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차 아파트(137.1㎡·약 41평)를 31억2000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시기다.
2020년 11월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에서 약 5~6억 원(채권최고액 7억54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5개월 뒤인 2021년 4월 딸 양 씨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방식으로 11억 원을 빌렸는데, 같은 날 배우자의 대부업체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대부업체의 이율이 부담돼 양 씨 명의로 대환대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새마을금고는 양 씨가 받은 대출이 사업자 대출이었다고 밝혔다. 사업자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을 위한 담보 대출로, 소득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당시 70~80%인 담보인정비율(LTV)도 충분해 대출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이었으며, 제출한 관련 서류 및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며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대출금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불법 대출로 회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양 씨는 대출을 받을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다. 동아일보가 파악한 양 씨 개인 블로그에도 사업체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어학연수차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적혀 있다. 양 씨는 출국 전 작성한 글에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나는 엄마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 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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