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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중앙장로회 성원의 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3) 2019.02.11 06:36:23
조회 1055 추천 0 댓글 2
														
1944년 길르앗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여호와의 증인 적은 무리로서 지구감독자, 통치체 성원(1971-1980)을 역임했던 레이몬드 빅터 프랜즈(프랜즈 전 워치타워협회장의 조카)의 일대기를 인터뷰한 무라모토 오사무씨의 글을 나누어서 올리겠습니다.[양심의 위기]로 대변되는 레이몬드의 통치체 생활은 양심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고뇌를 통해 증인조직의 모순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통치체 내부에서의 「양심의 위기」​ 레이몬드(이하 레이)가 통치체 성원으로 임명된 당시에, 그는 자신이 수백만 명의 여호와의 증인(이하 JW로 약칭) 중에서 선택된 얼마 안 되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서 , 수백만 명의 증인의 믿음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임무의 중요성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통치체의 매주 회의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회의의 내용은 레이의 기대와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통치체 회의의 상당한 부분은 인사에 관한 결정을 승인하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여러 나라 협회의 직분, 특히 여행하는 감독자(순회 감독자, 지역 감독자) 의 임명에 즈음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침례 년월일, 「기름부음 받은 자」인지 아닌지, 를 읽어 가면서 대부분의 경우 금방 다른 곳으로라고 승인되어 갔다. 이것은 통치체의 지루한 의사 결정이며, 형식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연로자들로 구성된 통치체 중에서도 특히 고령의 구성원은, 자주 앉아서 졸지 않을 수 없었다. 표결하는 시점에서도, 잠으로부터 깨어날 줄 모르는 인사가 승인에 투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배려를 받아서, 앉아서 졸고 있는 통치체성원은 그대로 놔두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의제는, 세계 각지의 회중이나 지부로부터 보내져 오는 상담의 편지에 대한 대처였다. 그 중의 상당수는, 회중 내 개개인의 JW이 있는 종의 행위가 제명 처분에 해당되는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결정은 1975년까지는 전원일치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때 이후로는 3 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견이 크게 나뉘는 경우는 드물고, 많은 경우 소수의견은 주류의견에 맞추어 양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레이도 통치체에 참여한 처음 몇 년간은, 다수 의견에 맞추어 표결에 참가했고 많은 경우에 결정은 전원일치로 행해졌다. 그러나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의 통치체 안에서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레이는 소수파로서 주류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는 것이 늘어갔다.  이렇게 일반 회중으로부터 전해지는 상담 편지에서는, 온갖 JW의 일상생활의 문제가 얽히고 있었다. 어떤 증인이 아들이나 딸에게 대학교육을 받게 했을 경우에, 그 증인은 장로로 임명받을 자격이 있는지, 딸이나 아들을 18세에 결혼시켰을 경우, 장로로 임명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떤 증인이 교대로 야간근무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저녁 집회에 빠질 경우에, 그 사람을 장로로 임명해야할 것인가, 등등.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이혼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이전의 부도덕을 고백했을 경우 , 아내는 그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허락되는지, 이혼은 부도덕을 저지른 사람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부도덕을 한 사람에게도 정당화되는지, 부도덕을 저지른 사람의 배우자가 이혼을 정당하게 한 후에 사실은 본인도 부도덕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 원래의 이혼은 그대로 합당한지, 등 등. JW의 교리에서는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성적부도덕이 있었을 경우뿐이지만, 그 정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 외의 상담의 예에서는, JW의 활동 때문에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벌금을 지불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노동조합원인 JW은 파업에 들어갔을 때에는 피켓을 드는 파업 행위에 참여해도 좋은지, 혹은 「대체 업무」로서 조합시설의 청소 등을 받아들여야할 것인가, 협회는 자금을 미국 국외의 지부로 보내는 경우, 제3국을 경유한 송금을 통해 달러의 가치를 늘리는, 일부의 나라에서는 위법으로 되어 있는 거래를 허락해도 좋은지, 적십자를 통해 재해의 이재민들에게 원조를 보내는 것은 올바른 일인가 등이 있었다. 마지막 사례에서의 문제점은, 적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금지하고 있는 종교 표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적십자가 수혈의 세계적인 공급원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일반 여호와의 증인은, 통치체의 의사결정은, 면밀하게 성서에 비추어서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 사실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러 가지 의제가 의사에 올라 심의되어 가는 과정에서 , 결국 궁극의 결정 사항은 , 어떤 일이 증인의 제명에 적합한 일인지 아닌지의 여부였다. 