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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라섹과 안구통증

라식(211.206) 2014.04.05 01:15:07
조회 1751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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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명칭이야 어떠하든, 라식수술 또는 라섹수술 등 레이져를 이용하여 각막을 깍아내서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굴절교정수술후 나안시력이 0.8이상 나오더라도 안통(안구의 후부에 있는 안근육이 땡기는 통증이거나 안구자체가 땡땡하게 긴장되어 있는 듯한 통증)과 두통(편두통이거나 뒷골이 아픈 두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과의사(M.D)들은 이러한 증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고 어떻게 처방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안과학와 광학 선진국의 경우, 안질환을 판별하여 수술만을 하는 안과수술전문의(M.D : Medical Doctor, Ophthalmologist)가 있고,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 안검사만을 하는 검안전문의(O.D : Optometry Doctor, Optometrist. 이는 치과의사를 Dentist 또는 Dental Doctor 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안의사를 Optometrist 또는 Optometry Doctor 라고 부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안의사 아래에 위치한 안경사(Opticians, Optometric technician)가 O.D의 처방을 받아서 안경을 제조합니다. 

 

 

★ 미국의 경우, O.D 는 medical school과 law school과 마찬가지로 석사과정인 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하며, 영국과 호주의 경우는 학부과정에서 교육하는데, 의대보다 인기가 높으며, 졸업후 병원 취업시에도 안과의사와 거의 동등한 대우(연봉 3천 6백만원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M.D들은 기본급에 수술수당을 더 받기 때문에 연봉 8천만원이상을 받는 것이지, 수술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놓고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있는 검안의사를 교육 배출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며, 이때문에 병원에 근무하는 안경사들이 검안의사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거나 일반인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근무하는 안경사들은 검안의사가 검사할 수 있는 20여 가지 항목들의 검사를 해낼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지, 간호조무사도 해낼 수 있는 정도의 3~4가지 검사항목(자동굴절검사, 수동굴검사, 안압검사, 각막지형도 검사 등)들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엄밀히 말해 M.D들 밑에서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O.D 의 검사 및 소견을 받아서 M.D 에게 가게 되어 있고, 이때O.D가 20여 가지의 검사를 한후, 라식수술 또는 라섹수술이 오히려 안좋을 수도 있는 환자들에게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라식 또는 라섹수술을 하는 M.D들은 수술대상자가 부족교정해야 안통 또는 두통이 발생하지 않는지, 과교정해야 눈이 더 편안한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O.D의 검사와 소견을 참고로 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라식수술후 야간시력장애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 O.D가 검사한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M.D가 정리하여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은 양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좌안과 우안 각각의 눈으로 인지되는 이미지는 후두엽(뒷골)에서 두개의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로 융합됩니다. 그러하기에 라식 라섹수술시 양안시 기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M.D들은 양안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단안시만 고려하여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눈을 좌안과 우안이따로 따로 움직이는 카멜레온의 눈으로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의 눈은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라식 라섹수술후 두 사람이 1.0의 나안시력을 보이지만 과교정되어 모두 +1.5의 원시가 발생하였다면, A 라는 사람은 안통과 두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반면, B 라는 사람은 안통과 두통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M.D들은 이러한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M.D들은 A는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고 B는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기 편리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M.D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비과학적이며 비광학적이지 않습니다.

 

A와 B 사이에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는 A 는 내사위가 있는 사람이고,  B 는 정상이거나 와사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안기능 이상 및 양안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안경을 쓴 10명중 약 5~6명정도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특히 우리나라 안과의사 M.D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라식 라섹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후 약간의 중심이탈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양안시 이상과 융합기능의 이상은 더욱 심화되어 안구통증과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안통과 두통은 여타 다른 부작용보다 심각한 증상입니다.그럼에도 안과의사들은 부작용으로 보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D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경사들이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O.D들이 검사하는 20여 가지 항목들의 검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안경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M.D 들은 각막두께와 동공크기만을 가지고 사실 대부분의 M.D 들은 수술대상자의 각막두께만을 가지고 라식수술을 할지, 라섹수술을 할지를 결정해 버리게 됩니다. 질환을 제외하고 검안에 관하여는 M.D들도 안경사들과 비슷한 수준 이어서자동굴절검사, 수동굴절검사, 조절마비제를 점안후 굴절검사 정도만 수행할 수 있을 뿐, O.D가 검사하는 20여 가지 항목들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M.D들은 시력이 잘오는데에도 불구하고 수술후 부작용 환자들이 왜 안통과 두통을 호소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우지 못했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자격증을 부여받은 자가 무지한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죄인줄 알면서  잘못을 저질르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고, 다음부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심을 할 것이지만, 죄인줄도 모른채, 잘못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똑깥은 잘못을 저질르기 때문에 무지한 죄가 더 큰 죄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트의식으로 환자를 보기를 개떡같이  무시하고 전부 아는 체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M.D중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식도 없을 뿐만아니라, 이보다도 특히 논문으로 발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논문으로 발표되면 그이후로는 그것이 교과서나 다름없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논문들은 숨기고 있고 연구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식수술 또는 라섹수술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안과학회는 이상하게도 라식 라섹수술 부작용에 대한 연구논문이 거의 없는 것이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의학자로서의 양심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라식수술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M.D라면 외국에 나가 O.D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오던지, 외국의 O.D와 함께 라식수술전 수술전 검사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안과검사를 M.D가 독점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 (대표적인 것이 라식수술을 남용한 후 부작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여 처방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는 점과 시기능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부적합한 안경 렌즈를 처방함써 학습장애을 초래하는 등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없애기 위해서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O.D를 교육 배출할 수 있는 제도와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M.D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던지, 안경사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든지 해서 M.D든, 안경사든 누군가는 반드시 이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식수술후 안통과 두통 등 부작용과 합병증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피해를 정당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도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M.D가 이글을 읽게 된다면, 겸손하게 위에서 언급한 교육과정을 이수한후 라식수술을 적용하고 라식수술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하길 바랍니다.

 

만약 안경 렌즈를 사용하는 일반인이 읽게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안과수준과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라식수술을 더욱 신중히 생각하길 바라며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말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 법 정책입안자가 읽게 된다면, 대한의사협회의 로비, 특히 대한안과의사회(과거:안과개원의협의회)의 로비에 상관하지 말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시하여 검안의사 제도를 도입 정착할 수 있도록 법 정책을 입안하길 바랍니다. 

 

★ O.D제도가 없는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전체인구대비 라식 라섹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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