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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박11태환·병1원 둘 다 고의성 없었다’ 잠정 결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03.226) 2015.02.04 00:07:26
조회 290 추천 0 댓글 0


병원 원장 “금지약물인지 몰라”


기획사도 투약성분 알지 못한듯


작년 7월 외 몇차례 더 처방받아


국제수1영연맹 청문회 앞두고


“단순히 몰랐다고만 하면 안돼


선수관리 한국상황 잘 설명해야”

박1태환의 도핑 양성 반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태1환에게 도핑 물질을 처방한 병원 원장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박태1환의 진술도 사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태1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한 ㄷ클리닉 김아무개 원장은 검찰에서 “박1태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와 네비도 주사를 처방했지만 금지약물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박태1환에게 네비도뿐 아니라 비타민 등 다른 약물도 함께 처방했기 때문에 도핑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다는 취지다. 노화 방지 전문 병원인 ㄷ클리닉은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은 환자들한테 네1비도를 자주 처방해왔다. 검찰은 김아무개 원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태1환은 ㄷ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도핑 테스트를 자주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태1환의 일정을 관리하는 기획사는 ㄷ클리닉 쪽에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문의했으나 금지약물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기획사가 ㄷ클리닉에 진료 기록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료 기록을 조금만 살펴봐도 투약 성분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기획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이 기획사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1환은 애초 주장한 지난해 7월29일 말고도 2013년 12월을 비롯해 몇차례 처방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1태환은 이달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도핑 검사 회피라는 이유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이1용1대를 항소심에서 구제했던 김앤장의 박은영 국제중재변호사는 “청문회 패널은 서구 사람들이어서 한국적 기준이나 정서와는 무관하다.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는 세계적인 선수라는 관점으로 박태1환 사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만간 발표할 박1태환 도핑 관련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청문회 패널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1용대의 경우 지난해 1월13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청문회에 출석해 소명했지만 열흘 뒤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날벼락 같은 중징계 이후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당시 변호팀을 지휘한 박 변호사는 “이1용대가 청문회에서 소재지 보고 누락에 대해 ‘나는 몰랐다’고 했고, 실제로 이1용1대는 몰랐지만 패널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이뤄지는 선수 관리나 에이전시 실태, 의사와의 관계 등이 서구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1태환의 경우 몸에서 도핑 물질이 나온 만큼 징계는 불가피하다. 박은영 변호사는 “잠자고 있을 때나 음식물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핑 물질을 흡수한 게 아니어서 자기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징계 몇 년이 중요한 것보다 패널들에게 거짓을 얘기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 사법기구의 결정에 대해서도 청문회 패널이 자료 채택을 꺼릴 수도 있다. 박은영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했는지 여부를 따져, 입회하지 않았을 경우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대한수1영연맹 청문회 대응팀은 청문회 일주일 전 국제수영연맹 본부가 있는 로잔으로 날아갈 예정이다. 박1태환 쪽은 현지의 도핑 관련 전문 외국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청문회는 1심 격으로 하루 열리는데 박1태환 등이 소명을 한 뒤 퇴장을 하면, 비공개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11용대의 경우 열흘 뒤에 징계 내용을 통보받았는데, 박1태환의 경우에는 당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수도 있다. 징계는 자격정지 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를 받으면 각종 대회 출전이 불가능하고 공식적인 훈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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