이러한 의제에 오르는 질문 사항은, 각국의 상황에 의해 실로 여러 가지이며, 방대한 수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에서 성서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먼저, 통치체의 각 구성원에게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 통치체성원이라고 해도, 일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집회와 봉사의 의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며, 거기에 더해 각 구성원은 몇 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그 중에 임무가 주어지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세계 각국에서 전해지는 서류의 양은 항상 위원회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고 있었다. 따라서 구성원 중에는, 파수대지에 게재될 예정인 기사를 성서와 대조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일도 없이, 단지 승인을 위한 표결에 참가하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JW 지도부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조직의 지도적인 지위가 올라가는데 따라서, 일의 양은 증가하여 그 결과 깊이 있는 성서연구를 할 기회가 거기에 비례해 줄어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은 레이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증명되고 있었다. 그러나 , 이 사실은 워치타워의 종교적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일단 조직의 내부에 들어가면 개개인이 성서를 깊게 연구할 필요는 거의 없어지고 가장 소중한 것은 조직의 방침과 가르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직의 출판물을 통해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며 , 이것이 JW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정적 기둥인 것이다. 따라서 통치체의 내부에서도 먼저 검토되는 것은, 어떤 결정이 지금까지의 조직의 방침과 가르침에 들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 그것만 확인되면 성서를 펴려고 하는 일은 없고, 의결은 즉시 내려졌다.​ 그러나 성서가 통치체의 결정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 이러한 각지로부터 전해지는 많은 질문에 대해서 대개의 경우 성서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혈청의 주사나 혈소판의 주입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혈과 같이 취급되어야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에는, 성서가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는 코카콜라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군사기지에 납품을 하는 직무가 주어질 경우, 혹은 증인 음악가가 군사기지의 장교 클럽에서 연주하게 된 경우 , 이 때 이러한 증인의 행위는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죄인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 성서에는 어디에서도 이러한 증인의 행위를 분명히 규정하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통치체는 이런 경우 이러한 증인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들은 군사기지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성서가 침묵을 지킬 때 사람의 논리가 답을 매듭짓는 것이다. 비록 반대자가 성서에 대한 언급을 요구해도, 대부분의 경우 요한 15:19의 「세상의 일부가 아님」을 인용하며, 그래서 비슷한 의문은 모두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그 같은 확대해석과 포괄적용방법이 성서 전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를 따지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그것이 성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간혹 성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극소수의 성경구절에 의한 것이며 반대론적 성서논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3분의2의 다수결로 결정되는 통치체의 표결은, 제명 처분의 결정에도 적용되어 기묘한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혈액이 있는 성분을 받아들인 증인을 제명 처분할지 어떤지의 결정의 경우에, 14명의 통치체 성원 중 8명까지가 그 행위는 제명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이것은 3분의 2(14명 중 9명)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 증인은 통치체의 과반수 이상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제명 처분이 되는 것이었다. 레이는, 이렇게 제명 처분 받게 된 증인들이 , 실제는 다수의 통치체성원들이 그들의 행위를 지지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명되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느낄는지 , 제명 처분에 관해서는 세상 법정에서 적용하는 「의심스러운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통치체의 회의에서 제기했다. 그러나 이 의문도 오랜 세월에 걸친 이 조직의 전통적인 제명처분의 방침을,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해 가려는 분위기 속에서 매장돼 사라졌다. 레이의 통치체 의결에서의 결정들은 「양심의 위기」의 연속이었다. 전통을 고집하며 변화를 허용하지 않고, 하느님과 성서에 판단을 맡기는 대신 사람의 논리가 지배하는 통치체 내부의 심의과정은, 레이를 서서히 통치체 내부에서 소수파로 몰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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