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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내견 출입거부한 대형마트, 경찰 및 구청에 민원 제기함

ㅇㅇ(220.247) 2020.11.30 12:51:03
조회 2119 추천 78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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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모 대형마트에서 장애인 안내견의 훈련을 받고 있는 강아지의 입장을 막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말이야.


해당 강아지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입구를 통과했음에도, 마트 내 매니저의 높은 고성으로 인해 강아지를 데려 온 아주머니가 눈물을 쏟았다는 글을 읽으니 너무 화가나더라.


강아지 또한 위축돼서 축 늘어진 모습에 순간 울컥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마트의 관할 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 수사 요청했으며, 이후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에도 전화로 신고한 상황이다.


- 송파경찰서 민원 담당자는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민원을 이송시킨 상태.


- 송파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이 전화 와서, 송파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다면서 내용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음. (당사자가 먼저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직접 통화까지 한 상황), 팀장이랑 통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송파구청에도 정식 민원 제기함.


관련 내용 차례대로 첨부하니 참고 바람.




1.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내용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일부 가리거나 따로 게재하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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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사태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요청합니다.



지난 29일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을 출입 거부한 한 대형마트의 매니저를 비판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용자에 따르면 강아지는 입구에서 출입승인을 받고들어왔왔음에도,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매니저의 멸시의 눈빛과 높은 언성을 목격했으며, 교육 차 훈련견을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울음을 터트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퍼피워킹(Puppy Walking)’은 안내견 훈련을 받을 강아지들을 생후 7주부터 약 1년간 일반 가정에서 맡아 위탁·양육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말하며. 퍼피워킹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일컬어 ‘퍼피워커(Puppy Walker)’라고 합니다.


퍼피워킹은 한 마리의 안내견이 탄생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 기간 동안 강아지들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에티켓을 배우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강아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피워커’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평생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주는 안내견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이 제정될 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안내견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내견을 육성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입장을 거절당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업의 더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4&lsiSeq=211959

장애인복지법[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이에 수사 기관에서는 본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파악하시어, 법과 원칙에 의거 단호히 처벌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송파구청 장애인복지과에도 직접 전화해서 내용 전달함 (구청에서 과태료 직접 부과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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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파경찰서 민원 담당자는 '장애인복지법' 관련이나 '과태료' 대상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민원을 이송시킴.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명예훼손이라던지 모욕죄 등을 수사할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한다고 함)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배당된 상태 - 담당자가 오늘 출장을 간 상황이라 내일 통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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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파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과의 통화기록 및 송파구청에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내용 (통화 내용 민원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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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사건 관련하여 송파구청에서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을 출입 거부한 한 대형마트의 매니저를 비판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용자에 따르면 강아지는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음에도,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매니저의 멸시의 눈빛과 높은 언성을 목격했으며, 교육 차 훈련견을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울음을 터트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퍼피워킹(Puppy Walking)’은 안내견 훈련을 받을 강아지들을 생후 7주부터 약 1년간 일반 가정에서 맡아 위탁·양육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말하며. 퍼피워킹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일컬어 ‘퍼피워커(Puppy Walker)’라고 합니다.


퍼피워킹은 한 마리의 안내견이 탄생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 기간 동안 강아지들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에티켓을 배우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강아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피워커’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평생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주는 안내견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이 제정될 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안내견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내견을 육성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입장을 거절당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업의 더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4&lsiSeq=211959

장애인복지법[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관련하여 본 민원인은 금일 오전 송파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민원 전화를 제기했으며, 1시간 후 장애인정책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팀장님은 자원봉사자분이 민원을 주셔서 직접 통화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트 매니저가)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당사자분은 과태료처분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봉사 차원에서 교육을 좀 시켜달라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재발이 안 되도록 시정명령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가 부족한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 국민적인 분노가 치솟고 있는 바, 송파구청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해당 마트 관계자에게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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