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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과세가격? 운송비 포함?

프로영갤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01.29 03:35:55
조회 177 추천 7 댓글 5

위에 주붕이들도 봤겠지만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야


근데 이 "수입물품의 가격"이라는게 쪼까 애매하단 말이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수입업자가 포장용기에 초콜릿을 담아서 수입신고를 했어. 초콜릿만 신고한거지. 근데 알고보니 포장용기가 존내 비싼거였던거야. 수입업자는 초콜릿과 포장용기를 같이 반입을 해서, 초콜릿은 먹고 포장용기는 비싸게 팔아서 관세를 부담하지 않고 이득을 본거지. 그럼 여기서 질문은 과세는 초콜릿만 해야하나 아니면 초콜릿을 포장한 용기의 가격도 포함해야하냐 이거야.


혹은, 운송의 경우도 이거랑 비슷해. 수입해서 사용할 목적이든 재판매해서 차익을 거둘 목적이든 결국 목적에 부합하게 되기 위해서는 국내로 들어와야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운송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야. 그럼 운송비를 구입가격에서 분리하는게 가능할까? 운송비가 없으면 애초에 사용이든 재판매든 불가능한데? 회피 불가능한게 아닐까?


또 다른 예시로, 특수한 기술자만이 설치할 수 있는 전자기기 설비가 기술자가 없을 경우 제 기능을 못한다면, 전자기기의 정상적인 작동까지 도달하는데에는 기술자의 노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기술자에게 지불하는 노무비를 회피할 수 없다면 노무비를 판매가격에서 분리할 수 있느냐? 이런 거겠지.




그래서 관세법 제 30조는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 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위에 들어준 예시는 30조 1항의 2와 2항의 1을 구체화한거야.


수입항에 도달하기 전에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물품가격에 포함시키고 도달한 후에 발생할 비용이나 먼저 받은돈(선급비용)이라면 이를 판매가격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가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거지. 그게 해당 조문들의 취지라고 생각하면 돼.



운송비에 관해서는 이미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관련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서 운송비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있는 것은 이미 굳어져 있는 결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일단 관세법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제무역기구(WTO) 협약에서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에 소요되는 운임이나 보험료 운송관련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를 각 체약국에 위임하고 있어.(WTO 관세평가협약 제 8조 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FOB destination을 채택하고 있어. 물품의 인도가 화물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여부를 통해 매도인에게 물품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위험과 보상이 운송 이후에 이전되므로 과세가격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거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는 당연히 용선료가 운임명세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렇게 용선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관행이라면, 한국 정부에서 반대로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수입을 촉진시키는 등의 별 실익없는 정책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당위성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일테고. 관련해서 이미 여러 판례가 있기 때문에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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