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qvU7Q7Ewyo?t=257
4분 17초부터 참고
교육부는 ‘이건희 박물관’ 유치를 위해 초등학생을 동원한 김해룡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송현초등학교를 포함한 여수 7개 초등학교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7일 여수지역 언론은 ‘이건희 미술관’을 여수에 유치하려는 각계각층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여수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지난달 ‘이건희 미술관 여수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식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여수유치위원회’는 이날 송현초등학교를 포함한 여수 7개 초등학교에서 400여명의 학생들이 여수에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해 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작성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편지쓰기 행사는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해룡)과 이건희 미술관 여수유치위원회(집행위원장 정희선), 한국손편지운동본부(이사장 이근호) 등이 함께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들은 삼성그룹이 최근 故이건희 회장의 소장 미술품 2만3천여 점을 국가에 기증하고, 정부의 별도 이건희 미술관 건립 검토 발표에 따라, 이를 여수의 엑스포장 주제관으로 유치하기 위한 여수지역사회의 간절한 소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미술관 유치위원회’는 해당 편지들을 청와대와 문체부 등 관련 기관으로 보내 지역의 유치 열기와 당위성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본 시민은 해당 기사를 접한 이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려는 유치위원회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사회경험이 전무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이 같은 편지를 쓰게 하는 건 어느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발상인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시민은 9일 오전 여수교육지원청에 직접 전화했고, 당시 해당 학교를 방문했던 한 장학사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자유롭게 처음에 행사를 했었다. 51개 학교 중에서 6~7개 학교 정도가 자유롭게 편지가 수거가 되었다.
취재를 했던 곳은 미술시간에 선생님께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미술관에 대해 먼저 도입했다. 여수지역 같은 경우는 (미술관이) 관내에 없다 보니까, 주로 미술관을 갔던 경험을, 밖으로 많이 나갔던 얘기들을 많이 나눴다.
‘이건희 미술관’이라는 거 자체가 가칭이지만, 우리 여수 지역의 엑스포장이 지금도 교과서 미술여행을 하고 있다. 홍보가 덜 돼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고 있는 추세는 현재 아니다.
지역 내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려고 나름 노력은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계속 되니까, ‘오히려 진품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한번 나서 보는 게 어떠냐’라고 유치위원회에서 저희 쪽에 협조를 구했다.
전화하신 분 말씀처럼 이것은 시각이 여러 가지였던 것 같다. ‘아이들을 동원한 거 아니냐, 무조건 쓰라고 강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긴 했었다. 충분히 우려는 되실 것 같다.”
본 시민은 해당 장학사와의 통화 이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한 수많은 미술작품 중, 학생들이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 몇 점이나 될 것이며, ‘미술관 유치’를 위해 지나치게 과열된 양상 띠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있을까?
미술이란 작가의 생활 경험에서 얻어지는 특정한 감정과 심상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구형,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말하며,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회화·조각 등을 포함하는 예술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래된 미술작품의 고풍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면, 작가의 삶을 머릿속으로 투영해 낼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이건희 미술관’은 기품 있는 예술인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아이들을 동원해 유치 경쟁에 뛰어든 여수시가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차라리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지역 유치’를 위한 서명 동참을 호소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치위원회의 이 같은 행태는 선거기간에 갓 투표권을 얻게 된 미성년자를 앞에 두고, ‘매표 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위이기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행정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이자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그에 따른 직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알량한 잇속을 챙기기 위해 초등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김해령 교육장과 각 학교의 행태는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반사회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호에 따라 김해령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송현초등학교를 포함한 여수 7개 초등학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오니,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내려 본보기로 삼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1. 6. 8.]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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