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붕이들 중에 이 사건 모르는 애들도 있을까봐 링크 남겨둘게
모르는 애들은 먼저 아래 링크 보고 시작하자.
1. 인사이트 보도 https://www.insight.co.kr/news/345248
2. 인벤 인기글 :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956818?my=chu
3. 웃대 인기글 :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869301
4. 보배드림 링크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433711&m=1
5. 에펨코리아 링크 : https://www.fmkorea.com/best/3574596026
학교가 그동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법원에 제출하기를 거부하였고
학교가 그동안 정보공개청구에도 비공개처분을 해달라고 애걸복걸 했었던(?)
선도위원회 회의내용이 공개가 됐다. (다만 판결문에 따라 위원들의 이름이나
직위 등은 가림처리하고 공개가 되었다는 점만 밝혀둠)
퇴학의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학생의 모친이 5월경에 박지연 선생님에게 언어폭력을 했다는 내용
(근데 이건 설사 우리 엄마가 언어폭력을 저질렀어도 학생을 처벌하는건 연좌제 아닌가?)
- 학생과 학생의 모친이 박지연 선생님을 칼로 찌를거라고 협박을 했으며 명예훼손 했단 내용
(일단 이것에 대한 반증은 후술할테니 끝까지 읽어주길 바람)
- 2015. 10. 7. 기준 7일 전인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박지연 선생님
교무실 근처를 서성거렸다는 내용.
- 심지어 살인협박, 명예훼손 등 박대근 학생의 범죄행위를 경찰관이 인지한 상태
"뭐? 알고보니 대근이가 살인협박을 했다고? 그리고 명예훼손도 했다고?"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만 생각하자 양 쪽 말을 들어봐야한다.
보시다시피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공소시효가 7년,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허위)이다.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냥 인터넷 검색하도록 하자. 특히 살해협박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함. 그리고 선생에 의해 경찰관이 직접 학교에 출동해서 박대근 학생의 범죄에 대해
알았다면 고발에 의한 수사기관의 인지로서 수사가 개시가 돼야 한다. 왜냐. 협박죄든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친고죄가 아니거든.
그래서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해서 나에 대해 7년치 경찰기록을 조회해보았다.
(다만 존나 부끄러운 전과는 있는데 비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먹다 배탈이 나가지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주먹다툼이 오고갔다는 이유로 50만원 약식받은 적은 있음;)
오오미 2021년 공소시효 만료될때까지 아무런 자료가 없었당께?? 이정도면 살인협박,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무고하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아직 끝난게 아니야..
위 2015카기 971, 982 두 사건이 뭐냐고 하면 기말고사 끝나고 생활지도부 선생하고,
학생의 모친하고, 학생이 있었던 공간에 대한 CCTV 등을 증거보전하기 위함이었음.
당연히 법원은 증거보전을 인용하여 가져오라고 했으나 학교 측에선 법원에 제공안함.
과연 살인협박을 했던 게 사실이면 왜 학교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다면 남은 것은 고작 퇴학의 명분이 2015. 9. 30 ~ 2015. 10. 6까지 박지연 선생님
교무실에 서성 거렸다는 건데 아니 재학생이 이동수업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설사 서성거렸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과연 박지연 선생에게 객관적으로 해악이 될까?
근데 더 웃긴건 이런 상식적 접근이 아니더라도 박대근 군은 그 때 학교에 없었음..
보면 알겠지만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질병결석 처리가 되어있음
10월 3일, 4일은 학교 나간거 아냐?라고 생각 할 야붕이들아..?
응ㅋㅋㅋ 토요일 일요일
■ 결론 ( 총 7줄 )
- 학교 측에서는 내가 한 표현에 대해선 퇴학할 껀덕지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학생을 개병신 / 또라이 /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림.
- 학교장은 선도위원회 회의결과 상신에 직인날인 / 징계대장에도 기명날인함.
- 2015. 10. 12.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했다고 인정했고 자퇴는 불가하다고 통지함
- 2020구합 85320 사건에서 학교장 스스로 자퇴수리를 거절하여 철회된 자퇴서
이외에 또 다른 자퇴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확인함.
- 학교 측은 부당하게 퇴학처분을 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학생의
생활기록부까지 2015. 10. 7. 자퇴한 것처럼 위조하였음.
- 2015. 10. 7. 자퇴 했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고, 자퇴기록마저 앞뒤가 안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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