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의 사람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오후 3시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42)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해 재물을 강취하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자기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는 납득 불가한 변명만 하니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필로폰을 흡입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연석으로 내리찍어 사망하게 했다"면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고물상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면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최씨는"관세음보살이 시켜서 저지른 일이라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필로폰 흡입 역시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놀아라'고 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돌로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다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 피해자들에게 양심상 미안한 마음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사람이라는 인식, 강도라는 인식, 그리고 연석으로 내려치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또한 직접 도구를 만들어 마약을 흡입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고, 여러 가지 증거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최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노인을 구타해 현금 47만6000원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최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던 중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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