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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법학사 최종합격 후기 (完)

제로콜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2.01 0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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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 2단계 후기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acbs&no=158593&exception_mode=recommend&page=1


법학사 3단계 후기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acbs&no=165190&exception_mode=recommen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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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현재 1년에 취득자가 30명 남짓에 불과하며, 교재 및 강의 또한 사법시험이 폐지된 2017년을 마지막으로 개정되지 않고 있는, '미지의 영역'인 독학학위제 법학사 학위취득시험에 대해 직접 체험해본 바를 공유하여 추후 이에 도전하실 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후기를 남깁니다.


2. 도전 동기 및 본인의 배경


올해 4월 6일, 어느 때보다 맑았던 봄날에 저는 고시촌 뒷편에서 깡소주를 까면서 2년 연속 행정고시 1차 탈락이라는 쓰라린 실패를 마주했습니다. 할줄 아는게 공부 밖에 없었는데 이 실패가 습관화 되는것이 꽤나 무서웠었고, 무언가 도전을 하면서 성취하는 경험을 하고자 독학사 법학과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2단계 원서접수기간인 4월 말을 기준으로 형법,형사소송법,행정법,헌법,국제법의 과목이 충분히 학습되어있었으며, 비록 바닥을 깔았었지만 나름 전국단위 자사고 출신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전제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학부유학을 하던 도중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귀국하게 되었고, 해외학부의 경우에는 졸업이 아니라면 학점이 인정되지 않기에 말 그대로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했었습니다. 3단계 원서접수 이후 부랴부랴 자격증을 취득해서 '35학점 이상 취득시 1단계 면제'를 통해 응시자격을 갖추었습니다.


3. 과목별 후기

(1) 민법

시험의 경향에 있어서 4단계 과목 (헌/민/형/상) 중 가장 기본 법리에 방점을 두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무사 강의를 통해 민법을 배웠기에 판례 위주의 기계적인 대응에 익숙한데 반해서, 본 시험은 법리 내지 조문에 보다 초점을 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3단계 민법 주관식에서 "Q.) 보증채무, 연대채무, 연대보증의 개념을 비교하시오."와 같은 문제에서, 다수당사자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지 않고 판례를 통한 막연한 이미지만으로 문제를 풀어왔던 저는 상당히 당황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단계 민법 주관식에서 'Q.) 자주점유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시오.'와 같이 판례를 적시하면 보다 풍부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 또한 출제되니 판례공부 또한 경시할 수 없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난이도에 대해서 '법무사 이상 법원행시 이하의 엄청난 난이도'라는 풍문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독학사 시험 타과목에 비해서 문제의 수준이 깊고, 2) 주관식 채점기준도 까다로운 것은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컴팩트한 변호사시험 민법 예비순환 정도에 어느정도의 문제풀이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가족법 주관식 안나오는 줄 알고 그냥 갔었는데(..) 나왔습니다. 필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 형법

민법에 비해서 다분히 실무적, 판례지향적인 출제경향을 보입니다. 예컨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내용은 정확하게 부합하는 판례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바, 학계에서 다뤄지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2단계 및 4단계에서 일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판례'만'을 통해서 대부분의 객관식 문제에 대응이 가능했으며, 4단계 주관식인 의의,법리 등을 서술하는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판례로 가득 채우므로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론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총론 또한 까다로운 부분의 법리는 판례위주로 학습하면서 빠르게 넘어가시길 강권합니다.


주관식의 문제가 "Q.) 부진정부작위범의 1)정의, 2)법리, 3)의의를 서술하시오.", "Q.) 준강도죄의 1)정의, 2)법리, 3)의의를 서술하시오."와 같이 내용 전반을 꿰지 못하면 감히 서술할 수 없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다 가볍게, 하지만 크게크게 공부함이 요해지는듯 합니다. 법원서기보 시험의 개념서에 터잡아서 주관식에서 판례를 풍부하게 현출할 수 있게 연습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헌법

깊게 파고든다면 끝도 없는 '헌법총론'이 분명하게 출제범위에 포함되는 듯 합니다. 4단계 객관식 문제 중에서 홉스,로크,루소의 사회계약설 등 실정법과 관계없는 영역 또한 폭 넓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만약 과목별로 평정이 이루어진다면 개개인의 상식에 따라서 갈릴 여지가 있지만, 총점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총론쪽은 버리고 가시는 편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인권법의 경우에는 판례와 이론(기본권 경합 v. 기본권 충돌,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 소위 단계이론 등)의 비중이 고르게 나오는 편입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의 주된 경향인 판례에 더불어서, 최중요 이론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통치구조의 경우에는 암기의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지엽적인 숫자 등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단계,4단계 주관식 문제가 모두 단답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Q.) 사회적 기본권 3가지를 열거하시오."와 같이 중요개념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Q.)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열거하시오."와 같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불의타 문제까지 겉잡을 수 없게 출제되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공법 텍스트를 많이 보므로 피지컬을 키우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4) 상법

