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출규제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판단으로 해제가 가능하지만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내각의 의결 사항이라서다. 양국은 이날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양국의 이같은 조치는 미·중 갈등과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블럭화가 심화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시작됐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네덜란드도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 범용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도 수출통제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도 미국의 요청으로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이 반도체인 만큼 더 많은 우군을 확보해 공급망 재편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비서류가 간소화되고 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절차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또 양국이 신뢰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공조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이 각각 취한 조치로서 제도를 변경하려면 법적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하고 우리도 고시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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