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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 환자 발치해 사망…치과의사 금고 8개월에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08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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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고혈압 병력에도 항생제 추가처방 안하고, 감염 확대 원인 확인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치아를 항생제 추가 처방 없이 뽑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에게 최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60대 B씨의 상악 우측 치아에 치수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내리고 신경치료를 한 뒤 발치했다. 당시 B씨는 당뇨,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이 있어 일반 환자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고 진료기간 동안 염증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의 과거 병력을 고려해 항생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고, 감염 확대 원인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 발치를 한 것으로 공소 사실에 적시됐다.

또 B씨가 지속적으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잇몸의 농양이 얼굴과 뇌 기저부, 폐 등으로 확산해 발치 다음날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러나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으로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에게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금을 모두 지급했고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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