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주식회사는 설립하기 쉬움,
(대표-감사-이사가 필요하고 세금문제 및 주주명부 필요-세금이 좆같음.매입매출이 떠야하는데 업종이 문제)
재단은 존나 어려움.
(관련법이 존나 복잡함. 재단설립은 일단 국가에서 지원및 구속력이 있는거라 일반 법인보다 더 힘듬.
정확한 사실적시 목적이 없으면 안됨 .진짜 미우단 관련 재단 만드는놈 있으면 그놈은 대기업 금수저다)
따라서 미우단의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게 조합형식의 모임으로
조합장-조합원 구성으로 딱좋음. 금액에 대한 강제력도 없고 1원이라도 내면 조합원이 되는형식이라..
이것도 조합으로 모이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정확한 영리목적이나 업종이 필요함.
우리가 미우단의 어떠한 행사나 또는 법적인 강제력으로 모일려면 아마도 방송통신법? 이었나?
로 확인해야하는데 팬클럽이 조합으로 움직이는적은 한번도 없었고. 조합이 되더라도
어떠한 영리활동이나 봉사활동등으로 움직여야 함.
문제는 위에 설명한 모든 방법이 현재 미우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KS에서
한국에 공식적인 협력체로 인정을 해주냐 이거인데. (최소한 미우관련해서만.)
그럼 이게 로얄티 문제도 생길수도 있고(물론 영리활동에서의 수익문제)
그런게 없다고 해도 그 AKS가 불가분의 답이라도 주냐 이거기 때문에.
일단 미우단의 한국팬덤은 미우본인은 공식이지만 법적인 영리적인 활동은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개개인적으로 미우단으로만 활동할수밖에 없음. 이말은 곧 팬덤은 가능한데
팬덤으로 모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할수 있는건 없다 이거지.(축하 화환이나 흑우로 일하는거밖에는...)
그냥 아까 법인관련글 보다가 생각나서 회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고문변호사님한테 물어봄.
(물론 변호사 개인마다 해석은 다르지만 큰틀은 다르지않을듯)
그러니까 열심히 똥겜하고 별파밍할준비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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