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하여, 레고밟았어 작가님의 블로그를 스크랩해온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steponlego/223253760698
직접 가서 보는 게 편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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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하여, 글로번의 전속계약서와 수십명의 웹소설 관계자들의 탄원서를 공개합니다.
글로번은 현재 가처분 소송에서의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자신들의 전속계약서가 전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이를 명백히 확인해주었다는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을 의식하여 고소를 남발하는 등 공포 분위기마저 조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글로번에게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웹소설 업계에서의 작가 권리 증진을 위해 글로번의 전신인 디콘이앤엠 전속계약서와 글로번의 전속계약서를 공개합니다.
이런 문제 많은 계약서는 향후 웹소설 업계에서 절대 작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에 어리숙했던 제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신인 작가분들께서는 저의 경우와 같이 ‘출판사 대표를 믿고 계약서에 대충 사인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사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배경설명
1) 글로번의 전속계약서는 총 10페이지며 1~9페이지는 2018년 4월 17일에 체결된 전속계약, 10페이지는 2021년 1월경에 체결된 전속계약 연장특약(이하 ‘연장특약’)입니다.
2) 3번째로 첨부한 파일에는 웹소설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써주신 사실확인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웹소설 출판사의 계약서에는 글로번처럼 매니지먼트 의무 조항이 없었지만, 모두 하나같이 “출판사가 매니지먼트 하는 것은 웹소설 업계의 상식이고 우리는 매니지먼트를 출판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거의 같은데도 어떤 출판사는 매니지먼트를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작가님들을 성실히 매니지먼트 하지만, 글로번은 매니지먼트 의무가 전혀 없다며 그저 출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가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3) 본격적인 계약서 내용 공개에 앞서 글로번이 유일한 명분이자 카드로 밀고 있는 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정확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심 법원 : “글로번과 이어진 작가 사이의 전속계약에는 글로번이 이어진 작가의 창작활동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없고, 글로번이 작가를 매니지먼트 하는 내용의 약정이 없다. 이어진 작가는 유명 웹소설 작가로서 연장계약(계약서 맨 마지막 페이지 특약 부분)을 체결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체결하는 등 글로번과 대등한 관계에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요약 : 글로번 전속계약서에는 매니지먼트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고, 전속계약 특약에는 이어진 작가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으므로 전속계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 법원은 불공정한 조항이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 제가 생각하는 불공정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 상세히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가처분 소송에서의 쟁점은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번이 칼을 들고 협박하지 않은 이상 계약서를 읽고 사인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소송의 쟁점은 글로번의 수많은 실수와 추한 행동들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글로번 계약서의 불공정한 조항은 어디까지나 사이드 쟁점으로 잠시 언급되었던 부분입니다.
2심 법원 : “글로번과 이어진 작가 사이의 전속계약서에는 글로번의 매니지먼트 용역제공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속계약에 글로번이 이어진 작가에게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전속계약 특약은 이어진 작가가 제3의 출판사를 통해 출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어서 이어진 작가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고, 글로번이 디콘이 연체한 인세 약 1억 1천만원을 지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특약이 이어진 작가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요약 : 글로번 전속계약서에는 매니지먼트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고, 전속계약 특약에는 이어진 작가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으므로 전속계약 특약이 이어진 작가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역시나 법원은 불공정한 조항이 없다는 명확한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어진 작가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래에서 지적하는 조항들에 정녕 불공정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웹소설 출판사, 직원, 작가분들을 비롯한 웹소설 업계 종사자분들께서 계약서를 직접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 1억 1천만원의 인세를 연체했었던 디콘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현 글로번의 대표 임동원(가우리)이었다는 사실 역시도 법원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글로번 측에서는 자신들과 디콘은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회사라고 법원에 주장했었지만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입니다. 우길 것을 우겨야지요.
현 글로번의 대표 임동원(가우리) 씨의 명함입니다.
아래는 글로번이 전속계약해지가처분 소송 중 디콘이앤엠과의 관계를 발뺌하고 임동원이 글로번의 대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얼버무리는 장면입니다.
