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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 처분결과 ('불법튜닝' 경찰이송)

ㅇㅇ(222.100) 2024.01.30 21:19:29
조회 10976 추천 429 댓글 112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노원구청에 이를 신고했던 시민이다. (랩핑업체 관할 지차체)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1375331

 



1. 26일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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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일 유튜브 채널 '뚱열이형'에 올라온 ‘개혁 1호차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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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신문고 이송이력 및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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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은 29일 "해당 차량 본거지인 포항시로 이첩합니다"라며 이송사유를 밝혔고, 포항시는 30일 국민신문고 답변올 틍해 "신고하신 등록번호판(가림)차량은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보 차량은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튜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로 이송되었다. (현재 경북경찰청 수사과로 지정되어 있고, 관할 경찰서인 포항남부경찰서로 이송될 예정)


특히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동법 제81조제2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실제 라보트랙을 운행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기인 최고위원도 해당되는 사항)


이와 관련하여 포항시 교통지원과 담당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제작사진을 보면) 철제 빔을 대서 용접해 가지고 현수막 이런 걸 붙인 거다"라며 "원래 없는 장치를 갖다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거다"라고 했다. 이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전기준 위반이라기보다는 튜닝 쪽으로 보는 게 가깝다고 판단이 돼서 경찰에 넘기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다"라며 "경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상복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나갔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으니 (자동차) 정비를 해라'라고 하는 정비 명령이 있고, 제동브레이크 등 말고 등화장치 같은 센 LED 그런 걸 달았다든가 하는 건 '안전기준 위반'으로 보는 거다"라며 , "'LED 세니까 원상복구 해 놔라. 원래 기존대로 원상복구 해 놔라' 그렇게 하는 게 '원상복구'다"라고 했다. 이어 "이건 철제를 대서 용접을 했거나, 차체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차체가 변경이 되고, 이런 것들은 '튜닝 위반'이라고 보는 거다"라며 "'튜닝'이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교통지원과 팀장은 "이준석 대표 차고 어느 대표 차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다 한다"라며 "저희들 소관 아닌 것은 경찰로 이송해서 경찰에서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다. 이어 "(불법 튜닝 사항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경찰에서 다 처분한다"라며 "(경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벌금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했다.


그동안 선거기간에 선관위 스티커를 부착한 유세차량은 도로교통법상에 '부득이한 사유'라는 조문을 근거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면책 사유'에 해당했는데, '자동차관리법'에는 애초에 면책 사유가 없을 뿐더러 현재는 선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만큼, 무조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밝혀둔다.


또한, 금일 개혁신당 세종시당은 "개혁신당 지도부가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간 정책을 홍보하고 민심 경청을 위해 전국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일정을 공유하며, 이 대표가 31일 오전 8시 30분 직접 용달차 '라보'를 운전하여 이동한다는 사실도 언급한 만큼, 이 대표가 만일 내일 라보 차량을 운행할 시 해당 자료 또한 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 주요 민원내용 (불법튜닝 관련) >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동안 선거유세 차량으로 활용하는 1톤 트럭의 경우, 화물차의 적재량 확대를 위한 차대 확장, 승차인원 확대를 위한 튜닝 등 이들 모두가 튜닝 승인 대상으로 튜닝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을 승인받아야만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지만 실상 관행적으로 무허가 상태로 돌아다녔습니다.


기본 튜닝 대상인 ‘선거유세용 플랫폼’ 설치 자체가 튜닝 승인 대상이지만, 절차를 밟은 유세 차량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작업체들도 선거철에만 유세차량을 개조 후 일괄 임대하고 있고, 선거가 끝나면 튜닝 구조물을 폐기해야만 하는 현실에 별도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는 셈입니다.


승인 없이 개조된 유세 차량은 모두 불법이지만, 선거라는 특수성에 가려진 채 이 같은 행위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수많은 인명사고를 초래한 만큼 이제는 관행처럼 굳어져 온 범법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는 법치주의 확립의 의지를 공고히 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공당의 대표로서 심히 부적절한 처사인 만큼, 노원구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②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등 -> 승인 안 받은 자동차 튜닝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 (자동차정비업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사. 법 제10조제5항(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금액 1차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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