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표절 의혹에 휩싸인 해당 논문을 가천대학교 측에 반납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논문은 반납되지 않았고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일 교육계는 최근 가천대에 이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을 어떻게 심사하고 처리했는지 묻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4년 이 후보는 가천대(옛 경원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학교 측에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당시 가천대는 연구윤리위를 열고 검토한 결과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가 이미 지나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자체를 할 수 없기에 해당 논문이 무효하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후보는 2016년 한 강연에서 "중앙대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인데,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가천대) 학위가 필요하겠냐"고 말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가천대 "규정상 논문 반납 제도는 없으며 해당 논문 아직도 유효해"
이 후보는 지난 7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용 표시를 다 하지 않아서 엄밀히 말하면 표절이 맞다"며 "반납하고 제 일에서 깨끗이 지웠다"고 말하는 등 최근까지도 논문을 반납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이나 학위는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가천대 관계자는 "학교 규정상 논문 반납 같은 제도는 없고 원생이 원한다고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해당 논문은 유효하고, 이 후보는 지금도 가천대 석사다"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위 취소는 학교 측이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대학원장과 교무처장 등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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