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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데 나무위키 보니까 시행령 아니래 앱에서 작성

아찐도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8 05:16:12
조회 186 추천 3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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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의 정의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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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모든 법령은 국회에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니까 ...

그런데 그럼 아주 간단한 행정에서 필요한 모든 법이
국회에서 매번 발의가 되려면

국회의원들의 업무 과중 + 틀딱들이라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법은
대충 틀만 만들어 놓고
다음 조항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부에서 추가 지침을 만들도록 한다"

라는 식으로 행정부에게 입법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를 위임입법이라고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게

헌법 제 75조.
행정부에게 입법의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의 수입을 금지한다.
라는 법령이 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구체적으로
-> 국민의 안전에 저해되는 것이란 ~라고 한다.
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부의 자치적 성격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해주긴 하나, 그럼에도 기본권 침익의 성향이 있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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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판례를 한번 볼까요

헌법재판소 1998. 11. 26. 97헌바31 결정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입법화된 정책을 집행하거나 적용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요점 정리.

의회 유보 원칙:
중요하고도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정해야한다.

위에서 설명한 그대로죠?

즉 직구 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포함하는 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이루어지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위해한 것"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라는 법률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해당 법에 의거하여 수입하지 않겠음! 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지요.


다음 판결.

헌법재판소 1999. 1. 28. 98헌가17 결정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은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고급주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과세 여부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7


행정부에서 전에 고급주택을 중과세 하다가
고급주택의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위임입법에 해당한다 라고 위헌이 뜬 사례가 있어요.

저 고급주택 ->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

정확히 기준도 없고 애매한 것도 똑같죠

그래서 사실상 저 판례랑 1000% 일치해서 무조건 위헌이고


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 결정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라고 위에서 설명한 의회유보 원칙을 헌재에서도 분명히 했는데,

설사 법률에서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 만으로 근거하기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의 경우는

국회에서 직접 의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이거에 안 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건 새로운 법이 아니라 이미 의결된거다, 국민한테 해로운거 안된다고 써져 있다 라고 우기는 중인건데

이거 자체가 포괄위임입법 금지 + 자의적 해석 + 기본권 침해라

헌법소원 가면 무조건 위헌 뜰거라고 봄

판례의 너무 완벽한 모범 예시 .

58


아 긍데 헌재가 정치묻으면 또 몰라요
나같은 로준생만 고통받음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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