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제29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44&efYd=20190417#J29:0)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191호) 제23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099&efYd=20191105&ancYnChk=0#J23:0)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5801호) 제28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80&efYd=20190417&ancYnChk=0#J28:0)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0194호) 제22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105&efYd=20191105&ancYnChk=0#J22:0)
에 따라 시보임용과 관련하여 정해두었음. 이번 인천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이지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시보임용 관련해서 법이 별 반 다를 게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르면
제28조(시보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5. 5. 18.>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0조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에 따르면
제22조(시보공무원) ①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7.>
②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을 면직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의 5급 이상 시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ㆍ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 3. 7., 2015. 11. 18.>
③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2018. 3. 20.>
1.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위의 두 법을 종합해서 보자면 결국 시보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 및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고려해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는데 저런 자질들이 부족한 경우 그 사유와 절차를 임용령에 구체적으로 적어뒀는데 이번 인천 공무원의 경우는 2번, 4번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또 이럴 수 있음. 4번은 맞는 거 같은데 2번처럼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은 왜?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지.
그건 바로 이걸 보면 됨.
https://blog.naver.com/mirae_saram/221413661897
인사혁신처에서 밝히길 2018년 12월 7일부터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30017호)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549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것이고 지금은 진작 개정된 상태지.
그 개정된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된 걸 한번 보자.
자 보면 뭐라고 나와있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즉 갑질을 했을 때 맨 마지막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위 3개의 경우가 전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 3항의 2번에 들어맞음. 특히 이번 사건은 다들 잘 알고도 남겠지만 그 여자공무원이랑 사회복무요원이 쓴 글들을 종합하면 사회복무요원에게 엄청난 수의 마스크를 정리하게 시켜놓고 사회복무요원을 주변 공무원에게까지 일부러 큰 소리를 내서 뒷담화를 가했으며 현역병 복무 중 다쳐서 온 사람보고 모독을 심하게 했으며 네이트 판이라는 커뮤니티에 왜곡/과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대놓고 비난 및 허위사실 유포와 악질 근무기피자로 매도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에 해당하지. 특히 위에 보면 알다시피 과거 금품/성/음주운전 비위만 해당하다가 이제는 갑질 비위까지 추가되어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까지 분명 나와있어.
그러기에 이번 사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측에서 무조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하면 안 되고 면직을 시켜야 백번 옮음. 해당 시보기간 공무원을 면직 안 시키고 다른 꼼수를 쓴다는 등 행동을 보인다? 그건 법령위반으로 그 위에 감사담당자들이랄지 다 줄줄이 엮여야 할 사안이란 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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