교회 사태를 겪으면서 송파교회의 젊은 교회위원들이 타교파에서 온 신자들이라 성공회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교무국장에게서 들었습니다. 교회위원회가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교회위원회의 운영원칙이나 헌장, 법규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비이성적인 운영을 한 적은 없습니다.특별감사 과정 중에 두드러지게 배운 사실 하나는 특별감사분들이 특히 고교회(high church)적인 성공회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비아 메디아(Via Media) 과정을 이수하거나, 관할사제로부터 성공회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성공회는 성서, 전통, 이성에 기반한 교회라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에 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입장 차이는 달라지겠으나, 성서든, 전통이든, 이성이든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이들을 배제하려한다면 정치적으로는 반동이며 수구적인 보수 개신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특히 송파교회의 반응을 보고 주교님을 공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주교제 교회라는 시스템이 송파교회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고, 성찰하지도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평신도 대의원으로써 말씀드리면, 주교님의 권위는 올바르게 동작할 때 의미있습니다. 전임 교구장 주교가 임기보다 조금 이르게 끝난 것도, 그간 켜켜이 쌓여 있던 권위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부조리 덕분 아니었습니까? 그 덕에 지금 주교님께서도 많이 고달프지 않으셨습니까? 특별감사위원회에서 주교님께 보고한 내용만 사실이라 보지 마시고, 송파교회의 탄원과 아픔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파교회도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싶습니다.우리는 교회의 권위가 특정한 형태의 교회 형태를 고수하고 지키려는 배타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회라는 틀을 벗어나 전체 그리스도교를 돌아보면, 성공회적인 틀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물처럼 변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 성공회는 고교회 전통에 집착해 전혀 그런 탄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성직자들 사이에 성골, 진골, 말갈족이라는 자조섞인 표현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인들도 그렇게 나누어 보는 것같습니다. 개신교 또는 천주교에서 전입한 교인들이 대다수인 송파교회의 일원으로서, 성공회가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성공회다운 정체성으로 고교회스러운 것만 집착하고 강요한다면 “더불어 숲”을 지향하는 정신은 어디로 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성공회가 우물 안 개구리 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빕니다.특별감사 위원회의 재구성이미 지적한대로 특별감사위원 중에 제척사유가 있거나 감사로서 품위와 행동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송파교회는 편견 없는 제3자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2013년 세금대납부터 국세청 환급금의 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해 서 변호사, 관련 교구 전현직 스탭, 송파교회를 함께 재조사할 위원회를 요구합니다.한 교회와 사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 사기범의 위증과 선입견이 작용한 감사보고서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 차체가 성공회답지 못합니다.징계의 형평성송파교회는 송파교회 사태에 대해 정의를 요구합니다. 사기범인 서 변호사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죄서와 각서를 쓰고 편취한 환급금을 반납함으로써 눈감아주고, 피해입은 교회의 관할사제에게는 부당한 감사 결과에 따라 면직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더구나, 서 변호사의 사죄서는 자신의 잘못을 관할사제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당한 처사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이미 서 변호사는 형사고발되었으므로 고발을 취하해도 경찰이 자체수사를 할 것입니다. 송파교회 교인 일동은 교구측에서 혹여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또한 직권면직된 관할사제의 징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합니다. 그는 최소한 송파교회 교인에게 신앙의 사표였으며, 진심으로 양을 돌본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주교의 사목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송파교회는 성공회를 떠난 교인들이 개척하여 세우고, 다시 성공회에 입회했던 교회입니다. 그 후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방이성당 매각으로 분열을 겪으며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습니다. 이제껏 남아 계시는 원로분들과 교우들도 있지만, 이번 사태를 겪은 교인들 상당수는 관할사제의 노력으로 성공회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 사람들을 흩으시겠습니까?송파교회는 비극으로 치닫는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예전처럼 찾아오는 이들을 환대하며 맞아들이는 따스한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교회위원회를 대표하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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