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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 총선 전 국내 여론조사업체 해킹 시도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국내 대형 여론조사 업체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 즉 해킹을 시도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거 직전 여론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걸로 추정됩니다.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월, 국내 대형 여론조사 기관 한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해커는 해당 기관 관리자 이메일 계정을 탈취한 뒤 내부 정보에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관계기관은 해당 공격은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파악됐다며, 감시 과정에서 공격 징후가 포착돼 기밀 정보 탈취 등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선거 직전 민간 여론조사 기관에 침투해, 응답자의 개인 정보와 정치 성향 등 은밀한 정보를 탈취한 뒤 선거 직전 여론에 혼란을 주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앞서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은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지령 첩보를 공개했습니다.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실제 북한은 올해 1, 2월 두 달간 9차례나 미사일과 포탄을 발사했고, 지금까지 17차례 무력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회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7936북한 해커가 국내 여론 조사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한 사례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요. 그만큼 또 이례적이고 공격을 감행한 시기 또한 총선을 앞둔 2월 중순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때는 여론 조사 기관들이 각 당의 지지율과 또 총선 민심을 조사하고 정당별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 조사를 활발히 실시했던 시기입니다.이를 위해서 여론조사기관은 응답자의 나이,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정치적 성향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이 때문에 단순 여론조사 결과뿐 아니라 응답자에게도 또 여론 조사 기관에게도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탈취해서 선거 국면에 또 혼란을 조장하려 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여론 조사 기관 관리자의 계정을 탈취한 건 사적 정보를 파악해서 선거 때뿐 아니라 차후에도 악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론 조사 기관 같은 신뢰도가 높은 민간 기업 종사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다른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이른바 교두보로 활용하려 한다는 겁니다.최근 북한이 국방부 고위 공무원 또 군 장성들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한 사실이 확인됐고 또 그에 앞서는 사법부 전산망 역시 먹잇감이 됐습니다.북한 해커 대부분은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산하 정찰총국 소속으로 사실상 군인 신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 보안 전문가는 군인이 매일 전투를 치르듯이 북한 해커들이 우리 정부와 민간을 대상으로 그렇게 매일 해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북한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개인 뱅킹 보안 모듈 같은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를 여기에 악성코드 일부를 심어놓고 특정 상황이 되면 이 해킹을 작동시키는, 이른바 워터링 홀 수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뿐 아니라 개인들도 언제든지 그 정보를 탈취를 당할 수 있는 만큼 거듭 보안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793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강형욱의 사내메신저 검열은 불법이아니다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강형욱 해명영상 하이라이트- 관련게시물 : 강형욱 퇴사자 재반박 + 디스패치 인터뷰 개인메신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사건임 1. 남의 컴퓨터를 함부로 뒤져서 2. 메신저를 열어보고 3. 복사후 다른사람에게 송신한 사건. 위 사건의 법리는 크게 세가지가 작용되었는데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얻은 행위 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즉 이같은 경우에는 불법임 하지만... 1. 강형욱이 사용한 네이버웍스는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있어 정당한 접근권한을 갖고있으며 2. 이러한 접근권한을 위해 고객사에게 이용약관을 이미 제시한상태. 3. 그리고 강형욱은 이러한 사내 메신저 감사를 통해 해당 인원에게 불이익, 모욕, 금전요구등의 행위를 하지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님 심지어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파일,메신저대화내용,이메일을 열람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간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음 한마디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열어봐도 정당행위라 판결한 것. 결론 : 네이버가 씨발 병신들 회사라 불법 기능을 쳐넣었겠냐 병신 페미년들아 ㅋㅋㅋ - 개빠나 여초들이 사내메신저 검열했다고 욕하는게 어이없는 이유...우선 위 내용만 봐도 관리자가 사내메신저 내용을 볼수 있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본인도 직장일할때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하도 욕을 해대서공지가 내려와서 관리자랑 고객들 욕좀 하지 말라고 다 보인다고 했던게 기억이 난다네이버웍스의 관리자의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 기능은이미 고지되어 있고네이버도 “다른데도 다 이 기능 있음 ㅎ” 이라고 명시해두었다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관리자가 대화를 다 볼수 있다BBC에서도 이런 기사를 낸적이 있다외국 기업도 사내메신저를 쓸 경우 관리자가 다 볼수 있다는 내용이다넷플릭스는 사내메신저에서 관리자 욕한걸로 해고 까지 했다고 한다이런 나름 스탠다드한 기능인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을 가지고 신나게 욕을하는 모습...그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뿐이다...- 싱글벙글 념글에있는 사내메신저 에타짤우리학교 에탄데댓글반응 이런데도 별말 안하는거보면이새끼 걍 웃길라고 쓴거 맞음ㅋㅋㅋ- 싱글벙글 아몰랑 한남탓- 싱글벙글 강형욱 욕할수도 있다는 에타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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