임동원(가우리)씨는 무척이나 디콘과 선을 긋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거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사실 관계를 짚겠습니다. 디콘의 이사였던 김현우과, 고위 직원이었던 박민우는 디콘이 경영난으로 인해 어려워지자 자신들만 몸을 빼서 ‘글로번’이라는 회사를 세웠고, 임동원 역시도 자신이 만든 ‘글로번콘텐츠’라는 회사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후 디콘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 후, 그들은 글로번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다만 등기부 상에는 여전히 글로번 대표자 목록에 김현우, 박민우의 이름만 올라가 있고 임동원은 글로번콘텐츠라는, 누가 봐도 글로번과 연관이 있는 회사의 대표자로 올라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임동원이 글로번 대표가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이 맞기는 맞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회 활동은 글로번의 대표로 하면서 작가들을 속인 것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듯 사료됩니다.
왜 이렇게 회사를 쪼개서, 각기 다른 자리에서 대표 직을 맡고 있는지, 많은 추론들이 가능합니다만 굳이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분명 수많은 작가들을 상대로 매니지먼트 계약 제안을 하면서 셋이 글로번의 공동 대표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글로번과 업무상으로 미팅을 해 본 적이 있는 작가, 지망생, 플랫폼 관계자, 매니지먼트 회사 관계자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요.
2. 글로번의 전속계약서 중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조항들
말이 중간에 다른 곳으로 샜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 글로번 전속계약서 33조에는 매니지먼트 수수료, 매니지먼트 비용 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글로번은 자신들에게 매니지먼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매니지먼트 수수료는 받아가고 싶어합니다.
해당 조항들에 그 의도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웹소설 출판사의 매니지먼트 의무를 전혀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불공정한 첫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없으니 그런 것이라고 간단하게 판단했습니다만,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단행본 출판과 웹소설 연재는 성격이 매우 다르지요.
많은 웹소설 출판사들이 실질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번은 언론보도에서 웹소설 전문 출판매니지먼트로 소개되어 왔으며, 심지어 아래와 같이 스스로 웹소설 작가 매니지먼트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죠.
그러다가 가처분 소송 과정 중에 자기들이 매니지먼트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매니지먼트라는 소개란도 갑자기 빼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황당해하셨던 사건입니다.
둘째 : 글로번은 전속계약의 기간이 차감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이전 회사 디콘의 미수금(심지어 글로번 대표들이 경영진이나 임원으로 있었던)을 다 깐 이후에나 전속계약기간 3년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독소조항을 두었습니다(글로번 전속계약서 제8페이지 특약사항 부분).
미지급인세분이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만큼, 전속계약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날 위험성이 다분한 조항이지요. 만약 제가 이전 회사의 미수금을 다 벌충하지 못한다면 저는 영원히, 영원히 글로번의 전속작가가 되는 셈입니다.
셋째 : 1작품에 한해 제3자를 통해 출판을 할 경우 전속계약이 잠시 정지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와의 출판 연재가 종료되면 바로 다시 전속계약 기간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글로번은 제가 글로번과 차기작을 유료화하는 날부터 다시 전속계약 기간이 진행된다는 독소조항을 넣었습니다(전속계약서 10페이지 연장특약 부분). 이때 유료화하는 차기작은 250화 이내로는 완결을 낼 수 없다는 제한도 생겼습니다.
글로번은 최소연재편수 250화와 관련해서, "1화는 5000자 정도로 a4 종이 2장반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a4 지 25장 정도의 습작을 90일이라는 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차기작 250화는 통상 작품이 인기가 없어 조기 종료할 때의 분량이다." 라고 법정에 주장했습니다.
이게 정녕 매니지먼트 사장이 할만한 언행입니까? 업계의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합니까?
넷째 : 전속계약서 10페이지 맨 마지막 연장특약을 보면, 본 계약 및 특약의 존재를 누설하면 안되는 의무는 저에게만 있습니다(연장특약 9조). 제가 계약 및 특약의 존재를 누설하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지만, 글로번은 계약 및 특약의 존재를 누설해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지요. 저는 계약서를 공개하는 대가로 글로번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의무는 오직 저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글로번이 특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연장특약 10조), 글로번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약을 위반하게 될 경우 글로번이 어떤 패널티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항에 없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역시 계약 누설금지처럼 저만 의무를 부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글로번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10페이지 가량되는 전속계약서 전체를 훑어보면, 그 어디에도 글로번이 잘못을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연장특약 제6조, 제10조에 제가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입니다.
