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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민 포르쉐' 발언 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1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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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직권남용 혐의 박근혜 정부 고위직 9명 2심 선고
조국 대표 딸 조민씨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2심 선고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6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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