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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윤석열, 국힘 발의 법안도 거부권 행사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5.30 15:35:02
조회 22935 추천 224 댓글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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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진짜 뭐냐?


항카 이제는 국힘 법안도 아묻따 거부권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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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게에서 보고 알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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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상 초유의 4개 법안 무더기 거부권..타협 없는 무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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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4개 법안을 29일 거부했다. 이 같은 '무더기 거부'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이날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4회로 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치다. 거대 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소수 여당은 설득과 타협을 외면하고, 
대통령은 국회 결정을 무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기대가 아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과 함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은 여야의 큰 이견이 없어 그대로 공표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차례로 늘어난 터라 거부권 카드를 또 꺼내기엔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법안을 동시에 거부하는 건 우악스럽게 비칠 수도 있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각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야당과 입장 차가 큰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은 거부하더라도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지원법은 절충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으로 기울자 
윤 대통령은 4개 법안을 거부하며 호응했다.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20일 윤 대통령)",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운명체(28일 정진석 비서실장)"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4개 법안이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짚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부권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돼 무주택 서민이 피해 본다'(전세사기특별법),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관변화가 심화된다'(농어업회의소법), 
'여타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한우산업지원법)고 덧붙였다.

당장 민주당은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첫날부터 채 상병 특검법을 앞세워 대통령실과 여당을 다시 압박할 방침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의결·폐기'의 답답한 수순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하며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만간 22대 국회에 대한 메시지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른 야당 대표와의 만남과 소통 타이밍은 아직 저울질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3995




‘거부권 악순환’ 계속되면 레임덕 불가피…국정운영 암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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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을 극한 대치로 마무리했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불명예 기록을 경신하며 정치적 부담이 누적된 데다, 
재표결 가결 시에는 급격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4개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포한 법안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뿐이다.

윤 대통령은 4건의 거부권을 추가로 행사하면서 임기 2년을 갓 넘긴 상태에서 14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선된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 악순환을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계속된 거부권 행사를 4·10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행태로 판단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더 늘어나는 만큼 
‘야당 주도 법안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국회 재표결’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 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통화에서 
“출구가 없다”며 “재표결이 이뤄질 때마다 8표가 어디로 갔느냐 따지는 상황이 22대 국회 내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개 법안을 수용한 것은 ‘선택적 거부권 행사’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누적된 거부권에 따른 부담을 인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거부권 악순환은 결국 국정운영에 암초가 돼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 누적은 불통, 일방 이미지를 강화한다.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될 경우엔 ‘정치적 탄핵’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통화에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또 지방선거 같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대통령의 뜻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언제까지고 거부권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당 일부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의원내각제 등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결국 여소야대가 되면 국정운영이 힘들어진다. 의원내각제를 해서 여소야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 사설] 거부권 남발된 21대 국회, 정치 없는 나라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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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의 입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한 ‘정치 실종’ 국회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켰다.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막겠다고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다. 
이 때문에 민생 법안,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법안도 이번 국회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됐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야말로 ‘무정치 4년’이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극한 대치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책임에 비할 바 아니다.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토론할 생각은 접어두고 반대만 했다. 
그러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최소화해야 할 거부권 행사를 임기 2년 만에 14번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노태우 대통령(7번)보다 두 배 많다. 
삼권분립을 무용지물로 만들 작정인지 묻게 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거야와의 대화를 포기한 정부·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할 리도 만무하다.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도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법안들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108석 여당에 대통령 거부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쓰라고 독려했다.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 대치가 무한 반복될 판이다. 
이러다간 여야의 갈등·대립으로 저출생·기후변화·양극화 대응 같은 미래 의제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대의기관이다. 여야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토론과 설득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발전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국회가 정치 아닌 정쟁의 늪에 빠져 있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 없는 나라’에 미래도 없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새기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169


윤버지 거부권 난사의 소식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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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자 ㅋㅋㅋ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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