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빡침빡침 고용노동부가 페미 편에서 게임업계 공격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1.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사이트 입갤하기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RqstWrtnInfo.paid
2. 내용 복붙해서 민원 넣어라
<제목>
남성을 차별하는 헌법 위반 제도 <여성가산점> 폐지 요청
<내용>
女性加算點
채용이나 대회, 공모전, 특히 정부(여성부)·공공부문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지원성적 외 추가 점수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 사례]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와 경영전략, 지속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 등을 평가한 후 연수생을 선발, 연수생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학교 입교생으로 선발될 경우 1년간 총 사업비의 70%(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예전엔 지원자가 여성일 경우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0.5점), 심지어 전역을 앞둔 군인(0.5점), 장애인(0.5점)보다 6배 많은 3점의 가산점을 받았었다. (@기사 / @아카이브) 워낙 생각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아서 0.5점으로 변경되었다. 2021년 가산점 영역에 전역을 앞둔 군인, 장애인 등이 가산점 영역에서 제외되고 여성만 가산점 영역에 유지되고 있어 차별 논란이 발생하였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의 2014, 2015, 2016년도 소상공인 기술(재)창업지원사업:
-장애인 가산점 1점
-여성 3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년도 신입직원채용공고:
-비수도권 지역 인재 1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경험(1개월 이상) 있는 자 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 1점
-여성 1점
- 2018년 신입직원채용에서 여성가산점 항목 삭제
서울 창업 허브 2017년도 예비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3기):
-창업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 0.5점
-2015년 이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0.5점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0.5점
-장애인 0.5점
-여성 0.5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년도[1] 소상공인 특화기술개발지원사업:
-장애인 1점
-여성 1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년도[2] 창업 프로젝트:
-기능경기대회 1점
-특허 등록증 1점
-장애인 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 2점
-여성 3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년도[3]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기능경기대회 1점
-특허등록증 1점
-장애인 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 경진대회 입상경력 2점
-여성 3점
과학기술경제통신부 주관 2018년도 K-Global 창업 멘토링 사업:
-인증서보유자 혹은 대회우승자 3점
-여성 2점
2018년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민주당 여성청년 가산점 25%
-자유한국당 여성 또는 청년에 20% 가산점, 여성이면서 청년이면 30% 가산점
영진위 지원사업 심사 여성 가산점:
-영진위가 지원하는 시나리오 공모전, 한국 영화 기획개발, 시나리오 영화화 연구, 독립예술영화 제작 사업 등에서 여성이 감독·프로듀서·작가로 참여하거나 여성 주연작에는 가산점 1~3점, 최대 5점 부여
[헌법 위반 내용]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여성가산점은 명백히 성별에 의하여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다.
[문제점]
이전에 시행되었던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재취업 교육이나 기존 할당제 등은 언제나 경력단절 혹은 여성에 대한 편견, 중장년층에게 남아있는 가부장제적 분위기로 생기는 사회적 자원 공유의 기회를 상쇄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이다. 하지만 여성가산점은 단지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생기는 특혜이다. 즉, 이전까지의 여성정책과는 출발점이 다른 것이다. 물론 다른 관점에선 이건 그저 할당제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앞서 말했듯이, 할당제는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고 보는 사람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 관점에서는 여성가산점은 남녀할당제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남녀 차별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로 인해 30대 후반 이후 생기는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들의 비정규직화로 생긴다는 것을 고려하면[20] 이 정책은 20~30대 남녀간의 임금 격차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 정작 해소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성차별은 해소되지 않는다.
3. 기관 검색 시 <고용노동부>로 선택

4. 신청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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