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는 '큰 웃음소리를 자제해달라'라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낮에 조용히 쉬는 세대를 생각해 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큰소리는 자제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보자는 "이 아파트에서 1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민원은 처음 본다"면서 "어이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일주일은 공지해야 한다'며 대화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5월이 되자 문제의 협조문은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엇갈렸다. 글쓴이의 의견에 옹호하는 누리꾼은 "낮에 웃지 말라는 협조문을 보니 정말 오히려 웃음이 나온다", "공동 주택에서는 그 정도는 당연히 서로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밤도 아닌 낮에 웃지 말라면 언제 웃으라는 거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대체 얼마나 크게 깔깔거리면 저렇게 협조문까지 붙였겠냐", "직접 겪어 보지 않았으니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웃음소리가 상당히 거슬렸던 듯", "웃음소리든 뭐든 당사자는 정말 괴로웠을 수도 있다"며 민원인을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아파트 벽간소음은 층간소음 기준과 동일하게 야간을 기준으로 직접 충격음은 34㏈, 공기전달음은 40㏈을 사용한다. 하지만 측정 시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다. 벽간소음으로 인해 매일 경비실에 민원을 넣거나 세대에 직접 찾아가 항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벽간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의 환기를 두꺼운 종이나 비닐 등으로 막고, 화장실 문은 방음문으로 교체하거나 문풍지를 이용하여 문 틈새를 막으면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이웃과 연결된 벽면 전체와 천장의 일부는 석고보드 등 차음재를 붙이시고 흡음재를 외부에 부착하는 방음 시공을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집 안에 있는 책장 등 가구는 벽면에 밀착시켜 두면 소음저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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