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수료 예정일 산출, 출석의 중요성(휴가, 조퇴, 외출)
일반학교 졸업일하고는 차이가 있다.
어찌보면, 교육부 소속의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하고는 수료예정일 산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된다.
수료 예정일 산출은 출석하고 영향이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1. 수업시간으로 수료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시간 산출 방법의 예)
직업훈련학교에 첫날 입학하면,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어플 프로그램을 깔아서 비콘 먼저 찍으라고 알려줄 것이다.
수료하는 날까지 계속 찍는다고 보면 된다.
QR코드는 부정훈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는 비콘 시스템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알면 도움되는 이야기)
QR코드 출석체크가 부정훈련이 되는 경우는 사본을 복사해서 현장 출결을 하지 않고, 출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음.
부정행위에 가담하면, 부정수급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음. (법에 위반됨.)
실업자 훈련과정, 국가기간전략훈련과정, 재직자 훈련과정
(hrd.go.kr에서 하는 집체 훈련에는 모두 적용)
그림 1. hrd-net 어플(직업훈련 출석 프로그램)
훈련과정명: OOOOOOO 개발자 양성과정
훈련기간: 2020-03-05 ~ 2020-10-28
훈련시간: 900시간
최소 훈련시간이 720시간에 도달하였을 때, 수료할 수 있다.
훈련일은 아니지만, 직업학교 체육대회도 있을 것이고, 노조 협의회 휴가도 있을 것이고,
각종 국가 휴가일, 방학 등 다양하게 쉬는 날이 있었다고 가정하자.
복잡하니깐, 2020-09-13일 기준으로 63.5%를 출석했다고 하자.
900시간 * 0.635 = 571시간을 이수한 것이다.
80% 이수를 하려면, 최소 72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20년 9월
9월 달: 75시간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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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23일까지 수업 나가면 (90시간)
(계산식1)
= 9월 수업시간 + 10월 수업시간
= 75 + 90 = 165시간
(계산식2)
165시간 + 571시간 = 736시간
최소 10월 21일까지 수업을 출석하면 된다. (723시간이 됨)
응용력을 돕기 위함이다.
수료일은 참고로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시간으로 산출하면, 조퇴, 외출, 휴가도 있고 야비하긴 하다.
2. 예제 - 시간표 기준으로 마지막 일자 추정하기
(수료일 산출 방법)
연습 시간표(9월, 10월)는 아래와 같다.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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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 실제수업 | 실제수업 | 실제수업 | 실제수업 | 실제수업 | 공휴일 |
| 6 | 7 | 6 | 7 | 6 | |
27 | 28 | 29 | 30 | | | |
공휴일 | 실제수업 | 실제수업 | 공휴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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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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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배정된 수업일수는 120일이다.
2020-09-13일 기준으로 63.5%를 출석했다고 하자.
76일을 출석하였다.
80% 기준의 예상 수료일을 산출하시오.
훈련과정명: OOOOOOO 개발자 양성과정
훈련기간: 2020-03-05 ~ 2020-11-27
훈련시간: 900시간
실제훈련일수: 120일
(계산식1)
= 120일 * 0.8(80%) = 96일
(계산식2)
= 96일 - 76일 = 20일
10월 15일까지는 등교 수업을 해야 한다.
문제2)
2020-09-13일 기준으로 63.5%를 출석했다고 하자.
148일 * 0.635 = 94일을 이수한 것이다.
80% 이수를 하려면, 최소 118일을 출석해야 된다 한다.
예상 수료일을 산출하시오.
훈련과정명: OOOOOOO 산업기사 양성과정
훈련기간: 2020-03-05 ~ 2020-11-27
훈련시간: 940시간
훈련일수: 148일
(계산식1)
= 148일 * 0.8(80%) = 118일
(계산식2)
= 118일 - 94일 = 24일
10월 21일까지는 등교 수업을 해야 한다.
3. 일반학교와 직업훈련학교의 차이점은 수료기준이 다르다.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작성하였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학교의 수료기준은 초, 중, 고는 3년 과정을 이수하고 기준 출석이 넘으면 2월에 졸업식을 한다.
대학교(대학원)는 2월, 8월에 전기, 후기 졸업식을 한다.
직업학교는 훈련일자 기준으로 80%를 넘기면 된다.
4. hrd.go.kr 어플로 출석을 안 하고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직업훈련학교 교사나 행정직원에게 전화로 연락이 온다.
"비콘 찍어라. 빨리와서."
5. 핸드폰에 어플 인식이 안 되거나 또는 놓고 왔을 때, 각종 상황에서 출석은 어떻게 하는가?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면, 어플로 로그인해서 출석을 비콘이나 QR코드로 했을 때 되질 않는다.
핸드폰이 고장났거나 어플 인식이 불가피하게 안 될때도 있다.
이건 조금 복잡한데, 과정에 출석한 학생 전체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아마 담임지도교사(직업훈련교사)가 오셔서 종이에 왔다고 서명을 해달라고 출석한 수강생들에게 종이를 돌릴 것이다.
또 출석이 안 된 인원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이 보이는 상태에서 담임지도교사 핸드폰으로 출석인정 사진을 찍어야 한다.
1) 전체 학생 동의에 의한 출석 서류 및 학교 기관 결제 등 (복잡함)
2) 담임지도교사 핸드폰으로 당일 현장에 출석한 사진 인증샷
= 학생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안 된다.
담임지도교사가 "hrd-net 시스템"에 결제올리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출석인정을 해준다.
출석 인정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되긴 된다.
물론 종이 출석부도 있겠으나, 실질적인 출석은 hrd-net 어플에서 한다고 보면 된다.
(출석으로는 융통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6. 5일 이상 연속 결석하면, 자동으로 자퇴처리(제적)된다.
직업훈련학교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고, 법에 의해서 자퇴처리(제적)가 된다.
미수료가 된다.
7. 출석의 중요성
취업하고 연결이 된다.
출석에 따라서 취업을 빨리 나갈 수 있고, 늦게 나갈 수도 있다.
8. 조퇴방법
조퇴는 그냥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담임교사에게 보고 후, "hrd-net 어플"로 하고 나가야 한다.
직권입력이라는 게 있어서 "미보고"하고 조퇴하고 나가면 결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지도담임교사의 힘이라는 게 출석에 있어서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종이 출석부에도 체크하고 hrd-net 전산시스템에도 이중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예1)
09:00 ~ 16:00 수업이라고 하자.
(12:00~13:00) 점심식사
그러면 최소 12:00까진 있다가 가야한다. (비콘 퇴실 기준을 말함)
예2)
09:00 ~ 17:00 수업이라고 하자.
(12:00~13:00) 점심식사
그러면 최소 12:40까진 있다가 가야한다. (비콘 퇴실 기준을 말함)
전체 시간 기준으로 약 50%인가 해서 넘었을 때 조퇴가 가능하다.
조퇴하기 전에 담당 교사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팁: 조퇴, 외출 포함으로 3회를 사용했을 때, 1회 결석으로 간주된다.
휴가가 부족하면, 조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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