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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약사, 한조시약사 및 한의사회에서 운용되는 Fact 체크

보광(180.69) 2017.12.23 04:23:35
조회 302 추천 4 댓글 3
														

통합약사, 첩약보험, 한의원과 약국 전반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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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한의사회측, 한약사회측, 한조시약사측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통합약사는 첩약보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될 수밖에 없는데, 한약사는 일반 약사가 아니라 한조시약사와 같은 한약조제약사로 통합되어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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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시약사는 18000명이고 한약사는 2000명 가량인데 이 두 수가 합치면 20000명으로서 현재 한의사 수 26000명이 추구하는 첩약보험에 상응하여 한의약분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가 생겨서 현재 한의사들이 추진하고있는 첩약연구가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되면 한의약분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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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의사회 제2권역 보궐선거 합동정견발표회에서 후보자들에게 공통으로 나온 질의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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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첩약건보에 관해 한조시약사 및 한약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실시가 어렵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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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은 후보: 이 문제는 5년 전 부터 한의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첩약건보는 할 수만 있다면 동네 한의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비보험으로 가는 길이다. 한의사들만 참여하면 좋은데 복지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을 만나본 결과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한다. 차선책으로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 5년 전에도 갑론을박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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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시약사 및 한약사와 같이 가되 제한적으로는 초기 실시에는 14종 정도로 첩약이 제한이 될 것이다. 본인부담 자체를 한의사에게는 50%, 한조시약사에게는 70% 부담하게 하는 등 차등을 주면 한의사측에서는 우려하는 게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한조시약사, 한약사들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회원들을 만나다보니 한의사측에서는 과거에 절대 한조시약사와 함께하지 못 하겠다고 했었지만 5년간 한약조제약국에서 한약의 접근성 확대 등으로 인하여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가 한의원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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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후보: 첩약이 보험이 되면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하는데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첩약이 보험이 된다는건 국가가 사준다는 것이고 이는 국가가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하고 보증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사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홍삼이 낫냐, 한약이 낫냐등의 폄훼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자보로 첩약 처방하면 환자가 이 약 먹어도 괜찮느냐등의 질문 없이 받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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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주면 권능에 의해 첩약의 효능이 입증되고 안전성이 보장된다. 반드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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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만 명이 넘는 한조시약사, 한약사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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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의원에서는 첩약을 구매하려면 20만원이지만 한약조제 약국에서는 10만원이다. 접근성 좋은 1층 약국에서는 한의사의 절반 값 받고 첩약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점유율은 5% 미만이다(한약이 비보험이 많아 정확한 집계가 안된 것일 뿐, 정확한 유통은 이보다 훨씬 많아 한의원을 웃도는 수치가 집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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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한조시약사, 한약사가 한의원에 직간접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힘들며, 형식적으로도 배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추가적 이득이 있다. 현재 한약사는 건정심에 못 들어간다. 첩약보험이 통과되면 들어갈 것이다. 그럼 건정심 내에서 비율로 따지면 한의사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한의사 파워가 높아지면서, 한조시약사 및 한약사들도 어느정도 한약의 파이를 가지므로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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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을 위한 한약사 파이 증가 외에도 일반의약품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다룰 수 밖에 없는 점은, 약사법이 설립초기에 기성약사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해 약국의 개설자(약사 및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다룰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을 다룰 수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이는 20년간 안전하게 운용되어와서 안전성의 검증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20년간 안전하게 운용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약준모(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아마추어리즘에 따라서 약사의 파이를 오히려 대규모로 한약사에게 열어준 꼴을 2016년부터 만들어 와주었다. 이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까지도 이 약국개설자(한약사 및 약사)의 자격에 대해 약학대학 내 교과과정과 직무영역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고 한약사는 한약과 일반의약품, 약사는 처방약과 일반의약품을 다루는 것이 사실상 기존 약사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오히려 약사단체에서 약사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규모로 과징금을 얻었다. 소송관련금 등 약준모 단체는 아마추어리즘에 따라 큰 출혈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많은 갈등을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따라서 약사들의 제제분류를 통해 일반약을 구분하자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 것이, 일반약 판매는 너무나 이제는 안전하게 운용되어왔고 자격검증도 한번 더 대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검증이 완료되어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 게다가 더더욱 일반의약품의 제제분류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 기존 대약의 약사들도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이 모든 약의 구분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통합약의 체제로 운용하기를 원한다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와 약사가 모두 다룰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확정이 되어 약사들이 더이상 클레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대법과 고법에서 약사단체에 대해 기존 판례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례를 확실시하여 알려주며 약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첩약보험]

첩약보험은 제제 연구가 현재 많은 부분 진행되어 14종 정도 초기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한의사회에서도 적극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한의학연구소라고 해서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대규모 정제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이 연구들도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고 안전한 방제들이 나와서 현재에도 첩약보험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한약사회에서 로비를 한의사-한약사 양방향 구도로 가느냐 약사회와 진행하느냐 선택과 집중의 시기라고 보면 된다. 또한 한의사-약사 간의 처방 이 문제 때문에 약사회는 한약사회에 다시 재결합의 방향도 추진하고 있으나, 한의사회에서도 첩약보험과 같은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첩약보험과 원외탕전 등이 논의된 것처럼 반드시 3자기관이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다. 결국에는 한약사회가 어느 협회와 로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의약품과 건기식 등 모든 제품들이 제제분류가 양분화되지 않고, 약품과 식품의 성분 상 생약 혹은 한약 성분이 안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도 풀어갈 연구 중에 하나다. 어느 식품 혹은 약품에나 천연물 성분에서 유래하거나 합성되어 정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의 약들이 탄화수소 및 유기화합물들로 이루어지며 각 성분이 일정량 포함되게 되어있다. 그런데 한약과 양약이 그 성분이 양분화된게 아니라 일정 성분이 각 약품에 조금씩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제제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생물의 기원을 부정하는 일이라서 임상에서도 그것을 구분하는 것을 어디까지 한의학적 접근이고, 어디까지 양의학적 접근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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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성분은 같은데 한의학에서 양의학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임상시험에 들어간 합성의약품 등 기존에 없던 화합물은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떤 약에도 천연성분 혹은 지구에 없는 탄화수소물로만 만들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이 제제분류의 문제 때문에 약사회에서는 한약사회와 통합약 구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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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약학의 교과과정이 약학 혹은 제약학 과정과 70%가 유사하게 만들어졌고 심지어 한의학 까지 배워서 그 교육의 수준이 고난도에 컴팩트하게 운용된다. 이 때문에 한의사 약사들의 단체가 교과과정들을 보고 큰 이슈가 없는 이유가 상당히 그 과정이 고난이도에 한 학기에 24학점 이상 등 6년제 커리큘럼과 같은 어려운 커리어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사 치과의사협회와 한약사회가 왜 한번도 부딪힌 적이 없냐면, 애초에 건보가 들어간 한약이나 매약이나 겹치는 파이가 없고, 일반의약품을 팔아도 한약성분이나 생약성분이 들어간 일반의약품들이 많아서 오히려 협력관계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결론적으로 한약학은 한의학과 약학과 마찬가지로 6년제 추진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한조시약사 및 한약사회와 함께 첩약보험의 파이 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야하며 이 것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이 한의사회와 한조시약사 및 한약사의 시스테미컬한 협업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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