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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들을 기준으로 한 이후 소송의 쟁점 사안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0.09.19 00:53:29
조회 418 추천 18 댓글 11

제명, 해고 관련 소송의 판례들을 기준으로 하되 용어는 본 사건에 맞춰 통일했다

1. 당사자에게 적극적인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x

본래 예정되어 있던 재조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을 뿐 아니라 제명 취소 이후에도 복직 당일 다시 제명을 하는 등 기원이 김성룡에게 적극적인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2. 징계 조사 과정이 공정하였는가?

=x

1차 윤리위원회 조사서는 엄연히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기원이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2차 윤리워원회 조사서이다. 허나 2차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선정에는 디아나측이 개입하였다. 따라서 김성룡 징계의 근거인 조사서의 작성자인 2차 윤리위원회가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 사유가 명확한가?

=x

본 제명은 '성폭행 의혹과 이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지연 등으로 전문기사의 명예를 실추한 회원 자격 박탈에 관한 안건'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즉 기원은 제명의 원인을 '성폭행 의혹'으로 한정하고 있다. 도중 제명의 원인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추가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재조사를 진행하는 등 과정이 있어야 한다. 즉 기원은 제명의 원인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적이 없다(있다면 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 허나 혐의가 입증되거나 그것을 이유로 김성룡이 협회의 업무에 곤란을 겪지 않았으로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징계 해고, 제명의 경우 주로 구속, 일정 정도 이상의 형사처벌 등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제명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주었는가?

=x

참고자료.

4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구성
4월 20일 1차 윤리위원회 개최
4월 21일 확인서 및 서면 자료 제출 안내
5월 4일 디아나 측 제출된 자료 보완 요청
5월 8일 양 당사자에게 서면 질의서 송부
5월 14일 디아나 측에 추가 질의서 발송
5월 15일 김성룡 측 참고인 조사 완료
5월 23일 디아나 측의 요청자료 제공
5월 24일 디아나 측에 참고인 진술서 제출 재요청
5월 28일 참고인 진술서 번역 의뢰
5월 29일 2차 윤리위원회 개최 양측 변호인에 통지

제명 안건이 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2018년 4월 24일로 미투가 발생한 지 고작 9일째가 된 날이다. 21일에 양 당사자에게 확인서 및 자료 제출 안내서를 발송했으므로 대위원회의 결정은 이례적으로 빨랐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불명확했다. 또 이 자료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김성룡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잠적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대위원회가 만들어낸 것으로 윤리위원회의 과정에 대해 안내받기 이전 혹은 직후부터 그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번 참조).

또한 1번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원은 당사자에게 적극적인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 하였고, 2번에서 언급하였듯이 제명의 근거로 지목된 사안의 양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조사 환경을 제공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복직이 결정된 당일 다시금 제명을 결정하는 등 절차상 부족한 점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항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개 해고, 제명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항목들이다.



뭐 이 정도만 적을게

나는 김성룡에게 불리한 점도 있으면 논해 보고 싶었는데 판례를 기준으론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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