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및 주문정보 사전입수[편집]
위해제품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통관 시스템 구축
🌕 (통관서식 변경) 위해제품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모델, 규격 등의 통관서식의 기재 항목 확대- 일부 위해제품은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간이 통관절차 적용을 배제*
예) 해외직구 농산물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예외 없이 검역요건 구비
🌕 (통관 플랫폼 구축) 온라인 플랫폼 주문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위해제품 반입 차단에 활용 가능한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2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관세청 주도로 해외직구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제품 반입차단시킬 수 있는 전용 통관 플랫폼을 2026년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즉, 2026년 이후로는 정부가 개발한 통관 플랫폼을 거쳐야만 통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딱 외화상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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