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통로에서 만취해 자고 있던 남성의 다리를 밟은 차량에 경찰과 보험사 측이 운전자 과실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는 해당 구역이 사각지대로 남성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나서는 제보자 A씨의 차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은 통로를 따라 지상으로 향하던 중 무언가를 밟은 듯 덜컹거렸다. 확인 결과, A씨의 차량이 주차장 출구통로에서 만취해 자고 있던 남성의 다리를 밟고 지나친 것이다. 남성은 잠시 고통스러워하다 다시 잠들었다.
A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약 7분 뒤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원은 해당 남성을 응급조치하며 '남성이 육안상 골절상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남성은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아 걸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차장 출구통로가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나선형 구조로, 통로 왼쪽 벽에 붙어 엎드려 있는 사람은 차량 사이드미러에 가려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대인사고 상황에서 사람이 차가 있는 곳에 고의로 뛰어들지 않는 한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규정과 사고 발생 시점이 야간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남성의 과실이 40%를 넘기기 힘들다고 전했다.
A씨는 "내게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있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사고 발생 지점에 장애물을 놓고 같은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해볼 것을 제안했고, 그는 남성이 누워있던 장소에 박스를 놓고 실험을 했다.
실험을 마친 A씨는 "자차인 K9 차량은 보닛의 높이가 1m다. 남성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황을 가정해 박스를 뒀다. 운전석 및 보닛 높이, 사이드미러의 영향에 따른 사각지대가 생겨 박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빌트인캠(내장형 블랙박스)을 켜두고 운전하거나, 사이드미러를 접고 고개를 창밖으로 내밀어 운전하면 볼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저게 보이겠느냐"며 "저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상 부위가 발이 아니라 머리여서 남성이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어땠겠느냐"며 "검찰은 '고개 돌려서 전방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기소했을 것이다. 답답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아니 시발 주차장이면 조심이라도 하지 저 통로에서 누워있는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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