다섯째 : 글로번 전속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글로번은 저에게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출판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속계약서 제25조에 따르면, 글로번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저는 무려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위 계약서 조항에 따라 글로번은 3개월 동안 원고를 출판하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이에 대해 ‘원고를 출판해라!’라고 이행을 최고하면 글로번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만 원고를 출판하면 됩니다. 결국 글로번은 저에게 원고를 인도받고도 최대 9개월 동안 제 원고를 출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믿고 글로번은 제 유료 신청을 한동안 반려하고 묵살했으며, 저는 유료화를 위해 플랫폼에 직접 연락을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긴 세월 동안 전속기간만 정지당한 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정리 : 위에서 살펴본 여러 조항들, 글로번은 정말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 공정한 조항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살펴본 조항은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글로번이 법원의 결정문만 달랑 가지고 자신들의 계약서는 공정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계약서에 떡하니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20~30% 받는다고 써놓았으면서 매니지먼트가 자신들의 의무가 아니라는 뻔뻔한 주장을 제발 그만해주셨으면 합니다.
3. 디콘이앤엠과 글로번의 전속계약서 비교
업계의 모두가 아시다시피 디콘이앤엠은 폐업 후 글로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디콘이앤엠의 경영진은 글로번의 현 경영진입니다. 디콘이앤엠과 글로번의 전속계약서도 매우 유사한데요, 제가 알기로 동일한 변호사가 서식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디콘이앤엠에서 글로번으로 회사가 재탄생하면서 전속계약서의 일부분이 ‘의도적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판사에게 더욱 유리하고 작가의 권익이 매우 축소되는 방향으로요.
첫째 : 계약서 표제에서 ‘매니지먼트 대행’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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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매니지먼트 대행계약 및 기타 저작권 사용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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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작가 계약,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 계약서 |
디콘 시절 계약서)
현 글로번 계약서)
그래도 디콘이앤엠 시절에는 '매니지먼트 대행계약'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번에서는 해당 문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디콘과 글로번에서 일했던 편집자들은 동일 인물이었으며 하는 일도 똑같았다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 있는 업무를 했죠(그 업무의 퀄리티가 극도로 떨어졌으니 문제지만요). 애초에 하는 일은 똑같았으면서 왜 '매니지먼트 대행'을 의도적으로 삭제했을까요?
글로번과 그의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매니지먼트 업무에 대해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기로 계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 ‘매니지먼트 대행계약의 범위’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
디콘이앤엠에서는 아래와 같이 매니지먼트대행계약의 범위라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번은 계약서를 정비하면서 아래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죠. 그 결과 글로번은 법원에서 당당하게 “우리 전속계약서에는 매니지먼트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셋째 : 매니지먼트 대행이라는 내용이 빠졌는데도 왜 수익배분비율이 같을까?
디콘 시절 계약서)
현 글로번 계약서)
디콘이앤엠 전속계약서 제23조 수익배분비율과 글로번 전속계약서 제21조 수익배분비율을 보면 똑같이 기본 비율이 70 대 30입니다. 디콘이앤엠 매니지먼트 대행이라도 해주는데 글로번은 노골적으로 매니지먼트 대행을 자기들의 업무 범위에서 삭제했으면서 왜 비율을 똑같이 받아가는지 의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글로번 전속계약서 33조에는 매니지먼트 수수료, 매니지먼트 비율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정녕 글로번에 매니지먼트 의무가 없다면 그들은 어째서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일지 심히 의문입니다.
4. 수십명의 웹소설 관계자들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
이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들을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블로그에서 직접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셈.)
작가와 출판사 관계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이 분들이 모두 하나같이 ‘매니지먼트’는 웹소설 출판사의 기본이라고 진술해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타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글로번처럼 계약서에 매니지먼트 의무 조항을 두지 않았음에도, 모두 하나같이 “출판사가 매니지먼트 하는 것은 웹소설 업계의 상식이고 우리는 매니지먼트를 출판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주신 것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만, 법원이 업계의 현실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아쉽습니다.
웹소설 전문 매니지먼트를 표방하던 글로번은 ‘우리에겐 매니지먼트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웹소설 업계의 상도덕과 계약관행을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뜨렸고 작가들의 권익이 매우 심각하게 저해되는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근황입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런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자료들을 모으고 취합하여 소명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수많은 쟁점들을 짚고, 글로번 세 대표들의 수많은 논점 흐리기 시도들을 방어하고, 그렇게 많은 나날들을 보내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다른 분들께서는 멀쩡한 회사와 공정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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