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771AGhnM2g?t=1572분 37초부터 보면 된다.
- 서욱 국방부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거수경례하는 모습. (표준)
< 현재 온라인에서 논란 중인 국방부 홍보 포스터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경례를 떠올리게 함 >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서욱 국방부 장관은 홍보 포스터 안에 ‘잘못된 거수경례’ 카드뉴스를 삽입한 담당자 및 지휘관(결재권자)을 일벌백계하여 군대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여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군대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부 홍보 포스터에 등장한 ‘잘못된 거수경례’ 카드뉴스를 접하고 너무도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방부 홍보 포스터 속 ‘경례 동작’이 남성 혐오 표현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포스터에는 “학업 단절에 대한 걱정은 끝!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으로 제대 후 펼쳐질 꿈을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육군, 공군, 해군 병사들이 ‘거수경례’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난 2월 22일, 26일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포스터로 ‘군대생활백과’ 2편 시리즈의 카드뉴스 맨 마지막 장입니다. (현재 삭제됨)
이후 3월 24일, 4월 7일, 4월 10일 국방부 공식 블로그에도 각각 올라왔습니다. (남아 있음)
국방부는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활용해 SNS에 친숙한 신세대 장병들 대상으로 정책홍보를 확대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공식 SNS에 ‘국방생활백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현역 장병들의 ‘자기개발’을 돕고, 군부대 내의 ‘사기증진’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해당 포스터 속 ‘거수경례’ 동작을 보면, 엄지손가락이 밖으로 보이고, 손가락 끝이 얼굴 안까지 들어와 있는 등 전체적으로 잘못된 경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군예식령 제5조(경례의 의의)에는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간의 복종과 존중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며,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므로 항상 성의를 가지고 엄숙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수경례’라 함은 오른손을 들어 하는 경례를 많이 떠올리며, 군에서는 이 ‘거수경례’를 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입대 후 입소식을 위해 훈련소에서 차렷 다음으로 배우는 제식동작입니다.
먼저, 왼손은 주먹을 쥐고 다리는 모은 후,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챙 끝에, 벗고 있을 때는 눈썹 끝에 손가락 끝이 위치해야 합니다. 안경을 썼다면 손가락 끝을 오른쪽 안경다리가 나오는 곳에 붙입니다. 경례를 할 손바닥을 곧게 펴고, 받는 사람이 보기에 손바닥이 보여도, 손등이 보여도 안 됩니다. 손날만 보여야 합니다. 상급자보다 먼저 경례하고, 나중에 내려야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식 유튜브 채널 ‘국방TV’를 통해 거수경례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군대에서 경례는 ‘군인 상호간의 예절 및 복종과 신애, 전우애의 표시’이기에 단순한 인사 이상이라고 강조했으며, 거수경례 말고도 총, 포, 깃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경례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례가 바로 ‘거수경례’라고 했습니다.
당시 인터뷰한 7사단 대위는 “경례란 군사 예절의 기본이고 군기를 상징하며, 특히 상관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라며, ‘상명하복’의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거수경례’는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려진 국방부 홍보 포스터의 ‘경례 동작’은 마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수경례’를 떠올리게 하는 만큼, 국격이 심대하게 손상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담당자 및 지휘관(결재권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오니,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들을 일벌백계하여 군대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
군예식령 [시행 2019. 9. 3.]
제5조(경례의 의의)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간의 복종과 존중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며,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므로 항상 성의를 가지고 엄숙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1. 1. 12.]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군인사법 [시행 2021. 4. 13.]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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