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은 은근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고속도로의 중앙에는 분리대도 설치되어 있지만,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이 구조물의 이름은 ‘차광막’ 또는 ‘차광판’이라고 불린다.
차광판의 공식 명칭은 ‘현광 방지시설’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의하면,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방호 울타리의 윗면에는 야간에 대향 차도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을 수 있도록 현광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시설은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야간에 반대 차선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대 차선의 전조등 불빛을 막기 위해 10도의 각도를 두고 설치한다.
대부분 현광 방지시설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중앙 분리대의 디자인이 다른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교통량, 도로 커브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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