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2024. 1. 9.>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시행일: 2024. 7. 10.]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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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보면 길가 노상주차장에 카라반 같은거 장시간 주차해놔서 그거 해결하겠다고 정부에서 나서고 있는데
해당 법조문이 위 6번에 해당됨.(빨간색)
카라반을 주차칸 하나에 장시간으로 주차하는 경우 강제견인 시키겠다는 것임.
마찬가지로 카라반이든 트럭이든 승용차든간에 장기주차하면 견인하겠다는 취지임.
그런데 이거는 7월10일부터 실시예정이라서 아직 정확한 규정이 없음.
장기간 이라는 것이 몇일을 의미하는지도 정해진 바가 없고, 장기주차의 주체가 차량기준인지, 주인기준인지도 모름.
아무튼 현재 기준으로는 장기간 주차해도 아무 문제 없음.
그래서 오토바이나 원동기 같은걸로 주차칸에 주차해 놨다가 퇴근하고 오토바이 치우고 내 차 세우면 됨.
당연히 옆집이나 상가 등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따질거임.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됨.
"아줌마! 법대로 하이소. 주차장법에 따르면 장기간 주차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7월달에나 가서야 시행될 예정이고 지금은 주차칸을 계속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게 주차장법 입니다. 시청에 민원 넣어도 나는 아무 죄가 없당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치사한가요? 아무튼 나는 이런 방법으로 6개월동안 주차칸 나만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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