저의 경우에는 상법에 있어서 앞의 헌/민/형과 다르게 별도의 수험경력이 없으며, 2단계, 3단계에서도 응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을 준비하는 데만 시험 직전 대부분을 전념했었습니다. 일단 상법총칙 및 상행위법은 4단계 평가영역에서 제외되며, 어음수표법, 보험법이 포함되지만 각각 객관식 2문제, 1문제 및 주관식 어음수표법 1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사법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어음수표법을 정복해보겠다고 시간을 투자했었던 것이 아쉬울 정도로 회사법 영역에 배점이 편중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관식 문제가 모두 단답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Q.) 주주총회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소의 종류 3가지를 열거하시오.", "Q.) 어음법상의 만기의 종류 4가지를 열거하시오."와 같은 조문에 충실하게 개념을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4. 학습기간 및 수강강의 및 참고교재

(1) 민법

강의 : 법무사 1차 1순환 강좌, 법무사 2차 동차반 강좌 - 이광섭 법무사

교재 : 민법의 정리, 객관식 민법 - 이광섭 저, 민법축약, 2021 법원직 지문연습 W - 김동진 저, + 윤동환,박승수 암기장.

기간 : 2021.04. U-KNOU 강좌 2배속 수강 > 2021.06. 법무사 강좌 현강 수강 > 2021.09. 법원행정처 기출지문 및 객관식 문제풀이 병행.

+) '지문연습 W'는 반드시 완독하시길 권합니다.


(2) 형법

강의 : 법원행시 1순환 강좌 - 오제현 교수, 법무사 2차 동차반 강좌 - 이재영 법무사, 이재철 교수, 이재상 교수 각종 특강

교재 : 오로형 - 오제현 저, 객관식 형법 - 이재영 저, + 논문형 시험 대비 각종 사례집 및 암기장.

기간 : 2020.05. 법원행시 개념강좌 인강 수강 후 논문형 시험대비 위주로 학습 > 2021.09. 법원행정처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풀이.


(3) 헌법

강의 : 5급공채 헌법 단기특강 - 황남기 교수, 법무사 1차 파이널 강좌 - 이재영 법무사

교재 : 개념서X, 객관식 헌법 - 이재영 저, + 김유향,선동주 암기장 및 조문정리집

기간 : 2020.03. 5급공채 단기특강 인강 수강 후 O/X 위주의 학습 > 2021.09 법원행정처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풀이.


(4) 상법

강의 : X

교재 : 개념서X, 객관식 상법, 핵심정리 상법 - 문승진 저

기간 : 2020.09. U-KNOU 상법총론, 주식회사법 2배속 수강 >시험 2주전부터 벼락치기 돌입. 문제 풀고 선지 외우고 무한 반복.


추가적으로 알파로 헌/민/형을 법원행정처 기출지문만 범위에 넣어두고 시간 날 때마다 O/X 훈련을 했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누적량이 10,000제 가량을 넘어가니까 적어도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판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독학사 시험만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시 지문을 빼더라도 소장이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5. 수험과정

9월에 본가로 내려와서 헌/민/형 기출지문 및 객관식 문제풀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현재는 포기했지만 당시에는 법원행시 병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최대한 공부시간을 늘려서 하루 12시간, 평균 80p 분량의 문제풀이를 5주 가량 이어나갔습니다. 주제넘게 사견을 덧붙이자면, 법학 객관식 문제를 앞에 두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기계적으로 툭툭 치고 나오는 것이 덕목인 만큼 자신의 이해 정도와 무관하게 최소한 시험 한달 전부터는 문제풀이 훈련에 전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험 2주 전부터 헌/민/형을 접어두고 별도의 개념학습 없이 상법의 '문제-답-해설' 형식의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나갔습니다. 고득점을 노린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최소한의 결과를 위해서라면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묵묵히 밀고나갔습니다.


시험 5일 전부터 한국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imbc 4단계 교양과목 적중예상문제를 구매했는데, 본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만 있어서 풀다가 말았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유튜브에 공개되어있는 최태성 교수의 '7일의 기적'을 2배속으로 반복해서 수강했습니다.


시험 2일 전에 imbc 4단계 적중예상문제 법학과 문제를 쭉 풀어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2단계, 3단계 교재의 경우에는 만족하지 못했었는데, 4단계 교재는 보다 축약적으로 최중요내용 위주로 문제가 선별되어 있어서 과목 전반을 리뷰하기에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가볍게 풀어보는 선에서 추천드립니다.


6. 결어

사실 처음 독학사를 접수할 때는 "할 것도 없는데 공부나 하면서 시간이나 때우자."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이를 쭉 진행해오면서 생각보다 훨씬 힘든 과정이었던듯 합니다. 3단계 때 경제법에 쩔쩔매다가 전날 새벽 5시에 잠들어서 시험장에 못 갈 뻔한 경험, 점심 먹을 채도 없이 눈 빠지게 요약집 보다가 다음 교시 들어가는 경험, 그리고 옆에서 같이 달리는 다른 독학사 수험생분들까지, 덕분에 보다 가치있게 1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길을 걸으시는 모든 분들께 보다 큰 행운과, 보다 깊은 배움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혹여 추가적으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매 주말에 확인해서 답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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