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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한테 연락 받았다.

안성동네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3.05.13 18:04:02
조회 3533 추천 11 댓글 10

여러명이 녹취파일, 사진 등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카톡이 쉬지 않고 울려서, 대기번호까지 발급하고, 순서대로 초기 접수부터 하고, 차례차례 상담하면서 케이스별로 분류했다.

일단 실명이 등장하는 녹취음원은 그대로 쓸 수 없고, 반드시 이름 부분을 삐처리 해야되고, 제보자의 목소리가 담겨있다면 식별될 수 있으므로 그것도 음성변조해야한다.

지원가능한 음성변조 프로그램은 있다. 문제는 당사자 본인들이 녹취한 음원들이 저장되어있는 매체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보관해두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서 어차피 오늘안에 처리가 불가한 상황

각자 수업 끝나는대로 치어활동들을 하러 바로가버리기 때문에 오늘 전부 처리하는 것은 지금 올리라고 암만 부추기는 애들이 있어도 걔들 바램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 알아두길. (요점만 말하자면, 지금 올리라고 부추겨봤자 애초에 소용 없다는 말)

걔네들이 치어활동을 끝나고 돌아와야한다. 그리고 사용가능한 일부 자료는 받아두었다. 그런데 좀 약해서 파급력이 없어보인다. 다른 자료와 병합해야지만 가능할듯.

그리고 법적인 부분.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법의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도청 및 감청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래의 몇가지 녹음 및 청취 행위의 경우는 이것과 다르다.

1.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공개된 장소와 군중들 사이에서 A와 B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 대화 당사자인 B는 녹음을 한다 - 위법 아님)
2.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공개된 장소와 군중들 사이에서 A와 B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C는 이것을 녹음을 한다 - 위법 아님)
3.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비공개 장소 또는 메신저, 이메일, 전화통화 등의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수단과 장소에서 A와 B가 서로 대화를 한다, 대화 당사자인 영희는 녹음을 한다 - 위법 아님)

1과 2의 경우에 A와 B는 꼭 사람이 일자 대 또다른 일자 관계일 필요는 없고, 일자 대 다자 혹은 다자 대 다자의 경우도 가능하다.

따라서 예대 무슨과이든 집합이든, 치어이든 공중의 장소에서 \'녹취를 하는 행위\'는 전혀 위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 녹취된 음원을 공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여기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아무거나 명예훼손에 걸려드는게 아니다.

명예훼손에는 죄책이 성립하는데 몇가지 요건들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몇가지를 들자면,

당사자 특정, 공연성, 고의, 허위사실이 있어야 한다.

녹취음원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허위사실은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사실적시는 성립하느냐?

당사자 특정, 공연성, 고의 인데...

공연성은 녹취 음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고의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나뉜다.

전자는 "내가 이 음원을 공개함으로써, 저놈의 외적명예를 손상시켜주겠어!"정도의 고의이고...

후자는 "나의 행동으로, 저놈의 외적명예에 손상이 갈 수도 있을지몰라... 하지만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한 사정 때문에 난 공개해야겠어!"정도이다.

이 경우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닌걸로 보여지고, 백번 양보해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지 안할지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달린일.

그렇다면 당사자 특정은 성립되느냐? 녹취 음원을 공개함으로써 붍특정 다수인들이 그 음원의 등장인물이 A다! B다! 하고 인식할 수 있으면, 성립되겠지만 인식하지 못하면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실명 부분을 삐-처리하고, 녹취 음원 전체를 음성변조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말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사실상 이문제는 사실적시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성\'이 성립되므로 위의 구성요건들이 모두 성립하더라도 죄책이 성립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가혹행위, 사회부조리행위, 폭언, 욕설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공익성을 가지고 공개하는 이상 위법성은 조각 될 것이다.

다만 대담하게 삐처리나 음성변조 등의 가공도 거치지 않고 공개했다가 피해자들이 곤란해질 개연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원본을 그래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그 책임은 언론사나 학교에서 대신 지어주지 않는다. 상대방을 비난으로 압력은 가하겠지. 하지만 도덕적 비난과 법적인 과정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가공은 반드시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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