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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후 지적재산권 관련 변동사항

덜덜(218.145) 2007.04.02 20:29:58
조회 1003 추천 0 댓글 13


◆한ㆍ미 자유무역시대 / 지적재산권◆

-인터넷으로 음악 듣을 때 요금을 내야 하나.


▶물론이다. 앞으로는 사용요금을 낼 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싸진다. 개인 블로그에 링크한 음악은 접속자가 노래 듣기를 선택하면 해당 곡 압축파일이 이용자 컴퓨터의 램(RAM)에 임시 저장되면서 재생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복제권에 해당돼 이전에는 따로 비용을 주고 음악을 듣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인터넷에 무단으로 음악을 링크시키면 이용자는 물론 서비스 제공자까지 엄청난 벌금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또 MP3로 내려받아서들어도 팝송과 같은 외국 음악은 저작권 인정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지금보다 비용을 많이 주고 들어야 한다.

-미국 특허 받기 쉬워질까.


▶쉬워진다. 특허 등록이 지연되면 그 기간만큼 특허기간으로 연장해 주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허출원심사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미국 특허를 받기 위해 2~3년 동안 기다리던 기간이 훨씬 줄어들어 미국 특허 출원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심사 기간은 9.8개월인 데 비해 2005년 기준으로 미국 특허심사 기간은 21.1개월로 약 2배나 길다.

-음악 CD를 싸게 살 수 있나.


▶CD 가격은 훨씬 싸진다. 그렇지만 기술적 보호조치 때문에 음악 CD를 듣기 위한 제반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재권 보호를 받는 상품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제3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병행수입이 가능해지면서 정품 CD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즉 저작권은 미국 기업이 갖고 있더라도 라이선싱을 받아 싸게 팔고 있는 멕시코나 중국 등에서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는 \'원천 접근금지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악을 듣기 위해 지역코드에 맞는 기기를 구입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일시적 복제권 인정, 저작물에 관한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와 같은 일련의 저작권 강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인정해 준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저작권 수출국이고 한국이 수입국인 상황인 만큼 한ㆍ미 FTA 협상 결과로 초기에 국내 출판업계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한류열풍으로 국내 창작물들이 해외에서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 저작활동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외국 번역서 값은 더 비싸질까.


▶그렇다. 일례로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FTA 타결 전에는 2011년까지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됐지만 이제 20년 더 늘어난 2031년까지 이용료를 지불하게 됐다. 이처럼 저작권료가 늘어나는 만큼 번역서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


***********************************

◆한ㆍ미 자유무역시대 / 지적재산권◆

농산물ㆍ자동차와 함께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이 타결됐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일시적 저장복제권, 기술적 보호조치 등 안건 대부분을 미국측 요구대로 수용했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진 지재권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소송들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규모가 작은 문화 관련 업체들은 문화상품에 붙는 저작권료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FTA가 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FTA가 문화업계 구조조정을 이끌어 문화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희망을 표현했다.

◆ 저작권 기간 연장은 단기적 악재

= 우선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해 미국측 의견이 받아들여져 저작자 사후 50년 보호에서 70년으로 연장했다. 이번에 미국과 합의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의 50년 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협정으로 미국 작품에 대해 저작권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번역서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 작가 가운데 1957년 이후 사망한 작가들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지불했지만 이번 FTA 타결로 20년 거슬러 올라가 1937년 이후 사망한 작가들에게까지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됐다.

또 미국이 캐릭터 사업으로 벌어들일 수입도 상당히 늘어나게 됐다. 미국 월트디즈니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2004년 현재 전 세계에서 연간 5팔억달러(6조원)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저작권 기간이 20년 이상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120조원에 이르는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그래서 FTA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난 100년간 창작ㆍ공표된 우리나라 저작권이 양과 질 모두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보호기간 연장으로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중 90% 이상이 미국으로 흘러간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저작권 기간 연장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는 의견도 많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자국 실정에 적합한 더 높은 보호기준을 시행하는 \'TRIPs 플러스\' 접근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 지재권 선진국으로 가는 계기될 것

= 일시적 저장 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컴퓨터상 일시적으로 저장된 복제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자 권리를 부여하고, 일시적 복제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됐을 때 그 제공자와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현재 적법하게 이용되고 있는 영상과 음악 등 스트리밍이나 P2P(개인 대 개인) 서비스도 자칫 저작권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염려를 표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IT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이 분야에 대한 강화는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을 내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역시 미국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음반 불법복제와 배포를 금지하기 위한 \'이용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지재권 침해와 무관하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 때문에 저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코자 하는 저작권 보호 본래 의미를 왜곡해 정당한 이용권을 갖고 있는 이들까지 접근을 제한받을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재권 분야 협상 타결 마지막까지 논쟁의 핵심이 됐던 비위반제소 문제도 미국측 의견을 전면 수용해 국내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미국 대형 미디어기업의 무차별적 지재권 소송에 쉽게 노출되게 됐다.

이번 FTA 지재권 분야 협상에서 중요한 안건 중 하나였던 불합리한 특허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도리어 우리나라에 유리하다. 고영회 변리사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허 권리자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업무 비효율성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Key Point

●저작권 보호 사후 70년까지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금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허용

● 일시적 저장복제권 허용

■ <용 어>

기술적 보호조치

=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저작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저작물을 도용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조치들.


암호화와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일시적 복제권

= 인터넷 서핑, 이메일 송수신, 인터넷상에서의 음악감상 등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기억장치인 램(RAM)이나 버퍼에서 생기는 복제물에 대한 권리.


일시적 저장권이라고도 불린다. 일시적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컴퓨터 전원면 복제물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

= (Statutory Damages)


지적재산권이 침해돼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장래의 침해를 억제할 정도로 금액을 배상토록 하고 있다.

비위반제소

= (Non-violation complaints)


FTA를 맺은 A와 B 국가 중 A가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B가 기대했던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제분쟁 해결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즉 A가 C라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해놓고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B는 C 수출로 인해 기대했던 이득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B가 A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소송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비위반 제소는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도입되어 국제통상법 체제에 확립된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도 승계됐다.

그러나 TRIPs(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서는 비위반 제소 허용에 대해 협정 발효 후 5년인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며, 다시 올해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잠수함특허(Submarine Patent)

= 특허 출원 후 고의적으로 특허 효력 발생을 지연시키다가 갑자기 성립시키는 특허.


잠수함 특허를 통해 제3자가 특허권에 포함되어 있는 발명을 사용하거나 이 발명을 이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기다렸다가 특허를 성립시켜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들어 로열티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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