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완전히 끝남.
오늘 JTBC 보도 존나게 짧고 강렬하다ㅋㅋ
성남FC 후원금 50억이 뇌물인지, 정당한 광고비인지를 판단할 때
핵심적인 기준은 용도변경에 대한 대가성 유무잖음.
근데 용도변경으로 성남시와 실무협상에 여러번 참여했던 두산건설 임원이
새로운 내용의 파격적인 진술을 함.
진술 내용으론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준 50억은,
성남시 정자동의 병원부지를
두산 신사옥을 지을 수 있는 상업부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대가성의 후원이었다고 밝힘.
그래서 이 진술이 나오기 전 1차 수사에서는
50억을 정당한 광고비로 보고 무혐의로 결론을 냈는데
현재는 판단을 뒤집음.
대가성이었다는 두산 임원의 진술을 새로 확보했으니까,
50억의 취지를 뇌물죄 혐의가 있는 걸로 다시 판단했고
검찰은 이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했고
다른 관계자들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ㅋㅋ
이 검찰이 확보했다는 물증 중에서는
2015년 두산건설과 성남FC의 협약서가 결정적이라고 함.
제목부터 '성남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약서'라고 기재돼 있다는 거임.
이재명은 50억을 통상적인 광고에 대한 정당한 후원이랬으면서,
제목부터 일반적인 광고 계약이랑은 거리가 멀고ㅋㅋ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광고를 위해 후원을 했으면
성남FC의 성적에 따라 광고비가 달라져야 하는 거잖음
성남FC는 16년엔 1부 리그였는데
17년부턴 2년 간 2부 리그로 강등됨.
리그가 강등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광고비도 낮아져야 하는데,
두산은 성남FC의 리그가 강등돼도,
광고 효과가 그만큼 현저하게 떨어져도
광고비를 협약서대로 지급했다고 함.
협약서엔 이 관련내용조차 없었던 거.
결국 협약을 할 때부터 광고효과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
협약서는 용도변경에 대한 대가성 후원의 50억이라는 위법한 뇌물을,
적법한 광고비로 속일 수 있는 수단이었을 뿐.
대가성이었다고 진술한 두산건설 임원도
협약을 할 때 광고 효과보다 금액이 훨씬 더 중요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고 함.
이어 50억이란 액수를 먼저 정해놓은 뒤에야 광고 내용을 정했고,
금액조차 성남시에서 먼저 제시한 거라고 진술했다고.
이 진술이 사실일 때 재밌어지는 게,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하길,
용도변경을 해주고 생긴 이익을
최대한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음.
두산건설에 50억이란 금액을 먼저 제시했고
정진상과 함께 기부채납 10%에 현금 50억을 받는 게 더 나을지,
기부채납 5%에 현금 100억을 받는 게 더 나을지
두 가지의 선택안을 직접 만들었고.
두산건설이 용도변경을 해 준다면
성남FC에 후원금을 조달하겠다는 공문을 이재명한테 발송했었잖음.
그 12일 뒤 성남FC의 광고나 후원을 이끌어 낸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겠단 내용의 내부지침이
성남FC에 갑자기 올라왔고.
이재명은 이 성과금을 지급하는 심사위원장을
성남FC 대표이사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바꿔서 성과금을 받았던 직원 3명은 이재명의 최측근이었음.
정리하면 두산에서 성남FC에 후원한 50억은
광고비가 아닌 용도변경을 위한 뇌물이었고,
이 뇌물의 금액을 먼저 제시한 것도 이재명,
뇌물을 받고 용도를 변경해 준 최종결재권자 인허가권자도 이재명,
성남FC에 커미션 제도를 만든 것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심사위원장을 바꾼 것도 전부 이재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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