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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다

ㅇㅇ(153.145) 2021.04.19 18:52:23
조회 28561 추천 289 댓글 115
														


https://youtu.be/iSguK_OOuN8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거 다음 날인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동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 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 중구청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고한 시민이다.


14일 중구청에서 우상호 의원 외 5인과 음식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답을 해 이를 알린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 10만 원, 음식점 150만 원(1차 위반) 부과


참고로 지난 15일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 잠깐 말해 주자면...


<본인> "현장조사 했었는지?"

<담당자> "현장에 한번 가 보긴 했다. 현재는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현장에 갔을 때 증거를 확보하긴 어려웠다."

<본인> "CCTV를 확인해 봤는지?"

<담당자> "CCTV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주인 말에 따르면 코드가 빠져 있어 가지고..."

<본인> "말이 안 되지 않나?"

<담당자> "말이 안 되는데, 어찌 됐건 그건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고.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됐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경찰도 아니라 수사할 수도 없고..."


하필 CCTV 코드가 빠져 있어서 담당자가 당시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이 너무도 명백한 증거라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상호 의원은 "팬이라고 해서 5분 동안 잠깐 앉아 있었다"라고 해명했는데, 본인의 안일한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란다.


답변 전문 하단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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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답변일자] : 2021-04-19 17:59:41

[작성자] : [전화번호] : 02-3396- [이메일] : @junggu.seoul.kr

[답변내용] :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 관련하여 담당자가 해당 음식점에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음식점 및 이용자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이며, 재차 적발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위생과(02-3396- )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9일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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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청은 감염병에방법을 위반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 5명을 규정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언론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섰던 우상호 국회의원이 선거 다음 날인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동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8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우 의원은 이날 오후 6시50분쯤 서울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있던 4인 일행에 우 의원과 동행인이 합석한 형태였는데, ‘폭탄주’를 여러 잔 돌리면서 결국 6명이 10분 넘도록 자리를 함께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자, 식당 사장이 우 의원 측에 제자리로 돌아가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라며 앉아서 한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6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 본부장은 중수본에서 보고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단계를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하면서, 하루 평균 3~400명대 확진자가 고착화된 지 두 달이 넘었고, 국민들의 피로감과 답답함도 점차 누적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방안이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국민들께서 적극 실천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는 향후 2주간 철저한 점검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금의 정체기를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지난 3월 29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958호’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관내 시민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라 함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만일 위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는 지난 3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식당‧카페과 관련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되었으며, “단체 예약, 5인 이상 방문 및 합석”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5명이 3월 2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 용산구는 3월 18일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을 토대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 바로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 5명을 규정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 2021. 3. 9.]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https://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0.]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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