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 태어났다면 바로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등록이 된다
스웨덴은 국세청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도 국세청이 발급해주고 신분증(id카드)도 국세청이 발급해준다
결혼을 해도 국세청에 승인받고 결혼해야 하고 죽었을 때도 병원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사망 정보가 넘어간다
스웨덴은 독특하게도 납세자의 정보 공개가 합법이다
3~5만 원 정도 가격의 '세금 달력'이라는 것을 판매하는데
여기에는 납세자들의 소득 정보가 적혀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근로/사업/자본소득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지역별 소득 랭킹 50위까지 남/여 구분하여 공개한다
이게 무려 100년 전통이며 '이웃의 소득 정보를 알고 싶으면 주문하라'는 홍보문구도 있다
Taxation Calendar는 100년 넘게 소득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답을 제공해 온 전통 있는 간행물입니다.
과세 캘린더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을 시작했거나 급여를 협상하려고 하는데 동료가 어떻게 버는지 보고 싶습니까?
이웃, 상사, 동료 또는 친구의 수입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과세 캘린더에서 자본에서 설립된 근로 소득과 설립 소득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이 간행물을 구입해서 보는게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있기 때문에
월간구독제로 요금을 결제하면 이웃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다
https://www.ratsit.se 에 들어가면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거인 정보, 결혼 여부, 반려동물 정보, 재직회사 정보, 차량 차종 및 연식, 부동산 정보(집 크기, 가격, 자가소유 여부, 거주지역 주민들의 평균 소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탈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금을 지양하고 카드 결제를 실시하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 중이고 현금을 아예 받지 않는 은행이나 가게가 많다.
은행은 개인 간의 거래, 현금 입금이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계좌를 추적 감시한다.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입금하려고 하면 그 돈을 어디서 났는지 소명해야하는데
금액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몇십만 원 정도의 돈에 대해서도 은행원 재량으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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